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경리직원이 몰래 은행 인감을 바꿔 예금을 빼 갔다면 은행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은행이 법인 예금의 인감변경을 받으면서 담당 직원이라는 점만 확인하고 대표자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은행에 예금 반환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은행이 예금주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인감변경 신고서와 본인 확인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은행에 인감변경 신고서와 예금 해지 전표 사본, 당시 본인 확인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은행이 대표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는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가릅니다.
직원이 돈을 들고 사라졌다고 해서 회사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인감변경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예금 반환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거래 은행에 법인 예금 계좌를 열었고, 계좌 업무는 경리 담당 직원이 도맡아 왔습니다. 2025년 가을 이 직원은 옛 인감 없이 은행에 인감변경 신고를 한 뒤 새 인감으로 예금 2억 3천만 원을 해지해 인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행은 대표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담당 직원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 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리 담당자가 인감을 바꿔 예금을 빼 가면 은행은 책임이 없나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주가 법인이고 옛 인감 없이 인감변경 신고를 한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해당 인감을 쓰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라는 점만 확인해서는 예금주 본인 확인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대표자나 간부 직원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등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인감은 거래가 예금주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담당 직원이라는 이유로 인감을 바꿔 주면 직원이 마음대로 인감을 바꾸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 판단 이유였습니다.
은행은 표현대리를 내세울 수 없나요?
어렵습니다. 경리계장에게 대외 경리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대리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은행이 인감변경과 예금 해지까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표현대리가 됩니다. 은행 스스로 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금을 정당한 권리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내준 경우의 규정도 같은 결론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은행의 지급은 회사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회사는 은행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예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예금은 은행이 맡은 돈을 쓰고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소비임치 계약이어서, 은행의 지급이 효력이 없다면 회사의 예금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예금은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횡령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진행합니다. 은행이 예금을 돌려주면 은행이 직원에게 구상하게 되고, 회사는 은행과 직원 양쪽을 동시에 상대할 필요 없이 먼저 은행 반환을 청구하는 편이 회수가 빠릅니다.
경리직원 무단 인감변경 대응 순서
- 거래 기록 확보 - 인감변경 신고서, 해지 전표, 인출 내역을 은행에 요청합니다. 신고서의 서명과 날짜가 핵심 증거입니다.
- 확인 절차 대조 - 은행 내부 규정의 본인 확인 절차와 실제 처리를 대조합니다. 대표자 확인이 없었는지 봅니다.
- 예금 반환 청구 - 은행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예금반환 소송을 냅니다.
- 직원 고소 -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인감변경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 내부 통제 정비 - 은행에 인감변경 시 대표자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옛 인감을 가지고 신고했거나 회사가 인감 관리를 사실상 직원에게 맡긴 사정이 있다면 은행 거래약정서와 내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반환 소송과 직원 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거래 기록 확보
신고서·전표·인출 내역
- 2
확인 절차 대조
대표자 확인 여부
- 3
예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후 소송
- 4
직원 고소
업무상횡령
- 5
내부 통제 정비
인감변경 확인 요청
실무상 착안점
직원 횡령을 당한 회사들은 「우리 직원이 한 일이니 은행에는 말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감변경이라는 절차에서 은행이 대표자 확인을 건너뛰었다면, 법원은 은행의 지급을 회사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돈을 다시 내줘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창구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인감변경 신고일, 신고자, 옛 인감 지참 여부, 대표자 확인 전화 기록, 예금 해지일과 인출 금액을 모두 받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직원의 담당 업무 범위와 인감 보관 방식을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예금반환 소송에서 은행의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직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쓰입니다. 은행이 반환하면 직원에 대한 구상은 은행 몫이 되므로 회사의 회수 경로가 단순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 횡령 사건의 고소 대리와 금융기관 상대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은행의 본인 확인 기록을 먼저 확보해 과실 여부를 가린 뒤 예금반환 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금 거래약정서·인감변경 신고서 사본·예금 해지와 인출 내역·직원의 담당 업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은행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여부와 예금반환 청구 가능성, 직원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