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계약 권한 없는 거래처 영업과장과 맺은 계약,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다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고 회사에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계약 권한 없이 보고 업무만 하던 영업과장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아니고, 표현지배인 규정도 유추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과장의 명함·이메일 서명과 대금을 보낸 계좌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직원이 잠적한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직원 개인을 형사 고소해 결론이 날 때까지 회사에 대한 민사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년 6월 거래처 A사의 영업과장과 산업용 부품 구매계약을 맺고 대금 8억원을 과장이 알려 준 계좌로 보냈습니다. 과장은 거래처를 돌며 수요를 보고하는 업무만 맡았을 뿐 계약 권한이 없었고, 대표이사 결재 없이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과장이 물건을 넘기지 않고 잠적하자 A사는 계약을 모른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과장은 회사를 대리해 계약할 권한이 있나요?
직함만으로는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특정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이런 사용인이 되려면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를 방문해 수요를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만 하던 과장이라면, 계약 체결은 그 업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이 맺은 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과장이라는 직함을 믿었으면 표현책임이 생기지 않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상법은 본부장·지점장처럼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쓴 사람을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표현지배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장·팀장 같은 명칭에 대해서는 같은 보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근거 | 요건 | 사안 적용 |
|---|---|---|
| 부분적 포괄대리권 | 대리 업무 포함 | 해당 안 됨 |
| 표현지배인 | 지배인급 명칭 | 유추 안 됨 |
| 민법 제125조 | 회사의 수여 표시 | 표시 없으면 불가 |
| 민법 제126조 | 기본대리권 | 없음 |
| 사용자책임 | 사무집행 관련 | 인정 가능 |
- 부분적 포괄대리권
- 요건: 대리 업무 포함
- 사안 적용: 해당 안 됨
- 표현지배인
- 요건: 지배인급 명칭
- 사안 적용: 유추 안 됨
- 민법 제125조
- 요건: 회사의 수여 표시
- 사안 적용: 표시 없으면 불가
- 민법 제126조
- 요건: 기본대리권
- 사안 적용: 없음
- 사용자책임
- 요건: 사무집행 관련
- 사안 적용: 인정 가능
출처 - 상법 제14조, 제15조;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756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대법원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지배인만큼 권한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회사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민법상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법상 표현대리로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어렵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회사가 그 직원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회사가 그런 표시를 한 적이 없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직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보고 업무만 맡은 직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다고 본 것이 같은 사건의 판단입니다.
회사에 사용자책임은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무에서 이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1
계약 효력 확인
대리권·표현대리 성립 여부 검토
- 2
사용자책임 청구
민법 제756조 손해배상
- 3
과실상계 다툼
상대방 확인 의무 위반 정도
- 4
직원 개인 조치
고소·가압류 병행
다만 상대방도 결재 절차나 대금 수령 계좌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대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보냈다면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직원 계약 대응 순서
- 직원 업무 범위 확인 - 명함, 이메일 서명, 과거 거래에서 그 직원이 계약서에 서명한 전례를 찾습니다. 대리권 존재를 다툴 자료입니다.
- 회사의 표시 찾기 - 회사가 그 직원을 담당자로 소개한 공문이나 메일을 찾습니다.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대금을 보낸 계좌가 회사 명의인지 직원 개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 청구 구성 - 계약 이행 청구가 어렵다면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짭니다.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함께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직원 개인 조치 - 사기 고소와 직원 재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회사 청구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직원이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회사가 이를 이행해 온 사정이 있다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상대방 직원의 무권대리로 생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 회사들은 「과장 명함을 받았으니 회사가 계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과장·팀장 명칭만으로는 계약이 회사에 효력을 갖지 않고, 남는 길은 사용자책임입니다. 이 경우 청구 금액이 계약 대금이 아니라 손해액이 되고, 과실상계로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의 확인 기록이 배상액을 정합니다. 계약 전에 회사 대표번호로 담당자를 확인했는지, 결재 권한을 물었는지, 대금을 회사 계좌로 보냈는지가 모두 과실 비율 판단에 들어갑니다. 확인한 날짜와 방식을 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사용자책임 소송에서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직원 개인을 상대로 한 사기 고소와 가압류 신청서에도 쓰입니다. 대금 이체 내역은 손해액을 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상대방 직원의 무권대리로 생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직원의 실제 업무 범위와 회사의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표현대리와 사용자책임 중 실익 있는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직원 명함과 이메일·대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직원의 대리권 유무·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사용자책임과 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15조 제1항
- 상법 제14조 제1항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