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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담당자라고 소개한 사람과 계약하면 회사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거래처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다면 그 범위 안의 계약은 실제 대리권이 없어도 회사가 책임집니다.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회사와 그 사람 사이의 내부 관계가 고용인지 위탁인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그 사람을 담당자로 알린 공문·이메일과 소개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그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고 답해 왔다면 회사가 보낸 담당자 지정 공문, 회사 도메인 이메일, 명함, 회사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대리권 수여 표시는 회사가 제3자에게 한 표시로 판단합니다.

회사와 그 사람 사이에 정식 근로계약이 있었는지까지 거래처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년 1월 한 제조사로부터 「협력업체 납품은 앞으로 박 부장이 담당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고, 박 부장과 부품 납품 계약을 맺어 3개월간 1억 2천만원어치를 공급했습니다. 대금 지급이 밀리자 제조사는 2025년 6월 「박 부장은 위탁계약이 끝난 외부 인력이라 계약 권한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E사는 제조사의 담당자 지정 이메일과 박 부장의 회사 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언제 성립하나요?

본인이 제3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고, 그 사람이 표시된 범위 안에서 본인을 대리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은 이 표현대리가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25조 본문도 표시한 자의 책임을 정합니다.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공문으로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회사 명의 명함과 이메일 계정을 쓰게 한 경우, 회사 이름이나 직함을 쓰도록 허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위탁계약이 무효였거나 이미 끝났더라도 표시가 남아 있으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거래처가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문 단서가 정한 예외이고, 거래처의 악의나 과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회사의 통상 거래와 크게 다르거나, 대금을 그 사람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또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계약은 이 조문만으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표시 범위 안인지가 먼저 다툼이 됩니다.

비슷한 직함을 믿은 경우에도 보호받나요?

회사가 그 직함 사용을 허락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이 조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비슷한 명칭을 쓴 경우 표현지배인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않지만,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 표현대리 대응 순서

  • 표시 자료 수집 - 담당자 지정 공문, 회사 도메인 이메일, 명함, 홈페이지 게시 화면을 모읍니다. 회사의 대리권 수여 표시를 증명합니다.
  • 표시 범위 확인 - 공문이나 명함에 적힌 업무가 이번 계약과 같은 종류인지 봅니다. 범위를 넘으면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 거래 조건 점검 - 가격·결제 방식·송금 계좌가 평소 거래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크면 과실 주장이 들어옵니다.
  • 회사에 이행 청구 - 회사에 계약 이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회사의 답변이 표시 인정 여부를 드러냅니다.
  • 손해배상 병행 - 표현대리가 부정될 경우에 대비해 사용자책임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사람이 대리점·위탁판매인처럼 독립 사업자라면 계약서와 회사의 표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대금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거래처에 「이번 건은 김 차장이 담당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사건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와 그 사람의 내부 계약보다 회사가 바깥에 무엇을 표시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스스로 만든 외관에는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언제, 어떤 문서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담당자 지정 이메일의 발신 주소와 날짜, 회사 홈페이지에 담당자로 게시된 기간, 명함을 받은 날이 계약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회사가 담당자를 바꿨다고 주장한다면 그 변경 사실을 거래처에 알렸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소송에서 회사는 거래처가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다는 과실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비해 계약 당시 회사 대표번호로 확인한 기록이나 이전 거래와 같은 조건이었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분쟁 초기에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담당자와 맺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대금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가 외부에 한 대리권 표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 회사의 담당자 지정 공문이나 이메일, 명함, 대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권 수여 표시의 범위와 회사의 과실 주장 대응,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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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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