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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빌려준 돈이 있는데 상대가 개인회생을 하면 개인회생채권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가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빌려준 돈이라면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내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제대로 올랐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내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제대로 올라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목록에 오른 채권은 변제계획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새로 내거나 집행을 서두르지 않아도 목록에 오른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배분을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11월 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2026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7월에 개시결정이 났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C씨는 이 돈이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따로 받아 낼 방법은 없는지, 보증을 선 친구 아버지에게는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채권인가요?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빌려준 돈, 물품 대금, 카드 대금처럼 개시결정 전에 원인이 생긴 금전 채권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산절차의 파산채권과 짝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구분
개인회생채권
예시: 대여금·카드대금·물품대금
변제 방법: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채권
예시: 근로자 임금·퇴직금
변제 방법: 수시·우선 변제
개시결정 후 채권
예시: 개시 후 새 대여
변제 방법: 변제계획 밖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제582조, 제583조

기준은 채권이 생긴 원인의 시점입니다. 변제기가 개시결정 뒤에 오더라도 대여 계약이 그 전에 체결되었다면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이 글은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이나 원천징수 세금처럼 법이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정한 것은 변제계획 밖에서 수시로 받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는 것도, 채권자가 따로 받아 가는 것도 막힙니다. 채무자가 면제해 주는 것만 예외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이 금지에서 빠집니다. 채권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 절차로 다툽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나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목록에서 빠졌다면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목록 밖 채권은 변제계획 배분을 받지 못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목록에 오른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받은 부분을 빼고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는 면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개시결정 통지와 목록 기재 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틀리면 이의기간 안에 다툽니다.
  • 채권 성격 구분 - 개시결정 전 원인인지 확인합니다. 임금 등 재단채권이면 별도로 청구합니다.
  • 집행 중단 확인 - 진행 중인 압류나 추심을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되므로 새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 보증·담보 점검 - 보증인과 담보를 확인합니다. 면책이 되어도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검토 - 변제계획안의 배분액을 확인합니다.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이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발생 시점이 개시결정 전후에 걸쳐 있거나 목록 누락이 고의로 보이면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쪽 이의와 권리 행사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통지를 받으면 「이제 한 푼도 못 받는다」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서둘러 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목록에 오른 채권은 변제계획으로 일정 금액을 나눠 받고, 개시결정 뒤의 압류는 멈춥니다. 할 일은 목록과 변제계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날, 차용증 작성일, 마지막으로 받은 날짜가 개인회생채권인지, 목록 누락 채권인지를 가립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이의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봉투까지 보관해 둡니다.

이 기록은 채권 금액 이의에서 증거가 되고,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면 면책 뒤에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같은 자료로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을 대조해 이의와 보증인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개시결정 통지서·채권자목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개인회생채권 해당 여부, 목록 기재 금액의 정확성, 보증인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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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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