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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주면 땅 일부를 주기로 한 약정, 전부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전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보수가 일의 난이도와 들인 노력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상당한 범위의 보수만 인정합니다. 나아가 허가를 얻으려는 로비 자금이 보수에 들어 있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지금은 수임인이 실제로 한 업무 내용과 들인 비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임인이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곧바로 이전 서류를 넘기지 말고 수임인이 제출한 서류와 담당 부서 방문 기록, 비용 영수증부터 받아 두십시오. 보수 감액과 무효 주장은 모두 업무의 실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약정한 땅을 모두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약정도 신의칙과 사회질서의 한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8월 임야 1만㎡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인허가를 잘 안다」는 H씨에게 신청 업무를 맡기면서, 허가가 나면 땅 가운데 3,000㎡를 넘겨주기로 약정했습니다. 2025년 봄 허가가 나오자 H씨는 시가 4억원이 넘는 그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G씨가 확인해 보니 H씨가 실제로 한 일은 서류 몇 장을 내고 담당 부서를 몇 차례 찾아간 정도였고, 절차에 든 비용도 수백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한 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약정액 전부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은 위임의 경위, 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들인 노력, 위임인이 얻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해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면 상당한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사례처럼 서류 제출과 몇 차례 방문이 업무의 전부였다면, 허가로 얻는 이익이 크더라도 토지 3,000㎡ 전부를 보수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제 업무량과 시장에서 통용되는 대행 보수를 비교해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이런 약정이 아예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행정청의 허가를 목적으로 한 신청행위를 맡기는 위임계약에서, 신청행위에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 판단이 필요하며 절차 비용은 크지 않은데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많아,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뇌물 등 로비를 할 자금이 보수에 들어 있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가 근거입니다.

보수 약정의 효력 판단
보수가 적정
결과: 약정액 전부 청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
결과: 상당한 범위로 감액
과다+로비 자금 포함 특수 사정
결과: 반사회질서로 무효

출처 - 대법원 2015다35560 판결, 민법 제103조

원안은 「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무효」라고만 적었지만, 판결문을 보면 보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 대상이고, 로비 자금이 들어 있다고 볼 특수한 사정까지 있어야 무효입니다. 수임인이 「담당자를 안다」「위에 손을 써 두겠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이 특수한 사정의 증거가 됩니다.

무효나 감액이 되면 이미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감액되면 상당한 보수를 넘는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넘겨준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로 따집니다. 계약이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면 약정한 토지를 넘길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불법한 원인으로 이미 준 재산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이미 이전을 마친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행 보수 분쟁 대응 순서

  • 약정서 문구 확인 - 보수가 성공 조건부인지, 토지 특정 방법과 이전 시기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업무 내역 수집 - 수임인이 낸 서류, 방문 일자, 들인 비용을 모읍니다. 보수 감액의 기준이 됩니다.
  • 이익 규모 산정 - 허가로 오른 토지 가치와 약정 토지의 시가를 비교합니다. 과다 여부 판단 자료입니다.
  • 로비 정황 확인 - 청탁이나 금품 제공을 언급한 문자·녹취가 있는지 봅니다.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이전 보류와 협상 - 소유권 이전을 보류한 채 상당한 금액으로 정산을 제안합니다. 결렬되면 소송에서 감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임인이 행정사·변호사 등 자격을 갖추고 전문 업무를 수행했거나 약정서에 별도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용역 보수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보수 분쟁 대응 흐름
  1. 1

    약정서 확인

    조건·토지 특정

  2. 2

    업무 내역 수집

    서류·방문·비용

  3. 3

    이익 규모 산정

    토지 가치 비교

  4. 4

    로비 정황 확인

    문자·녹취

  5. 5

    이전 보류·협상

    결렬 시 소송

실무상 착안점

인허가 대행을 맡긴 분들은 허가가 난 뒤에야 약정이 지나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법원은 위임 보수에 대해 계약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한 일과 비교해 상당한 금액으로 줄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액을 끌어내는 재료는 업무 기록입니다. 수임인이 언제 어떤 서류를 냈는지, 담당 부서를 몇 번 찾아갔는지, 비용은 얼마였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수임인이 공무원 인맥을 내세운 문자나 대화 기록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보수 감액의 근거가 되고, 로비 정황이 확인되면 계약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미 땅을 넘긴 뒤라면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기록을 모아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용역 보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임인의 실제 업무량과 위임인이 얻은 이익을 비교한 자료를 먼저 만든 뒤 보수 감액과 계약 무효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수 약정서·허가서·수임인이 제출한 서류 목록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보수의 과다 여부·계약 무효 가능성·상당한 보수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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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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