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폐업한 사장이 개인회생을 하면 밀린 직원 임금과 부가세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폐업한 사장이 개인회생을 해도 밀린 직원 임금과 부가가치세는 줄어들지 않고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임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자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고, 체납 세금은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하는 우선 채권입니다. 지금은 근로자별 밀린 임금과 세목별 체납액부터 정리하십시오.
근로자별 밀린 임금·퇴직금 액수를 정리하고, 한 번에 줄 수 없다면 분할 지급 합의서를 받아 두십시오. 합의가 없으면 근로자는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언제든 급여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고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세금을 먼저 갚는 순서를 넣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가구 공방을 운영하다 거래처 대금을 받지 못해 2025년 가을 폐업했습니다. 은행과 거래처에 진 빚이 7,000만원이고, 직원 2명에게 줄 임금 8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 거래처 공장에서 월급 290만원을 받으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일부만 갚으면 임금과 세금도 나머지를 면제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밀린 직원 임금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사업주가 직원에게 주지 못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면책 대상에서도 뺍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계획과 따로, 그때그때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에도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을 갚는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한을 늦춰 주거나 분할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근로자와 지급 일정을 먼저 맞추는 편이 절차를 지키는 길입니다.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변제계획에 그 전액을 갚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일반 채권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 채권 | 분류 | 갚는 방법 | 면책 |
|---|---|---|---|
| 직원 임금·퇴직금 | 개인회생재단채권 | 수시·우선 변제 | 안 됨 |
| 납부기한 전 부가세 | 개인회생재단채권 | 수시·우선 변제 | 안 됨 |
| 체납 부가세·4대보험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변제계획에 전액 | 전액 변제 |
| 은행·거래처 빚 | 일반 개인회생채권 | 변제계획에 일부 | 나머지 면책 |
- 직원 임금·퇴직금
- 분류: 개인회생재단채권
- 갚는 방법: 수시·우선 변제
- 면책: 안 됨
- 납부기한 전 부가세
- 분류: 개인회생재단채권
- 갚는 방법: 수시·우선 변제
- 면책: 안 됨
- 체납 부가세·4대보험
- 분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갚는 방법: 변제계획에 전액
- 면책: 전액 변제
- 은행·거래처 빚
- 분류: 일반 개인회생채권
- 갚는 방법: 변제계획에 일부
- 면책: 나머지 면책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611조, 제625조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세금은 임금처럼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체납 세금을 일반 채권보다 앞 번호로 적고, 채권자는 「대한민국(○○세무서)」처럼 부과관청으로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변제기간 첫 몇 달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세금에 먼저 넣고, 세금을 다 갚은 뒤 남은 기간에 은행·거래처 채권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짭니다.
밀린 임금을 못 갚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네,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사업주의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A씨처럼 밀린 임금이 800만원이고 월 가용소득이 100만원 안팎이라면, 근로자와 분할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신청하면 인가 뒤에도 절차가 흔들립니다. 신청 전에 임금 지급 계획을 먼저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을 먼저 갚으면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액을 먼저 갚는 기간도 이 변제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체납 세금이 커서 3년 안에 세금과 일반 채권 최저변제액을 함께 채우기 어렵다면, 신청 전에 일부 세금을 먼저 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임금·세금 대응 순서
- 채권 분류 - 밀린 임금·퇴직금과 체납 세금, 일반 채권을 나눠 적습니다. 분류에 따라 갚는 순서와 면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 근로자 합의 - 근로자별로 분할 지급 합의서를 받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급여 압류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세금 확인 - 세무서와 구청에서 세목별 체납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 도래 여부로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 변제예정액표 작성 - 가용소득을 세금에 먼저 넣고 이후 일반 채권을 나눠 갚도록 짭니다. 회생위원이 보정을 권고하면 기한 안에 고칩니다.
- 재단채권 병행 변제 - 변제계획과 별도로 임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합니다. 지급 내역은 계좌이체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불 임금 진정이나 세무서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면 사건 기록과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사업자의 개인회생 신청과 채권 분류, 변제계획안 작성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채권 분류
임금·세금·일반 채권 구분
- 2
근로자 합의
분할 지급 합의서 작성
- 3
세금 확인
세목별 납부기한 확인
- 4
변제예정액표
세금 먼저, 일반 채권 나중
- 5
병행 변제
임금은 계획과 별도 지급
실무상 착안점
폐업한 사장님들은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 임금과 세금은 법이 따로 떼어 둔 채권입니다. 임금은 면책되지 않고, 체납 세금은 변제계획에 전액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맺는 지급 합의가 먼저입니다. 합의서에 금액·지급일·지급 방법을 적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 두면, 개인회생 신청서에 재단채권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고 회생위원 면담에서도 수행가능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합의 없이 신청했다가 근로자가 급여를 압류하면 인가받은 변제계획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와 이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뒤에 근로자가 체불 진정을 내더라도 지급 경과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사업자의 개인회생과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밀린 임금·세금을 먼저 분류하고 근로자 지급 합의와 변제예정액표를 함께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자별 임금 체불 내역, 세목별 체납 내역서, 폐업사실증명, 현재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금·세금의 채권 분류와 비면책 여부, 우선 변제 기간을 반영한 변제계획안 작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6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