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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과 컨설팅회사가 청원 업무를 함께 하고 성과보수를 나눠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계약서에 법률업무와 행정지원 업무를 나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분배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변호사 회사가 어떤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구조라면 보수 약정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법률사무 보수를 비변호사와 나누나요? 실제 수행과 이익 귀속을 검토하십시오.

계약서에 법률업무와 행정지원 업무를 나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분배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변호사 회사가 어떤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구조라면 보수 약정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추진위원회는 2025. 2. 10. 법무법인 및 컨설팅회사와 함께 용역계약을 맺고, 용적률 상향을 위한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성과보수 6억원을 7 대 3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컨설팅회사 몫이 행정지원 대가로 적혀 있지만, 실제 청원서 작성과 구청 협의는 컨설팅회사 직원이 주로 맡았습니다. 2026. 8. 청원이 받아들여지자 두 회사가 함께 성과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컨설팅회사 대표와 직원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A씨는 이 보수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몫만이라도 지급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근 정비사업 관련 사건은 어떤 계약이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4가합21963 판결에서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관련 회사가 함께 체결한 용역계약을 심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법원 공개 자료에는 항소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 구조를 살핀 1심 사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법률사무 보수를 비변호사와 나누나요?

    실제 수행과 이익 귀속을 검토하십시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변호사법 제109조, 민법 제103조, 민법 제137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2. 계약상 지원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른가요?

    산출물과 대외 문서를 대조하십시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변호사법 제109조, 민법 제103조, 민법 제137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3. 무효 부분을 빼고 정산하려 하나요?

    나머지 약정의 독립성과 당사자 의사를 검토하십시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변호사법 제109조, 민법 제103조, 민법 제137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공식 요지에 따르면 계약은 법률사무를 법무법인에, 나머지 업무를 회사에 배정하고 보수를 6 대 4로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과 공공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위한 청원 등이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업무 분담 문구보다 비변호사 회사가 수행한 청원·조례 개정 관련 업무의 실질과 보수 구조를 살폈습니다.

비변호사와 협업하면 모두 금지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사, 기술 검토, 회계·설계 등 별개의 전문 업무까지 일률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유상 법률사무를 비변호사가 취급하거나, 법률사무 이익을 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공유하는 구조인지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비변호사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 제109조의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금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컨설팅’, ‘대외 협력’, ‘청원 지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업무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계약 효력에 그치지 않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4조를 위반한 자는 제109조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제116조에 따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수행 업무와 보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를 일부씩 나눠 적으면 법무법인 몫은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전체가 무효라면 언제나 일정 비율을 떼어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전체 효력과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함께 검토하도록 합니다. 무효 부분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업무 내용과 약정 경위에 비추어 법률사무와 나머지 업무를 분리하는 문구가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형식인지, 적법한 부분만 따로 존속시킬 수 있는지가 검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등의 변경에 성공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보수 약정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실관계의 비용 정산이나 별도 청구까지 이 판결 하나로 모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계약 대응 순서

제안서, 실제 수행계획, 담당자와 자격, 산출물, 대외 연락과 문서 작성 권한, 보수 산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기술지원으로 적고 실제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법률적 청원을 수행하게 하는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확인사항
구분확인할 내용
형식계약상 업무분장
실질누가 수행한 법률사무인지
효력금지규정과 일부무효 검토

출처 -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변호사법 제109조, 민법 제103조, 민법 제137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별개 전문 업무라면 업무의 실질과 정당한 대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과보수를 인원별로 나누거나 영수증을 서로 발행하는 방식만으로 적법성을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최종 계약서뿐 아니라 수정안과 협상 내용, 수행한 문서 원본을 보존하여 효력과 정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수를 받은 쪽은 세금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올린 수수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추징된 사건에서, 실제로 낸 추징금을 수입금액에서 빼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빼서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추징 판결이 확정됐어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재산이 압류된 것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추징금을 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십시오. 민사판결로 약정이 무효로 확정돼 보수를 돌려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받은 쪽이 법인이고 기업회계 관행에 따라 그 손실을 돌려준 사업연도에 반영해 왔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유형별 기준은 「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원 등 대외 업무의 산출물에는 누가 내용을 작성하고 법률적 판단을 했는지, 누가 상대 기관과 연락했는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표지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행자가 다르면 그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변호사가 문서를 전달했다는 외형만으로 모든 법률사무를 독자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담당자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보수도 총액의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대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별개 전문 업무의 적정한 대가인지, 법률사무의 결과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구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액으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금지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율이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공동 용역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계약과 수행의 결합 구조가 중요합니다.

일부 무효가 문제 된다면 서로 다른 업무의 산출물과 보수가 실제로 나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항 번호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법률적으로 분리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제안서와 협상 내용, 업무의 선후 관계를 보아 무효인 부분을 빼더라도 나머지만으로 계약했을지를 살펴야 합니다. 분쟁 후 새로 만든 설명은 원래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과가 실현됐다는 사정과 보수를 지급할 법적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 실제 비용과 청구하는 보수도 구별해 두십시오.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비용 반환이나 다른 법적 청구의 요건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돌려달라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업을 계속하려면 서류상 분장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 방식과 통제까지 맞춰야 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판단과 대리 업무를 누가 맡고, 별도 전문가는 어디까지 조사·기술 지원을 제공하는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정 금지를 회피하려고 계약 명칭이나 계산서 발행 경로만 바꾸는 방안은 적법성 검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를 정하지 않고 사건을 맡긴 경우의 보수 문제는 「보수 약정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면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 용역의 적법성을 검토할 때는 업무를 배분한 계약서와 실제 산출물을 같은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보조업무라고 적힌 부분에서 대리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이 이루어졌다면 명칭과 실질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대외 연락과 작성 문서, 보수 지급 조건을 연결하면 누구의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났다는 사실은 금지된 이익 분배를 적법하게 바꾸지 않으므로 완료 후 정산만 바라보고 계약 구조 점검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무효의 경우에도 남은 약정이 독립하여 존속할 수 있는지를 원래 협상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 용역계약의 보수 약정 효력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호사법 위반 형사 위험과 보수 반환·추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공동 용역·성과보수 약정 효력 분쟁
  • 변호사법 위반 형사 사건 대응
  • 보수 반환·추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계약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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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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