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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해지한다는 계약 조항, 그대로 해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계약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회생 신청을 해지사유로 정한 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지 않지만, 양쪽 의무가 남은 쌍무계약이면 계속 여부는 관리인이 정하고 해지권 행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공급하는 쪽은 밀린 대금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 수 없고, 신청 전 20일 안 공급분과 신청 뒤 공급분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기한

거래처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에게 계약을 계속할지 해제할지 확답을 달라고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해제권·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밀린 대금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공급계약이나 용역계약에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조항이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어서, 계약의 성질에 따라 해지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양쪽 모두 아직 이행할 의무가 남은 계약이라면 계속 여부를 정할 권한이 관리인에게 있고, 밀린 대금을 이유로 공급을 끊는 것도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조항만 믿고 해지 통보부터 보내기 전에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나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 3. 2. 거래처 B사와 3년 동안 매달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방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사는 2026. 8. 24.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2026. 9.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밀린 납품대금은 1억 2천만원이고, 그중 3천만원은 신청 직전 20일 안에 납품한 물건 값입니다. 관리인은 공급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조항대로 해지하고 납품을 멈춰도 되는지, 밀린 대금은 어떻게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신청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이런 조항(도산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질, 내용과 이행 정도, 해지사유의 내용에 따라 회생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합작투자계약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계약에서 해지조항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라면 관리인의 선택권에 비추어 조항을 무효로 보거나 절차 중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계약처럼 납품과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고 양쪽 의무가 남아 있다면, 조항만으로 해지가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납품을 모두 마치고 대금만 남은 계약이라면 해지할 실익이 거의 없고, 남은 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해지조항에 따른 해지 자체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다투어질 수도 있으므로, 해지 통보 전에 계약서 전체를 함께 검토합니다.

양쪽 의무가 남은 계약은 누가 계속 여부를 정하나요?

회생절차개시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관리인은 해제권·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고르면 그 뒤 A씨가 공급하고 받을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받습니다. 신청 전 공급분까지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회사가 사업을 이어 가려면 부품 공급이 필요하므로, 이행 선택과 함께 결제 조건을 다시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리인이 해지하면 A씨는 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B사가 받은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그 반환을, 없으면 가액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합니다.

밀린 대금 때문에 납품을 멈출 수 있나요?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쪽은 회생 신청 전 공급분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 뒤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 뒤부터 개시 전까지 공급한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고, 신청 전 20일 안에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 대금도 공익채권입니다.

공급 시점별 대금의 취급
공급 시점대금의 성격받는 방법
회생 신청 전 20일보다 앞선 공급회생채권신고 후 회생계획대로
회생 신청 전 20일 안 공급(물건) (핵심 행)공익채권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회생 신청 뒤 개시 전 공급공익채권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개시 뒤 관리인이 이행 선택공익채권계약 조건대로

납품일을 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나눠야 대금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79조 제1항 제7호·제8호·제8호의2

밀린 대금 중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금액(사례)

단위 원

밀린 대금 중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금액(사례) (단위 원)
밀린 납품대금120,000,000
빼기신청 전 20일 안 납품분(공익채권)30,000,000
합계회생채권으로 신고할 금액90,000,000

신청 뒤 개시 전 납품분은 별도로 공익채권이 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밀린 1억 2천만원 중 신청 직전 20일 안에 납품한 3천만원은 공익채권이고, 나머지 9천만원이 회생채권입니다. 공익채권 부분은 회생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받을 수 있으므로 납품일과 송장을 날짜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관리인이 3천만원 부분까지 회생채권으로 분류해 목록에 올렸다면, 공익채권이라는 근거 자료를 내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생채권으로 남은 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개시결정 뒤에는 회생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증거와 함께 신고합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안에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그마저 막힙니다.

관리인이 신고한 금액에 이의를 하면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처 회생 신고 일반은 「거래처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신고 기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구분, 조사확정재판과 상계·계속 거래 판단」에서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회생 시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계약 성질 확인 - 해지조항 문구와 함께 납품·대금 의무가 양쪽에 남았는지 정리합니다.
  • 최고서 발송 - 쌍방 미이행 계약이면 관리인에게 이행 또는 해지 확답을 최고하고 30일을 셉니다.
  • 대금 구분 - 신청 전 20일 안 공급분, 신청 뒤 개시 전 공급분, 그 이전 공급분을 나눕니다.
  • 채권신고 - 회생채권 부분을 신고기간 안에 증거와 함께 신고합니다.
  • 이의 대응 - 관리인 이의가 있으면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에 양쪽 의무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납품 시점에 따라 해지 가능성과 대금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계약 해지 검토, 채권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상대방의 회생 신청을 해지사유로 정한 조항이 있나요?

    양쪽 의무가 남은 계약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지 여부를 정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2. 앞으로 납품하거나 대금을 받을 의무가 양쪽에 남아 있나요?

    관리인에게 이행 또는 해지 확답을 최고하고 30일을 셉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2항

  3. 회생 신청 직전 20일 안에 납품한 물건이 있나요?

    그 대금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채권과 나눠 청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4. 채권신고 기간이 이미 지났나요?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안에 추후 보완 신고를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실무상 착안점

해지조항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지 통보를 보내는 시점의 계약 상태입니다. 납품과 대금이 서로 맞물려 남아 있는 계약에서 관리인과 상의 없이 공급을 끊으면, 해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급의무만 어긴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금은 날짜로 갈립니다.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20일 안 공급분, 신청 뒤 개시 전 공급분, 그 이전 공급분이 각각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으로 나뉘므로 송장과 인수증을 신청일 기준으로 다시 묶어 두면 신고와 협상이 쉬워집니다.

관리인에게 최고서를 보내 30일을 세기 시작하면 계약이 계속되는지 끝나는지가 빨리 정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재고와 인력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최고서에는 계약 번호, 남은 의무, 확답 기한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30일이 언제 끝났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의 회생절차에서 공급·용역계약의 해지 가능성 검토와 관리인 최고,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공급 시점별로 대금의 순위를 나눠 회수 방안을 정리합니다.

  • 거래처 회생 계약 해지 검토
  • 관리인 이행·해지 최고
  • 회생채권 신고
  • 채권조사확정재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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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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