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는데 손해가 더 크면 나머지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 부분은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초과 손해 청구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문구와 「실손해 배상」이나 「별도 손해배상」 같은 특약이 있는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조항의 성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손해액을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4월 분양받은 상가 한 칸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I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I씨가 잔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H씨는 분양대금을 치르지 못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기대했던 웃돈 8,000만원을 잃었습니다. H씨는 계약금 5,000만원 외에 나머지 3,000만원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약금보다 손해가 크면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웃돈 8,000만원을 잃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약금 5,000만원입니다.
| 실제 손해(웃돈 상실) | 8,000만원 |
|---|---|
| 위약금(계약금) | 5,000만원 |
| 청구 불가 초과분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고 적었다면 이 추정을 받습니다.
계약금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은 원래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뿐이어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없으면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지 않고 실제 손해만 배상받습니다. 이때는 8,000만원 손해를 증명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손해가 5,00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실제 손해를 청구할 때 웃돈 상실 같은 손해가 특별손해라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받습니다. 상대방이 분양계약의 잔금 일정과 전매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약벌로 정한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가요?
위약벌이면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재로 정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려면 계약서에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 조항 성격 | 받을 수 있는 금액 | 초과 손해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예정액(증명 불요) | 청구 불가 |
| 위약금 특약 없는 계약금 | 실제 손해 | 실제 손해 전부 청구 |
| 위약벌 | 위약벌 + 실제 손해 | 별도 청구 가능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정액(증명 불요)
- 초과 손해: 청구 불가
- 위약금 특약 없는 계약금
-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제 손해
- 초과 손해: 실제 손해 전부 청구
- 위약벌
- 받을 수 있는 금액: 위약벌 + 실제 손해
- 초과 손해: 별도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398조, 대법원 92다41719·95다54693·2018다248855 판결
반대로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을 참작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약벌은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초과 손해 청구 대응 순서
- 조항 성격 확인 - 계약서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단순 계약금인지 가립니다. 청구 가능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특약 확인 -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초과 손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해제 절차 점검 -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해제를 통지한 날짜와 방식을 확인합니다. 해제가 적법해야 위약금 청구가 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실제 손해액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실손해 청구로 갈 때 필요합니다.
- 청구와 보전 - 위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추가 청구를 할 때 상대 재산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 해제에 시행사 귀책이 섞였거나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두 개 이상 있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 분쟁에서 사람들은 「손해가 더 크면 당연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계약금은 당연히 몰수된다」고 믿습니다. 둘 다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초과 손해를 못 받고,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 몰수가 아니라 실제 손해 배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와 해제할 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조항 협상 과정의 문자, 잔금 지급을 최고한 내용증명과 도달 날짜, 해제 통지를 보낸 날, 상대방이 전매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해제 통지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았으면 위약금 청구 자체가 흔들립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조항의 성격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면 손해 증명 없이 예정액을 받는 대신 초과분은 포기하게 되고, 위약벌이나 단순 계약금으로 판단되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는 싸움이 됩니다. 판결 뒤 상대 재산에 대한 집행에서도 인정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위약금 조항의 성격을 먼저 가린 뒤 예정액 청구와 실손해 청구 중 유리한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나 권리양도계약서·잔금 최고서와 해제 통지 내용증명·손해액을 보여 주는 분양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약금 조항의 성격·초과 손해 청구 가능성·예정액 감액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 민법 제393조 제2항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3543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565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3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