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인 식당 사장은 직원 월급과 부가세를 따로 먼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원 임금·퇴직금과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어서 변제계획과 별도로 제때 먼저 갚아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과 이를 수시 변제하도록 한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지금은 밀린 임금과 다음 부가세 신고기한을 적어 변제계획 월 변제액과 함께 자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밀린 직원 임금·퇴직금과 개시 당시 신고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세를 따로 적으십시오. 이 채권들은 변제계획 밖에서 제때 갚아야 하고, 밀리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까지 한 번에 갚을 목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재단채권 변제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필요하면 변제개시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카드빚과 사업자대출 8,0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직원 두 명의 두 달 치 임금 600만원이 밀려 있었고, 개시 직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도 다가왔습니다. A씨는 임금과 부가세도 변제계획에 넣어 나누어 갚으면 되는지 물었고, 재단채권이라 변제개시 전에 먼저 갚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변제개시일을 법원 허가를 받아 뒤로 잡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회생위원 보수·비용,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직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직원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입니다. 개시신청 뒤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금과 부득이한 비용도 들어갑니다.
| 호 | 재단채권 |
|---|---|
| 제1호 | 회생위원 보수·비용 |
| 제2호 | 기한 전 원천세·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 등 |
| 제3호 | 직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 제4호 | 직원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 |
| 제5호 | 개시 전 허가받은 차입·자재 구입 |
| 제6호 | 채무자를 위한 부득이한 비용 |
- 제1호
- 재단채권: 회생위원 보수·비용
- 제2호
- 재단채권: 기한 전 원천세·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 등
- 제3호
- 재단채권: 직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제4호
- 재단채권: 직원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
- 제5호
- 재단채권: 개시 전 허가받은 차입·자재 구입
- 제6호
- 재단채권: 채무자를 위한 부득이한 비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채권들을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구별합니다. 원천세·부가세는 실제 납세자에게서 받아 보관하는 돈이라는 성격 때문에, 임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재단채권으로 정했습니다. 원안은 회생위원 보수의 근거를 제538조로 적었지만, 현행 조문은 제583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재단채권은 변제계획과 어떻게 다르게 갚나요?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갚을 수 없지만, 재단채권은 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갚습니다. 또 변제계획에는 재단채권 전액의 변제를 정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쓸 때 금액을 알 수 있는 재단채권은 채권자와 분할 합의가 없으면 일반 채권 변제개시일 전에 전액을 갚는 내용으로 정합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월 안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단채권을 먼저 갚아야 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개시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퇴직금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단채권자는 변제계획과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게 통장이나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자는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생길 부가세·원천세와 직원 급여까지 비용으로 넣어야 합니다. 매출이 큰 달에 부가세가 몰리는 업종은 분기별 신고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몫을 따로 떼어 둡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재단채권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재단채권 대응 순서
- 재단채권 목록 작성 - 밀린 임금·퇴직금, 신고기한 전 부가세·원천세를 적습니다. 일반 채권 목록과 따로 관리합니다.
- 변제 시기 설계 - 변제계획에 재단채권 변제 방법과 시기를 적습니다. 먼저 갚아야 하면 변제개시일을 늦추는 허가를 구합니다.
- 분할 합의 확인 - 직원과 분할 지급에 합의했다면 합의서를 남깁니다. 합의가 없으면 개시 전에 전액을 갚는 계획을 세웁니다.
- 세금 기한 관리 - 부가세·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을 챙깁니다. 체납이 생기면 새 압류로 이어집니다.
- 변경안 검토 - 예상 밖 재단채권이 생기면 변경안을 냅니다. 계획 수행이 막히기 전에 조정해야 폐지를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한 직원이 체불임금 진정을 냈거나 부가세 경정으로 큰 세액이 새로 나온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세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신청과 체불임금·조세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하는 분들은 직원 월급과 부가세도 카드빚처럼 변제계획으로 나누어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채권들은 재단채권이라 계획 밖에서 제때 갚아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인가를 받고도 몇 달 만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금 지급일과 세금 신고기한이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부가세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한곳에 모아 두면 재단채권 금액과 시기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직원과 분할 지급에 합의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은 합의서를 남깁니다.
재단채권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회생위원에게 보낼 변제금이 끊기고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면책도 되지 않으므로, 처음 계획에서 재단채권 몫을 떼어 두는 것이 절차를 끝까지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세금 같은 재단채권의 금액과 기한을 먼저 정리한 뒤 변제개시일과 월 변제액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와 급여 대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부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단채권 해당 여부·변제개시일 조정·체불임금과 세금 처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6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