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법무사 실수로 개인회생 목록에서 빠진 빚, 언제 얼마를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법무사 과실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빚이 빠져도 인가결정만으로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고, 변제를 마쳐 면책결정을 받은 때 누락 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로 손해 시점과 액수, 과실상계를 정리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뒤라도 빠진 채무를 알았다면 남은 변제기간과 빠진 금액을 따져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재신청을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무사의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만으로는 아직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고,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손해가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그때의 손해를 원칙적으로 누락된 채무 금액 전부로 보았습니다. 인가 직후 바로 소송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폐지 후 재신청 같은 다른 길을 쓰지 않은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5.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을 맡기고 보수 150만 원을 냈습니다. 법원이 소액 채무 몇 건을 삭제하라고 보정권고를 했는데, 사무원이 번호를 잘못 보고 6,000만 원 대출까지 채권자목록에서 지웠습니다. 변제계획은 2023. 2. 인가됐고 A씨는 매달 7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2026. 3. 9. 그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왔습니다. A씨는 지금 바로 법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채무자는 2013. 12. 말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맡겼습니다. 법원이 소액이니 3번, 4번, 10번 채무를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고 보정권고를 했는데, 4번은 5번의 오기였습니다. 사무원은 이를 간과해 7,200만 원 대출인 4번 채무까지 지웠고, 변제계획은 2015. 3. 26. 원금의 21.6%를 5년간 갚는 내용으로 인가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무사가 오기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무자에게 설명·조언했어야 한다며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 시점은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가 때 손해가 생겼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법무사는 보정권고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보정권고 문구를 그대로 따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용이 이상하면 확인하거나 의뢰인에게 설명해 적절히 보정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4번 채무는 7,200만 원으로 전체 채무의 약 27%였습니다. 법원이 소액이라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 금액은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함께 지운 5번 채무는 32,000원의 소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법무사로서는 4번이 5번의 오기인지, 소액이 아닌데도 지울 필요가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이 개별 서류 작성에 그쳤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설명·조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면책결정 이후 그 채권자에게서 채무를 면제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는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입니다. 원심은 누락 채무 7,200만 원에 탕감률 78.4%를 곱한 5,644만 8,000원을 손해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원심 | 대법원 |
|---|---|---|
| 손해 발생 시점 (핵심 행) |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때 |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으로 면책받은 때 |
| 손해액 | 누락 채무 × (1 - 변제율 21.6%) | 누락 채무액 상당(특별한 사정 없으면) |
| 지연손해금 기산일 | 인가결정일 이후 | 손해 발생 시점부터 |
| 과실상계 | 법무사 책임 60%로 제한 | 폐지 후 재신청 미이용도 고려할 것 |
개인회생 인가만으로는 권리가 바뀌지 않아 손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이유는 개인회생의 면책 구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인가만으로 권리가 바뀌지 않고,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목록에 있는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반면 목록에 없는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위법행위 때가 아니라 손해가 생긴 면책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누락 채무가 면책되는지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도 면책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잘못도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심은 보정권고 설명을 듣고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개시결정문을 받고도 누락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법무사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인가 뒤 누락을 발견하면 스스로 폐지를 신청한 다음 누락 채무까지 넣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점도 따져 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인가된 변제계획에 원래 갚아야 할 채무가 빠져 있나요?
신청 당시 목록과 보정서를 대조해 누락 경위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아직 면책결정을 받기 전인가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증거를 보전하고 폐지 후 재신청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개시결정문이나 보정권고 설명을 받고도 누락을 확인하지 않았나요?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받은 설명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누락 채무의 채권자가 일부라도 면제해 주었나요?
면제받은 금액은 손해액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현행 법무사법은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업무 범위와 관계없이 맡은 범위 안에서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현행법 아래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확인 - 인가된 변제계획과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 보정서를 대조해 빠진 채무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보정권고서, 법무사 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자·메일, 위임계약서를 모읍니다.
- 절차 선택 - 남은 변제기간과 누락 금액을 비교해 폐지 후 재신청이 나은지 검토합니다.
- 채권자 협의 - 누락 채무의 채권자와 상환 조건이나 일부 면제를 협의할 수 있는지 봅니다.
- 배상 청구 시점 판단 - 면책결정 확정 뒤 손해액을 확정해 청구하고, 그 전에는 증거를 보전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경위와 의뢰인이 누락을 알 수 있었던 시점, 폐지 후 재신청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 자문과 전문직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시점입니다. 독촉장을 받은 직후 소송을 내면 아직 면책 전이어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보정권고서나 사무소와의 연락 기록이 흩어집니다. 독촉을 받은 때 경위 자료를 모아 두고, 면책 뒤 청구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또 하나는 폐지 후 재신청 검토입니다. 대법원은 이 선택지를 쓰지 않은 사정을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변제기간이 길고 누락 금액이 크면 재신청이 의뢰인에게도 나을 수 있으므로 두 길의 결과를 수치로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면책 단계 자문, 전문직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누락 경위와 절차 선택지를 함께 검토해 청구 시점과 범위를 정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자문
- 채권자목록 누락 대응
- 전문직 과실 손해배상 소송
- 면책 후 잔존 채무 협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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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민법 제7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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