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행정사가 거래처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행정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 신청을 대리하는 일은 행정사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정사법의 신청 대리는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공법상 행위에 한정되고, 신용보증은 사법상 보증입니다. 지금은 맡으려는 일의 상대방이 행정청인지 계약 당사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래처에서 신용보증 신청 대리를 요청받았다면, 위임장을 받기 전에 그 일이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요구하는 일인지, 신용보증기금과 사적 계약을 맺는 일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행정사 업무 범위는 이 구분으로 정해집니다.
인허가 대리가 행정사 업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상대방인 일이 모두 행정사 업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행정사 A씨는 2025년 봄 사무실을 열고 인허가 대행을 주로 해 왔습니다. 2026년 초 거래처인 제조업체 대표가 운전자금 3억원 대출을 받으려 하니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신청을 대신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위임장을 받아 신청서 작성부터 기금 상담, 보증약정까지 대리하고 수수료 300만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동료 행정사에게서 이 일이 행정사 업무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일은 행정사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은 기금이 기업의 대출 채무를 금융회사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이고, 기금은 이때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사법」은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행정사 업무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의 대리로 구체화합니다.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는 여기의 「행정기관」이 공법적 주체만을 뜻하고, 「등」도 인허가에 준하는 공법상 행위만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을 기업이 금융회사등에서 대출을 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 등을 기금이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도 기금의 신용보증을 민법상 보증채무로 다루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만 대행하는 것은 괜찮나요?
법제처는 이것도 행정사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업무에서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기금에 내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 업무 | 해당 여부 |
|---|---|
| 신용보증 신청 대리 | 해당 안 됨 |
| 신청 서류 작성·제출 대행 | 해당 안 됨 |
|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 작성·제출 | 해당 안 됨 |
| 보증채무 이행청구 대리 | 해당 안 됨 |
| 행정청 인허가 신청 대리 | 해당 |
- 신용보증 신청 대리
- 해당 여부: 해당 안 됨
- 신청 서류 작성·제출 대행
- 해당 여부: 해당 안 됨
-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 작성·제출
- 해당 여부: 해당 안 됨
- 보증채무 이행청구 대리
- 해당 여부: 해당 안 됨
- 행정청 인허가 신청 대리
- 해당 여부: 해당
출처 - 법제처 16-0262, 20-0469 해석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469 해석례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대리를 모두 행정사 업무에서 제외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으로는 볼 수 없나요?
행정사법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지 않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도 행정사 업무로 둡니다. 다만 이 업무는 서류 작성에 그치고 상대방에 대한 신청의 대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 신청서가 이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위 해석례가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를 맡기 전에 범위를 좁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사 업무 범위 확인 순서
- 상대방 확인 - 서류를 받는 곳이 행정청인지, 공공기관이라도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합니다. 신용보증·대출처럼 사법상 계약이면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 행위 성질 확인 - 요청받은 일이 인허가·승인을 요구하는 일인지, 보증·대출 같은 거래를 요구하는 일인지 봅니다. 거래를 요구하는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 해석례 대조 - 법제처 16-0262, 20-0469 해석례의 결론과 요청받은 업무를 비교합니다. 같은 유형이면 수임하지 않습니다.
- 위임 범위 조정 - 행정기관 제출 서류만 따로 맡거나, 의뢰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범위를 넘는 대리 계약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 수수료 약정 점검 - 이미 받은 착수금이 있다면 업무 범위에 맞춰 약정을 고칩니다. 업무 범위 밖의 대가 약정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027. 10. 11.부터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규정이 시행되므로 그 뒤에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처럼 공법상 행위와 사법상 행위가 섞여 있으면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상대방 확인
행정청인지 거래 당사자인지
- 2
행위 성질 확인
인허가 요구인지 계약 요구인지
- 3
해석례 대조
16-0262, 20-0469 결론과 비교
- 4
위임 범위 조정
행정기관 제출 서류로 한정
실무상 착안점
행정사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면 행정기관」이라는 생각입니다. 신용보증기금처럼 법률로 세운 기관이라도 보증을 서 주는 순간에는 은행과 같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법제처는 두 차례 해석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맡을 때 받는 위임장과 약정서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신용보증 신청 일체 대리」처럼 적힌 위임장은 나중에 업무 범위 위반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됩니다. 행정기관 제출 서류만 맡는다면 그 범위를 위임장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대리는 수수료 반환 다툼이나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보증 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위임장과 약정서, 주고받은 문자가 행정사가 맡은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등록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요청받은 업무의 상대방과 법적 성질을 먼저 구분한 뒤 근거 법령과 해석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장 초안·업무 약정서·의뢰인이 요청한 업무 목록·신용보증기금 안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행정사 업무 범위 해당 여부·위임 범위 조정 방법·수수료 약정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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