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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수업 중 교실에서 흉기에 찔린 사고,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사들이 학교 안 폭력이 계속되는 사정을 알았다면 수업 중 교실 흉기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와 교사에게 학교 안 폭력을 막을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험이 구체화된 사고라면 예견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안 폭행 신고와 교사 상담 기록을 요청해 두십시오.

기한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가해학생 개인의 폭력 성향을 교사가 미리 알고 있었어야만 학교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안 폭력이 이어지던 상황을 알았다면 그것으로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들은 2024년 공립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들과 친구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여러 차례 때린 날, 맞은 학생 한 명이 흉기를 들고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교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찔렀고 아들은 숨졌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전부터 폭행과 금품 갈취가 이어져 교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H씨는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업 중 교실에서 일어난 흉기 사건도 학교 책임인가요?

네, 교사들이 학교 안 폭력이 계속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수업 시간 중 교사 앞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사들에게는 특정 학생의 폭력성과 별개로 학교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폭력성 있는 학생들로 시작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위험을 안고 있었고, 사고 당일의 폭행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으며, 가해행위는 그 위험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교사들의 예견가능성 밖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견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따져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만 미칩니다.

학교 폭력 사고 예견가능성 비교
학교 안 폭력 인지
교실 흉기 사건: 교사들이 알고 있음
쉬는 시간 폭행 사건: 특별한 전력 없음
사고 시점
교실 흉기 사건: 수업 중 교사 앞
쉬는 시간 폭행 사건: 쉬는 시간
결론
교실 흉기 사건: 지자체 책임 인정
쉬는 시간 폭행 사건: 교사 책임 부정

출처 - 대법원 2004다48775 판결, 대법원 99다44205 판결

반대로 평소 문제가 없던 학생이 단체 기합에 앙심을 품고 쉬는 시간에 친구를 때린 사건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학교 안 폭력이 이미 알려져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피해학생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사고 당일 먼저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그 비율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의 과실로 생긴 손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교사 개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흉기를 휘두른 가해학생과 그 부모도 별도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교실 폭력 사고 지자체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확보 - 학교의 사고 경위서, 수사 기록, 목격 학생 진술을 모읍니다. 수업 중 교사 앞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 폭력 전력 확인 - 학교 안 폭행·갈취 신고, 학교폭력 심의 기록, 교사 상담 기록을 요청합니다. 교사들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 가해자 측 확인 - 가해학생의 형사·소년보호 절차와 부모의 자력을 확인합니다. 공동 책임을 물을 상대입니다.
  • 공제급여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합니다. 받은 금액은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 배상 소송 - 지방자치단체와 가해학생·부모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비해 사고 당일 경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안 폭력을 교사들이 알았던 정도와 피해학생의 사고 당일 행동에 따라 책임과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 폭력 사고의 국가배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교실 폭력 사고 배상 청구 흐름
  1. 1

    경위 확보

    경위서·수사 기록

  2. 2

    폭력 전력 확인

    신고·심의 기록

  3. 3

    가해자 측 확인

    형사 절차·부모 자력

  4. 4

    공제급여 청구

    유족급여 등

  5. 5

    배상 소송

    지자체·가해자 측

실무상 착안점

흉기 사건처럼 돌발적인 사고는 학교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그날의 흉기보다 그 전에 학교 안에서 폭력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봅니다. 폭력이 일상이던 학교라면 돌발 사고도 예견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고 전 몇 달의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폭행·갈취 신고일, 학교폭력 심의가 열린 날, 교사 회의나 상담에서 해당 학생들이 언급된 날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가 이 자료를 순순히 주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나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예견가능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과실상계 비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피해학생이 폭력에 가담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고 당일 경위를 유족 쪽에서 먼저 정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 폭력 사고의 국가배상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학교 안 폭력 기록을 먼저 확보해 예견가능성을 세운 뒤 과실상계에 대비해 사고 당일 경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의 사고 경위서, 수사 기록, 학교 안 폭력 신고와 심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교사들의 예견가능성·과실상계 가능성·가해학생 측과의 공동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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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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