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회사 인수 업무를 맡은 쪽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수 사무를 맡긴 계약은 위임이므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무 완료 전에 해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의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해지 제한이나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해지 통지를 보내거나 받았다면 통지가 도달한 날짜와 그때까지 처리된 업무 목록을 남겨 두십시오. 손해배상 여부는 해지 시기가 상대방에게 불리했는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통지 시점의 업무 상황으로 합니다.
해지 사유로 내세운 배임·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9월 투자회사 B는 자문사 A와 C회사 인수에 필요한 실사·협상 업무를 맡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달 뒤 A는 인수 구조가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B는 해지 사유가 근거 없다며 인수 무산에 따른 손해 5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임계약은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위임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해지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89조가 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지 사유로 상대방의 잘못을 들었는데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례에서 A사가 든 법적 위험이 과장이었더라도 해지는 유효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인수가 성사됐다면 얻었을 이익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1
해지 의사 도달
사유가 틀려도 임의해지로 효력 발생
- 2
불리한 시기인지
완료 전 해지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 3
부득이한 사유인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 없음
- 4
배상 범위
적당한 시기였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로 한정
출처 - 민법 제689조, 대법원 2012다71411 판결
업무를 마치기 전에 해지하면 불리한 시기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불리한 시기가 아닙니다. 위임에서는 사무 처리가 끝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위임인이 완료에 따른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71411 판결은 수임인이 사무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해 위임인이 성과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별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리한 시기로 인정될 수 있는 예로는 인수 계약 체결일 직전에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손을 떼는 경우처럼, 해지 시점 때문에 추가 손해가 생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정은 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합니다.
해지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89조는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해지 사전통지 기간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책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앞의 원칙대로 판단합니다.
위임계약 중도 해지 배상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사무 처리를 맡긴 계약인지, 일의 완성을 약속한 도급인지 봅니다. 위임이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약 검토 - 위약금·해지 제한·사전통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적용됩니다.
- 해지 시점 기록 - 해지 통지 도달일과 그 무렵 진행 중이던 업무를 정리합니다. 불리한 시기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 범위 구분 - 해지 자체로 생긴 손해와 시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나눕니다. 뒤의 손해만 배상 대상입니다.
- 보수 정산 -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와 비용 정산을 따로 정리합니다. 배상 문제와 별개로 다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성공보수·독점 조항이 있거나 자문 범위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자문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보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임인들은 「중간에 그만두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임인들은 해지 사유를 거창하게 적어야 해지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위임은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고, 배상 여부는 해지 사유가 아니라 해지 시기가 상대방에게 불리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과 그 무렵 업무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협상 일정표, 실사 보고서 제출일,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어야 해지 시점에 대체 자문사를 구할 수 있었는지, 해지 때문에 추가 비용이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손해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인수가 무산되어 생긴 손해는 위임 해지 자체로 생긴 손해라 배상 대상이 아니고, 해지 시점 탓에 생긴 추가 비용만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청구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자문·사무처리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성격과 해지 시점의 업무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배상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문계약서·해지 통지서와 도달일 자료·해지 무렵의 업무 진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임 해당 여부·불리한 시기 해지 여부·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89조 제1항
- 민법 제689조 제2항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민법 제686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