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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회장 인준을 거부한 상급단체에 회장 지위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협회장 지위 확인은 소속 협회를 상대로 해야 하고 인준을 거부한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상급 체육회를 상대로 한 협회장 지위 확인 소송을 직접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협회 규약과 상급단체 규약의 인준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급단체에서 인준 거부나 재선거 통보를 받았다면, 소속 협회 규약과 상급단체 규약에서 인준 절차·인준 취소 사유를 정한 조항부터 찾아 두십시오. 재선거 공고가 이미 나왔다면 그 날짜도 적어 두십시오. 재선거 전에 가처분을 낼지가 그 날짜로 정해집니다.

인준을 거부한 상급단체를 상대로 회장 지위 확인 소송을 내야만 당선 효력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 지위는 소속 협회를 상대로 확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구 단위 생활체육 종목협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협회 규약상 회장은 상급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는데, 체육회는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었다며 인준을 거부하고 재선거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체육회를 상대로 자신이 협회장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낼 생각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준을 거부한 상급단체에 회장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없습니다. 확인의 소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은 협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인준을 거부한 상급 체육회를 상대로 협회장 지위 확인을 구한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1. 총회

    회장 선출

  2. 인준 거부

    상급 체육회 재선거 통보

  3. 1심·원심

    회장 지위 확인 인용

  4. 대법원

    파기자판, 소 각하

이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회장 지위를 확인해 주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났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상급단체 상대 확인판결은 협회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회장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끝내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회장 지위 확인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

소속 단체인 협회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단체 내부에서 임원이나 당선인 지위를 적극적으로 확인받으려는 소송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체가 아닌 사람이나 기관을 상대로 한 지위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내용별 상대방
청구 내용상대방비고
회장 지위 확인소속 협회판결 효력이 협회에 미침
상급단체확인의 이익 없음, 각하
인준 절차 이행상급단체규약에 따라 검토 여지
재선거 금지 가처분소속 협회급박성 소명 필요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이 법리는 체육단체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찰 주지 지위를 재단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에게 확인받으려 한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됐습니다. 동호회·종중·협회·조합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도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단체의 인준 거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규약상 인준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상급단체에 인준 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인준 거부를 이유로 상급단체에 인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여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상급단체 규약에서 인준이 재량인지, 결격사유 심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 규약은 상급단체가 인준 후에도 결격사유나 하자가 드러나면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인준 거부 사유가 규약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재선거를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안 소송과 별도로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회가 재선거를 강행하면 새 당선자가 생겨 분쟁이 복잡해지므로, 다툼이 있는 지위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재선거 실시 금지나 회장 지위 임시 인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상대방도 본안과 마찬가지로 협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장 지위 확인 소송 대응 순서

  • 규약 확보 - 소속 협회 규약과 상급단체 규약을 함께 확인합니다. 인준이 취임 요건인지, 취소·철회 사유가 무엇인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회장 지위 확인은 협회, 인준 절차 이행은 상급단체로 나눕니다. 상대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 결격사유 자료 준비 - 상급단체가 문제 삼은 결격사유 심의 경위를 모읍니다. 인준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가처분 검토 - 재선거 일정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일정이 임박하면 가처분을 먼저 냅니다.
  • 본안 제기 - 협회를 피고로 회장 지위 확인을 구합니다. 필요하면 상급단체에 대한 청구를 따로 묶어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육단체 규정이 상급단체의 인준을 취임의 효력 요건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확인 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임원 선출과 지위를 둘러싼 소송·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체 임원 선거 분쟁에서 당선자들은 「인준을 거부한 곳이 상급단체이니 상급단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장 지위를 확인받는 소송은 그 지위가 속한 협회를 상대로 해야 판결이 협회에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를 잘못 고르면 1심과 2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선거와 인준의 시간표입니다. 총회 소집 통지일, 선출 결의일, 인준 신청일, 인준 거부 통보일, 재선거 공고일이 문서로 남아야 하고, 상급단체가 문제 삼은 결격사유 심의 기록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거부 통보가 구두로만 왔다면 서면 통지를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청구 상대를 나누는 데 바로 쓰입니다. 인준이 취임 요건인지, 인준 취소 사유가 규약에 있는지에 따라 협회를 상대로 한 지위 확인과 상급단체를 상대로 한 인준 절차 이행을 각각 설계하게 되고, 재선거 공고일이 잡혀 있으면 가처분 신청 시점도 그 날짜에 맞춰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회·조합·종중 같은 단체의 임원 선출과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 규약과 상급단체 규정을 함께 읽어 청구 상대와 가처분 시점을 먼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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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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