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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안만 하던 과장과 맺은 계약도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거래처를 돌며 영업을 제안하고 보고만 하던 과장이라면 회사를 대리해 계약할 권한이 없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되려면 그 업무에 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맺는 일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과장이 평소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회사 명의로 발주를 확정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계약을 부인했다면 그 과장이 회사 명의로 보낸 제안서·견적서·확정 메일과 이전 거래에서 누가 계약서에 서명했는지부터 모아 두십시오. 대리권이 있었는지는 그 사람이 실제로 해 온 업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과장 직함만 보고 계약한 것이라도 곧바로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 사람을 계약 담당자로 소개했다면 다른 길이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년 9월 통신 장비 회사의 영업 과장과 사무실 전용회선 설치 계약을 맺고, 과장이 보내 준 견적서대로 월 이용료를 정했습니다. 설치 뒤 회사는 2025년 3월 「과장은 제안과 보고만 하는 직원이었다」며 과장이 약속한 할인 조건을 인정하지 않고 정상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C사가 받은 서류에는 회사 인감이 없었고, 과장 명함과 이메일만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되려면 어떤 업무를 맡아야 하나요?

회사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법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려면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한 법률행위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기준은 같습니다.

그 판결에서 과장은 거래처를 방문해 통신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안한 뒤 팀장에게 사업추진보고서를 올리는 일만 했습니다.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으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권한 없는 과장이 맺은 계약은 표현대리로 살릴 수 있나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적어도 어떤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제안과 보고만 하던 직원에게는 회사를 대리할 기본대리권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기본대리권이 없으면 상대방이 믿은 사정이 아무리 많아도 정당한 이유를 따질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직원 계약을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비교(2026. 9. 30. 기준)
상법 제15조
핵심 요건: 계약 체결이 업무에 포함
제안 담당 과장: 해당 어려움
민법 제126조
핵심 요건: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이유
제안 담당 과장: 기본대리권 없음
민법 제125조
핵심 요건: 회사의 대리권 수여 표시
제안 담당 과장: 표시 있으면 가능
민법 제756조
핵심 요건: 외관상 사무집행, 악의·중과실 없음
제안 담당 과장: 손해배상 가능

출처 - 상법 제15조, 민법 제125조·제126조·제756조

반면 회사가 거래처에 그 과장을 계약 담당자로 소개하는 등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했다면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남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비슷한 직함을 믿었다면 표현지배인 규정으로 보호받나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표현지배인 규정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쓴 사용인에게만 적용되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비슷한 직함을 쓴 사람에게는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상법 제14조는 2025. 9. 9. 개정(2026. 9. 10. 시행)으로 표현지배인의 예시 명칭을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으로 바꾸고, 상대방이 악의이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과장·팀장 같은 직함은 여전히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한 없는 과장 계약 대응 순서

  • 실제 업무 확인 - 그 과장이 평소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는지, 제안과 보고만 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이 업무에 포함되어야 회사 책임이 생깁니다.
  • 회사의 표시 수집 - 회사가 그 과장을 계약 담당자로 소개한 공문·이메일을 찾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남습니다.
  • 거래 조건 점검 - 계약 조건이 회사의 통상 거래와 비슷한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비정상이면 상대방 과실로 평가됩니다.
  • 사용자책임 병행 - 계약 효력이 부정될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 이행 중단 여부 결정 - 회사가 계약을 부인한 뒤에는 추가 납품이나 대금 지급을 멈추고 법적 판단을 먼저 받습니다.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내부 위임전결 규정이나 이전 거래 관행이 따로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대금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와 분쟁이 생긴 거래처는 대부분 「과장이 회사 명함을 들고 와서 계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그 과장이 평소 계약을 맺어 온 사람인지, 제안과 보고만 하던 사람인지입니다. 영업 제안 담당자라면 계약의 기초가 되는 대리권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래 기록이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와 전에 맺은 계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발주 확정 메일을 누가 보냈는지, 회사가 그 과장을 담당자로 지정한 공문이 있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계약 체결 당일 회사 대표번호로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계약 이행 청구가 막힐 경우에 대비해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합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계약 책임은 부정됐지만 손해배상이 일부 인정되었고,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줄었습니다. 과실 비율을 줄이려면 계약 당시 회사에 확인하려고 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직원과 맺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대금 청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직원의 실제 업무 내용과 회사의 대리권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 과장과 주고받은 이메일·견적서, 이전 거래 계약서, 회사의 계약 부인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부분적 포괄대리권 해당 여부와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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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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