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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대신 직원 월급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회사에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월급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회사에 직접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양도가 있어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지금은 채무자와 쓴 양도 약정서와 차용증을 챙겨 압류·추심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에 보낸 양도 통지만으로는 월급을 받을 수 없으니, 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확정할 차용증과 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아야 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월급을 채권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직장인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가 갚지 못하자 2025년 8월 B씨의 월급 중 매달 150만원을 A씨가 직접 받기로 약정하고 B씨의 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한다며 월급 전액을 B씨 계좌로 계속 보냈습니다. A씨는 회사에 직접 월급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채권을 넘겨받으면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양도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 양도된 임금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줘야 하고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 공제 등이 허용되고, 채권자와의 개인 약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안 판결이 인용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현재 제43조 제1항입니다.

회사가 양수인에게 월급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양도 통지를 받고도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정당한 처리입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월급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압류와 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월급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합니다.

다만 월급은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이고,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하한과 표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상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압류 가능한 금액은 월급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양도받은 채권 회수 순서

  • 채권 확정 자료 정리 - 차용증, 이체 내역, 양도 약정서를 모읍니다.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의 증거가 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습니다. 채무자가 동의하면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근무처 확인 - 채무자가 지금 다니는 회사와 정확한 법인명을 확인합니다.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가 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월급채권 중 압류 가능한 부분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 회사에서 추심 - 명령이 송달된 뒤 회사에 매달 지급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퇴직해 퇴직금으로 받으려 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결정문과 송달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급여 압류·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월급에서 빌려준 돈 받는 절차
  1. 1

    채권 자료 정리

    차용증·이체 내역

  2. 2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판결·공정증서

  3. 3

    압류·추심명령

    압류 가능 범위 신청

  4. 4

    회사에서 추심

    거부 시 추심금 소송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서명한 월급 양도 약정서와 회사에 보낸 통지서가 있으면 회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양도는 유효해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채권자는 결국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 약정서의 쓸모는 다른 데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한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문서이므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채무자가 보낸 상환 약속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뒤에는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날이 순위를 정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면 배당으로 나눠야 하므로, 채무자의 근무처를 확인하는 즉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판결과 급여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을 확정할 증거부터 정리한 뒤 압류 가능 범위와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월급 양도 약정서·회사에 보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권원 확보 방법·압류 가능 금액·다른 채권자와의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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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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