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도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32014 판결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법률도 이를 비면책채권으로 정합니다. 지금 절차가 인가 전이라면 목록 수정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고,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까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누락한 채권자에게 몰래 따로 갚아 가며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목록 수정 기회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절차 밖의 개별 변제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5. 카드사와 은행 채무 6천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친구에게 빌린 800만원은 차용증이 없어 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변제계획은 2024. 11. 인가됐고 C씨는 2027년 말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최근 대여금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C씨는 면책을 받으면 이 돈도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없는 빚은 왜 면책되지 않나요?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된 채권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 목록에 없는 채권은 처음부터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법원도 목록에 기재된 채권 중 변제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면책 예외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첫 번째로 둡니다. 판례 사안은 폐지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됐지만, 같은 내용이 현행 조문으로 이어져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뺀 게 아니어도 면책되지 않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비면책 사유는 채무자가 알았는지, 고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목록에 기재됐는지만 봅니다. 차용증이 없어서, 오래된 빚이라 잊어서 빠뜨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분 | 누락 채권 면책 | 예외 |
|---|---|---|
| 개인회생 | 면책 안 됨 | 고의 여부 불문 |
| 개인파산 | 원칙적으로 면책 | 악의 누락은 비면책(채권자가 알았으면 면책) |
- 개인회생
- 누락 채권 면책: 면책 안 됨
- 예외: 고의 여부 불문
- 개인파산
- 누락 채권 면책: 원칙적으로 면책
- 예외: 악의 누락은 비면책(채권자가 알았으면 면책)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파산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 개인파산 -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빠뜨린 경우만 면책되지 않고,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면책됩니다.
- 개인회생 - 목록에 없는 채권은 이유를 묻지 않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목록 작성이 그만큼 결과를 좌우합니다.
빠뜨린 채권자를 뒤늦게 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무자가 자유롭게 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했을 때에만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이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자유롭게 수정
개시결정 후
책임 없는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수정
인가결정 후
수정 불가, 누락 채권은 면책 안 됨
수정허가를 신청할 때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곧바로 함께 내야 합니다. 새 채권자가 들어오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원은 수정 뒤 이의기간을 다시 정해 공고합니다.
이미 인가됐다면 누락한 빚은 어떻게 되나요?
누락 채권은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원래 조건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변제계획이 끝나 면책결정이 나도 이 채권은 그대로입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라면 목록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채권자와 분할상환을 합의하거나, 변제 부담이 너무 크면 개인회생 종료 뒤 다른 절차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누락 채권의 금액과 소멸시효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 대응 순서
- 단계 확인 - 사건이 개시결정 전인지, 개시 뒤 인가 전인지, 인가 뒤인지 확인합니다. 목록 수정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누락 채권 정리 - 채권자, 원금, 발생일, 차용 경위를 적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채권 존재를 보여 줍니다.
- 목록 수정 신청 - 인가 전이라면 수정허가 신청과 수정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합니다.
- 소멸시효 검토 - 인가 뒤라면 누락 채권의 시효가 지났는지 봅니다. 시효가 남았다면 채권자와 상환 조건을 협의합니다.
- 집행 대비 -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금액을 다투고, 판결 뒤 급여 압류가 오면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경위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수정 가능성과 대응이 달라지므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채권자 소송·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한꺼번에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목록에 올린 채권에만 미칩니다. 개인파산은 목록에 없는 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은 고의가 없었어도 목록에 없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채무를 빠짐없이 찾는 작업이 결과를 정합니다.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개인 간 차용금, 지인 보증, 오래된 판결 채무가 잡히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수정은 인가결정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누락을 발견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인가 뒤에 발견하면 그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 면책 뒤에도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누락 채권의 발생일과 마지막 변제일 기록은 소멸시효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 계좌·문자 기록으로 채무를 빠짐없이 찾고 누락이 드러나면 사건 단계에 맞춰 목록 수정이나 채권자 협의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회생 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 인가결정문·누락 채무의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목록 수정 가능 여부·면책 뒤 남는 채무 범위·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