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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총회결의 없이 받은 화해권고결정, 상대방이 준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종중이 총회결의 없이 소송을 냈다는 대표권 흠결만으로는 상대방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준재심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표권 흠결 외의 사유로도 결정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의신탁 사실과 해지 효력처럼 본안에서 다툴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이나 준재심에는 「안 날부터 30일, 확정 후 5년」이라는 재심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 사유를 주장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종중이 총회결의 없이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뒤집힌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종중 땅 일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두고 있었는데,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며 지분 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종중이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대표자를 뽑고 소를 냈다며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에서 아버지가 지분을 넘겨주라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2024년 결정이 확정됐고 등기도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F씨는 종중이 끝내 소 제기에 관한 총회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F씨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이었으니 화해권고결정을 준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대표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준재심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상대방이 종중의 대표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으려면, 대표권 흠결 말고 다른 사유로도 그 결정이 종국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이 없었다면 소 각하 판결이 유지됐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준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대표권 흠결로 준재심을 할 수 있는지 판단 순서
  1. 1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2. 2

    대표권 흠결 주장

    종중의 총회결의 없음

  3. 3

    본안 사유 확인

    대표권 외 사유로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

  4. 4

    준재심사유 판단

    소 각하 가능성만으로는 인정 안 됨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61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대법원은 대표권 흠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은 그 흠결의 직접적인 법률효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대표권 문제를 빼고도 명의신탁 사실이 없었다거나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등 본안에서 이길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보여야 합니다.

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대리권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는 당사자 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되지만, 그 흠이 있던 당사자가 나중에 추인하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유를 쓰려면 그 사유를 주장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이익이란 대표권 흠결 외의 사유로도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바뀔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는 등의 사유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해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재심은 재심 규정을 준용하므로 같은 재심사유와 같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이었습니다.

종중 쪽은 대표권 흠결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종중은 총회를 열어 그 소송 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권 흠결이 있어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재심사유에서 빠집니다. 이 사건 원심은 종중이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추인 결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으므로, 환송 후 심리에서도 추인 여부가 다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출 결의와 소 제기 결의가 모두 적법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 종중 규약과 총회 소집 절차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중 화해권고결정 준재심 대응 순서

  • 결정 확정 경위 확인 - 화해권고결정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된 결정이어야 준재심 대상이 됩니다.
  • 대표권 흠결 자료 확보 - 대표자 선출 총회와 소 제기 결의의 의사록, 소집통지, 참석자 명단을 모읍니다. 1심 각하 판결문도 함께 봅니다.
  • 본안 사유 정리 -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해지 효력처럼 대표권과 무관하게 결과를 바꿀 사유를 정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상대방의 준재심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추인 여부 점검 - 종중이 사후에 추인 결의를 했는지, 할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추인이 있으면 대표권 흠결 사유는 사라집니다.
  • 소송수계 정리 -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명의와 상속 지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규약에 총회 소집권자나 의결 정족수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여러 번 결의가 있었다면 규약과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분쟁과 재심·준재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소송에서 진 쪽은 종중이 총회결의 없이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과 전체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표권 흠결은 원래 종중을 보호하려는 재심사유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본안에서 이길 사유가 함께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결의 기록과 본안 기록 두 갈래입니다. 대표자 선출과 소 제기 결의의 의사록과 소집통지, 화해권고결정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을 뒷받침하거나 부정하는 등기·세금 납부 기록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준재심 법원이 재심사유를 인정할지 판단하는 직접 자료가 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그대로 본안 심리의 증거가 됩니다. 종중 측이라면 추인 결의 의사록 하나로 재심사유 자체를 없앨 수 있어 결의 절차를 서둘러 정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과 명의신탁을 둘러싼 소송과 재심·준재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종중 결의 기록과 본안 사유를 함께 정리한 뒤 준재심 요건과 추인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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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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