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이 모두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둘 중 먼저 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본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송달도 적법하므로, 본인이 먼저 받았다면 변호사가 받은 날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우편으로 받은 결정서의 송달일과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확인한 날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내 집으로 온 법원 우편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그날을 변호사에게 바로 알리는 것만으로 기간 계산 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상가 임대료 청구 소송의 피고였고 변호사를 선임해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C사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변호사에게는 전자적으로,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C사 본인에게는 우편으로 결정서를 보냈습니다. C사는 하루 먼저 결정서를 받았고,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날부터 2주가 되는 날 오후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0시에 이미 결정이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소송은 그 결정으로 끝납니다.
본인과 변호사가 모두 받으면 어느 날이 기준인가요?
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됐다면 먼저 도달한 날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도 본인이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잃지 않으므로,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것도 적법·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본인이 하루 먼저 받았으므로 그날부터 2주가 지난 다음 날 0시에 결정이 확정됐고, 변호사가 그날 오후에 낸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 12. 1.
화해권고결정
2022. 12. 5.
피고 본인 우편 송달(기산일)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 전자 송달
2022. 12. 20. 0시
2주 경과로 결정 확정
2022. 12. 20. 17:04
이의신청 제출, 효력 없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됐다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송달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소송 송달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요?
전자적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전자문서를 늦게 열어도 기간은 1주 뒤부터 자동으로 흐릅니다.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적 송달은 소송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본인에게 따로 우편 송달을 할 수 있고, 이 판결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되살릴 방법이 있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경우는 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우편 송달통지서와 전자소송 송달 확인 내역을 모두 확인합니다. 둘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 기한 계산 - 먼저 받은 날부터 2주가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마지막 날 업무 마감 전에 제출합니다.
- 변호사와 공유 - 본인이 우편으로 결정서를 받았다면 그날 바로 변호사에게 알립니다. 변호사는 자기 송달일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결정을 한 법원에 당사자, 결정 표시, 이의 취지를 적어 냅니다. 송달 전 제출도 가능합니다.
- 확정 후 대응 - 이미 확정됐다면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지 먼저 따지고, 없으면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거나 집행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송달이나 송달 장소 착오가 있었거나 전자소송 시스템 장애가 있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 이의와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법원 서류는 변호사가 알아서 챙긴다고 생각하고, 집에 온 우편을 열어 보지 않거나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본인에게도 우편을 보내고, 그 날짜가 변호사 송달일보다 빠르면 그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이 사건은 하루 차이로 이의신청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달일 기록을 양쪽에서 맞춰 봐야 합니다. 우편 송달통지서의 수령일, 전자소송 사이트의 송달 확인 일시, 등재 통지일이 각각 언제인지 확인하고,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2주를 셉니다. 본인이 받은 서류는 받은 날 사진을 찍어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이 적법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그 결정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늦었다면 소송 종료를 주장해 확정된 결정으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과 그 뒤 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본인과 대리인의 송달 기록을 먼저 대조해 기간을 확정한 뒤 이의신청이나 확정 주장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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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437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