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경찰 출신 행정사가 고소장 작성을 대신 맡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 출신이라도 행정사는 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맡을 수 없고, 이를 막는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고소장은 법무사 업무인 수사·공소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보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업으로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고소장 작성 대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의뢰인이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면 수임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연결하고, 행정사 사무소 이름으로 고소장을 써 주거나 그 대가를 받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업으로 하면 처벌 문제가 생깁니다.
고소인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써서 내는 데에는 아무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자격 제한은 다른 사람의 고소장을 대가를 받고 반복해 써 주는 경우에 걸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 30년 근무하고 2023년 퇴직한 뒤 2024년 일반행정사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의뢰인 여러 명이 수사 경험을 믿고 고소장 작성을 부탁했고, A씨는 건당 30만원을 받기로 하려다 법무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행정사도 경찰서에 내는 서류는 쓸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사가 고소장 작성을 맡으면 왜 안 되나요?
고소장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로 정해져 있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를 업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무사법」은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공소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 업무로 둡니다. 경찰관서에 내는 고소장도 수사와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서류라서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아 왔습니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 제2조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합니다. 행정사법도 행정사의 업무를 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고소장을 행정사 업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나요?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00. 7. 20. 98헌마52 결정은 경찰관으로 정년퇴직한 뒤 일반행정사로 일하던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법무사는 고소장을 작성할 법률소양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행정사는 그런 보장이 없으므로, 고소장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찰 재직 경력이 길어 수사 실무를 잘 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자격취득·경력 차이를 들어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아닌데 고소장을 써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간판이나 광고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해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상습적으로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업으로」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무소 업무 목록에 고소장 작성을 올려 두고 여러 의뢰를 받았다면 대가가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2026년 검찰 조직 개편 뒤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결론은 유지됩니다. 2026. 10. 2.부터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을 뿐, 수사·공소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법무사 업무로 두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 서류 | 행정사 | 법무사 |
|---|---|---|
| 행정기관 제출 서류 | 가능 | 업무 아님 |
| 사실증명 서류 | 가능 | 업무 아님 |
| 고소장·고발장 | 불가 | 가능 |
| 법원 제출 서류 | 불가 | 가능 |
| 등기신청 서류 | 불가 | 가능 |
- 행정기관 제출 서류
- 행정사: 가능
- 법무사: 업무 아님
- 사실증명 서류
- 행정사: 가능
- 법무사: 업무 아님
- 고소장·고발장
- 행정사: 불가
- 법무사: 가능
- 법원 제출 서류
- 행정사: 불가
- 법무사: 가능
- 등기신청 서류
- 행정사: 불가
- 법무사: 가능
출처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행정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인허가 신청 대리처럼 행정 영역의 업무입니다. 고소 사건 상담이 들어오면 사실관계 정리까지만 돕고 고소장 작성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넘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사 고소장 대행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점검 - 사무소 안내문과 광고에 고소장 작성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들어 있다면 바로 지웁니다.
- 진행 중 의뢰 정리 - 이미 받은 고소장 작성 의뢰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넘기고 받은 수수료 처리를 정리합니다. 계속 진행하면 업으로 한 것이 됩니다.
- 행정 업무 분리 - 진정서·민원서처럼 행정기관 서류와 고소장을 구분해 업무 목록을 다시 씁니다. 경계가 애매한 서류는 따로 문의합니다.
- 고발·수사 대응 - 무자격 업무로 고발되면 작성 건수와 대가, 반복 의사가 쟁점입니다. 의뢰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 위헌 주장 검토 - 같은 쟁점은 이미 합헌으로 판단됐으므로 새로운 사정이 있을 때만 다툽니다. 형사재판 중이라면 위헌제청신청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성한 서류가 진정서인지 고소장인지 애매하거나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면 서류 원본과 의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 출신 행정사들은 「경찰서에 내는 서류는 행정기관 서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고소장을 수사와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서류로 보고 법무사 업무에 넣어 두었고, 헌법재판소도 이 구분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수사 경력이 길다는 사정은 자격 문제를 풀어 주지 못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사무소 홈페이지의 업무 목록, 의뢰인과 주고받은 견적 문자, 수수료 입금 내역이 반복성과 대가성을 보여 줍니다. 고소장에 작성자 이름을 넣지 않았더라도 의뢰인 진술과 이체 내역으로 작성자가 확인되는 일이 많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 기록이 「업으로」 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작성 건수가 한두 건이고 대가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광고와 입금 내역이 겹치면 상습범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무자격 업무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작성 서류의 성격과 반복성·대가성을 먼저 확인한 뒤 업무 범위 정리와 수사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무소 업무 안내문·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수수료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작성 서류가 법무사 업무에 해당하는지·업으로 한 것인지·처벌 위험의 정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0. 7. 20. 98헌마52 결정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법무사법 제74조 제2항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제2항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