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계약 일반

수금액을 횡령한 직원이 회사 감독 소홀을 이유로 배상액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의 감독 소홀을 틈타 수금액을 일부러 빼돌린 직원은 그 감독 소홀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그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입금되지 않은 수금 내역을 거래처별로 날짜와 금액까지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표자 등이 횡령 손해와 가해 직원을 안 날부터 3년, 횡령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횡령이 여러 차례이면 회차별로 기산점을 따집니다.

회사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사정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거나 금액을 먼저 낮춰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로 빼돌린 직원에게는 그 사정이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3년부터 영업직원 D씨에게 거래처 물품대금 수금을 맡겼습니다. D씨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8,600만원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C사가 거래처 잔액 확인서를 받아 보고서야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D씨는 회사가 매달 입금 내역을 대조하지 않은 책임도 있으니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상계는 원래 어떤 경우에 하나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로 피해자 과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고의로 횡령한 직원도 회사 과실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입금 대조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수금액을 빼돌린 직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은 그대로이고, 이 판례 법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서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만큼, 고의로 틈을 노린 가해자에게 그 공평을 주장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직원의 단순 실수라면 회사 감독 소홀이 참작되나요?

네, 직원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정도이고 상사가 제대로 지적했으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면 감독 소홀을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신 규정을 어기고 외상 거래를 해 대금을 떼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직원 행위 유형별 과실상계 가능 여부
감독 소홀을 틈탄 고의 횡령
회사 감독 소홀 참작: 참작 안 됨
판단 자료: 개인 용도 사용 기록
업무상 주의 부족
회사 감독 소홀 참작: 참작 가능
판단 자료: 규정 위반 경위, 상사 지적 여부

출처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그래서 소송에서는 직원 행위가 고의 횡령인지 업무상 부주의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입금하지 않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기록이 있으면 고의 횡령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횡령액을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들어 일방적으로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임금 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회수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 직원 재산에 집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업무상 횡령 고소를 함께 하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 변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직원 수금 횡령 대응 순서

  • 피해액 확정 - 거래처별 잔액 확인서와 회사 입금 내역을 대조해 횡령 회차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시효 기산점도 이 표에서 나옵니다.
  • 본인 확인서 - 직원에게 횡령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강요 없이 작성되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 재산 보전 - 직원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 민사 청구 -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과실상계 주장에는 고의 횡령 법리로 대응합니다. 신원보증인이 있으면 함께 청구를 검토합니다.
  • 형사 고소 -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자료는 민사 소송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일부는 실수로 누락했다고 다투거나 회사 규정상 수금 절차가 불명확했다면 고의 부분과 과실 부분을 나누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횡령 고소 대리와 직원 상대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측은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이 부끄러워 청구 금액을 스스로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빼돌린 직원에게는 회사의 감독 소홀이 감액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확인된 횡령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고의인지 실수인지입니다. 수금 영수증 발행일, 거래처 확인서,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이 옮겨진 날짜가 이를 가릅니다. 적발 직후 받은 본인 확인서는 날짜와 금액을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번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에 함께 쓰입니다. 형사 판결에서 횡령 금액이 확정되면 민사에서 과실상계 주장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 가압류해 둔 재산에서 판결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횡령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횡령 회차별 증거를 정리해 고의를 입증하고 가압류로 회수 재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처 잔액 확인서·회사 입금 내역·수금 영수증·직원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의 횡령 입증 여부·과실상계 주장 대응·시효와 가압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