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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도로 부지로 판 땅이 다른 사업에 넘어가 환매권을 잃었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나 환매권을 잃었다면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의 통지 의무를 정하고, 대법원은 이 의무를 어겨 환매권을 잃게 한 것을 불법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토지 등기부에서 협의취득 날짜와 그 뒤 소유권이 넘어간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환매권을 잃게 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과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환매권이 소멸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환매권이 사라진 날부터 10년이 되기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땅이 공사나 다른 기관에 넘어가 새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해서 원래 사업의 환매권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단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7년 시가 추진한 도로 확장 사업 때문에 논 1필지를 협의취득 방식으로 넘기고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는 2012년 이 땅이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자 개발사업을 맡은 공사에 무상으로 넘겼고, 2013년 개발계획 변경 고시로 이 땅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부지가 됐습니다. 시는 A씨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A씨는 2025년 이웃에게서 이 사실을 듣고 시에 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매권은 언제 생기나요?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깁니다. 도로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의 아파트 부지로 바뀐 것처럼, 원래 사업에 더는 쓰이지 않게 된 때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은 도로 사업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사안에서, 개발계획 변경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때 도로 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택지개발사업에 토지가 필요하게 된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땅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은 그 뒤에 땅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가 공사에 무상으로 넘겼더라도 등기부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으면 행사기간 안에는 공사를 상대로도 환매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환매권을 잃으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통지 의무를 어긴 사업시행자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환매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만 공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은 이 통지 의무가 선언적 규정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나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의 환매권 발생과 소멸
  1. 2007년

    도로 부지 협의취득

  2. 2013년

    개발계획 변경 고시로 필요 없게 됨

  3. 늦어도 2017년

    취득일부터 10년 경과로 환매권 소멸

  4. 2025년

    원소유자가 사실을 알게 됨

  5. 소멸일부터 10년

    배상 청구 시효 만료

출처 - 구 토지보상법(2021. 8. 10. 개정 전) 제91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

각색 사례처럼 2021. 8. 10. 전에 이미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당시 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 규정은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하도록 정했으므로, 2007년에 취득한 땅의 환매권은 늦어도 2017년에 소멸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새 기간을 적용하므로, 이미 소멸한 환매권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2021년 이후에 필요 없게 된 땅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이나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전부를 사업에 쓰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매권을 잃은 당시의 토지 시가에서 환매권을 행사했다면 내야 했을 환매가격을 뺀 금액이 손해입니다. 환매권 상실 당시 감정평가금액이 받은 보상금에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감정평가금액에서 받은 보상금을 뺀 금액이 손해가 됩니다. 이를 넘으면 받은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가 됩니다. 보상금이 1억 5,000만원이고 그 사이 인근 유사토지 지가가 60% 올랐다면, 두 번째 방식으로 계산한 손해는 9,000만원입니다.

환매권 상실 손해액 계산 방식
보상금×지가변동률 이하
손해액: 감정평가금액 - 보상금
보상금×지가변동률 초과
손해액: 보상금×지가상승률

출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환매권 상실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토지 등기부에서 협의취득 등기일과 이후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합니다. 환매권의 대항력과 발생 시점을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 사업 고시 확인 - 도로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와 새 사업의 계획 승인 고시 날짜를 찾습니다. 이 날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날로 다퉈집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통지나 공고를 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불법행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시효 계산 - 환매권이 소멸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합니다. 소멸일부터 10년이 가까우면 바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준비 - 환매권 상실 당시 감정평가금액과 인근 지가변동률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계산 방식이 이 두 수치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 일부만 필요 없게 됐거나 환매권자가 상속으로 여러 명이면 등기부와 사업 고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토지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매권을 잃은 원소유자들은 대개 「땅은 이미 팔았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알리지 않아 환매권이 사라졌다면 그 자체가 배상 대상입니다.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일수록 환매권 상실 손해도 커집니다.

이런 사건은 날짜 싸움입니다. 협의취득일, 사업 변경 고시일, 환매권 소멸일, 원소유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 모두 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서 들은 날이라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면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통지나 공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통지 대장과 공고 기록이 없다는 회신은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감정평가와 지가변동률 자료는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토지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 고시와 등기 기록으로 환매권 발생일과 소멸일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와 손해액 계산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협의취득 계약서와 보상금 수령 자료·사업 변경 고시문을 준비해 주시면, 환매권 발생일과 소멸일·통지 의무 위반 여부·손해배상액 계산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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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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