계약 일반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는데 해 봤자 손해였을 계약이면 준비하며 쓴 돈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얻을 이익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출비용 배상은 이행이익 증명이 어려울 때 증명을 쉽게 해 주는 방법일 뿐이어서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매출과 들었을 비용을 숫자로 정리해 보십시오.
계약 이행을 위해 쓴 돈의 영수증·세금계산서와 함께, 계약이 끝까지 이행됐다면 받았을 대금과 추가로 들었을 원가 자료를 같이 모아 두십시오. 지출비용만 모으면 이익이 없었다는 반박에 답할 수 없습니다.
지출비용과 이행이익을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둘을 합산해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둘 중 하나로 보되 이행이익을 넘지 않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10월 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역 매장 운영계약을 맺고, 매장 공사와 설비 구입에 8,000만원을 썼습니다. 2025년 2월 본사가 브랜드 사업을 접으면서 계약이 해지되자 F씨는 8,000만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같은 상권의 다른 매장들이 모두 적자였다는 자료를 내며, 계약이 이행됐어도 F씨가 얻을 이익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F씨는 쓴 돈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깨지면 원래 무엇을 배상받나요?
원칙은 이행이익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잃은 것이므로 그 이익을 배상받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행이익은 보통 「받았을 대금에서 들었을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예시 사례라면 계약 기간 동안 매장에서 났을 매출에서 공사비·설비비·운영비를 뺀 순이익이 이행이익이 됩니다.
쓴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행이익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채권자는 이행이익 대신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매출처럼 계산이 불확실한 이익 대신 이미 쓴 돈을 기준으로 삼게 해 주는 것입니다.
| 지출비용 | 8,000만원 |
|---|---|
| 인정된 이행이익 | 3,000만원 |
| 배상 한도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이행이익 3,000만원으로 인정된 경우)
다만 이 방법은 증명을 쉽게 해 주는 것일 뿐 손해의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비용 배상도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행이익이 3,000만원으로 인정되면 8,000만원을 썼어도 3,0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이익이 없었을 계약이면 왜 한 푼도 못 받나요?
계약이 이행되었어도 이익이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잃은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시 사례에서 매장을 운영했더라도 투자한 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적자가 났을 것이라면, 본사가 계약을 지켰어도 F씨의 손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가 없으므로 지출비용 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행이익 | 지출비용 배상 |
|---|---|
| 지출비용보다 큼 | 지출비용 전액 한도 |
| 지출비용보다 작음 | 이행이익 한도 |
| 없음 | 청구 불가 |
- 지출비용보다 큼
- 지출비용 배상: 지출비용 전액 한도
- 지출비용보다 작음
- 지출비용 배상: 이행이익 한도
- 없음
- 지출비용 배상: 청구 불가
출처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거로 다툽니다. 같은 상권 매장의 실적, 사업 무산의 원인, 계약 조건상 손익 구조가 쟁점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은 원안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계약 파기 지출비용 청구 순서
- 지출 내역 정리 - 계약 체결 뒤 이행을 위해 쓴 비용을 영수증·세금계산서로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계약 전 비용은 따로 분류합니다.
- 이행이익 계산 - 계약이 끝까지 이행됐다면 받았을 대금과 들었을 원가를 계산합니다. 이익이 있었다는 자료가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 해제·해지 통지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나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일이 손해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 배상 청구 - 이행이익과 지출비용 중 증명하기 쉬운 쪽을 택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매출 추정 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투자비 반환 약정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이 깨지면 많은 분들이 「적어도 내가 쓴 돈은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쓴 돈 자체가 아니라 계약이 이행됐다면 어떤 상태였을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해 봤자 손해였을 계약이라면 쓴 돈도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계약 당시의 사업 전망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예상 매출표, 사업계획서, 비슷한 조건의 다른 계약 실적은 계약이 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이행이익이 있었다는 점, 따라서 지출비용 배상도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익이 없었다는 자료를 상대방이 내면 청구 전부가 기각될 수 있어, 소송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출비용과 이행이익을 함께 산정해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와 이익이 없었다는 반박에 대한 대응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지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상대방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나 예상 매출 자료·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이익 인정 가능성·지출비용 배상 범위·청구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