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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소송을 낼 때 소장에 이름을 어떻게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외국인은 소장 당사자란에 외국어 성명 전체를 한글로 먼저 적고,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실무는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라 한글 표기와 외국문자를 병기하며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을 덧붙입니다. 지금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철자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기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받지 못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그 전에 소를 내거나 대리인을 정해 두십시오.

외국인이라서 한국 법원에 임금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일한 임금은 한국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5년부터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2026년 퇴사했지만 마지막 석 달 치 임금 870만원을 받지 못해 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던 중, 소장의 원고란에 이름을 한글로 써야 하는지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이름을 그대로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원고는 소장에 이름을 어떻게 적나요?

외국어 성명 전체를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외국문자를 함께 적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 당사자는 다른 사람과 구별될 만큼 특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을 괄호 안에 덧붙여 「원고 ○○○(영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 형식으로 적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외국인 원고 소장 표시 예시
성명
적는 방법: 외국어 성명 전체를 한글로 표기
괄호 안 병기
적는 방법: 외국인등록증의 외국문자 성명
식별 정보
적는 방법: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
적는 방법: 국내 체류지 주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대법원 재판예규 실무

한글 표기는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철자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기되, 소장·증거·판결문에서 같은 표기를 계속 써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다른 한글 표기가 있다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도록 외국인등록번호를 함께 적어 둡니다. 주소는 국내 체류지를 적습니다.

외국인도 혼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성년인 외국인 근로자라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똑같이 보호되나요?

네,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임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고,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 뒤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과 별도로 노동청 진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 과정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은 소송에서 체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과 진정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진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소 제기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출국한 뒤에도 소송을 이어갈 수 있나요?

이어갈 수 있지만 국내 송달장소나 소송대리인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원고가 출국해 기일에 나오지 못하고 피고도 나오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면,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소장에 국내 송달장소를 적고, 출국 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금 소송 대응 순서

  • 신분 자료 준비 -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성명 철자·등록번호·국적을 확인합니다. 소장 당사자 표시의 기준이 됩니다.
  • 체불액 정리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내역으로 달별 체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이 있으면 따로 적습니다.
  • 노동청 진정 검토 -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두면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작성 - 원고란에 한글 성명과 괄호 속 외국문자·등록번호·국적을 적습니다. 송달받을 국내 주소를 분명히 적습니다.
  • 출국 대비 - 출국 예정이면 송달장소와 소송대리인을 미리 정합니다. 판결 뒤 집행 절차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자격이 바뀌거나 출국 뒤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면 송달장소와 대리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한국 이름이 있어야 하거나, 비자 문제로 소송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외국어 성명을 한글로 적고 외국문자를 병기하면 되고,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똑같이 받습니다. 표기 방식보다 증거를 갖추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이름 표기의 일관성이 기록의 출발점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이름이 조금씩 다르면 상대방이 동일인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든 서면에 함께 적고, 사업장 변경 신고 내역처럼 고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출국하면 집행 절차를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소 제기 단계에서 국내 송달장소나 소송대리인을 정해 두면 판결 송달과 확정, 사업주 예금 압류까지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가 외국인등록증과 일치해야 은행이 압류된 돈을 지급할 때 다툼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인 근로자 사건에서는 외국인등록증 기준으로 당사자 표시를 통일하고 체불액과 송달장소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등록증 사본·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장 당사자 표시·체불 임금 계산·출국 전후 소송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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