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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이 다 지어진 지 몇 년 지났는데 일조방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일조방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옆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끝난 때부터 3년이 흐르므로, 그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시점에 이미 현재와 장래의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옆 건물의 외부골조 완료일과 사용승인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일조방해 배상청구는 옆 건물의 외부골조 완료 또는 준공 무렵부터 3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한 최고로 생긴 효력은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 가야 효력이 남습니다.

그늘이 매일 새로 생긴다고 시효도 매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다리면 유리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단독주택 남쪽에 12층 오피스텔이 들어섰고, 외부골조공사는 2023년 12월에, 사용승인은 2024년 5월에 끝났습니다. A씨는 겨울 내내 거실에 햇빛이 들지 않았지만 공사 소음 문제로 먼저 다투느라 일조 문제는 미뤄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건축주에게 보상을 요구하자 건축주 측은 곧 시효가 지난다며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조방해 배상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옆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끝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 시점 이후로는 그늘이 더 늘어나지 않고, 피해자는 그때 이미 집값 하락이나 정신적 고통 같은 현재와 장래의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조방해 배상청구 기한 예시
  1. 2023. 12.

    외부골조 완료, 3년 시효 시작

  2. 2024. 5.

    사용승인

  3. 2026. 9.

    보상 요구, 남은 기간 약 3개월

  4. 2026. 12.

    3년 경과, 시효 완성 위험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위자료는 건물이 서 있는 동안 날마다 새로 발생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6조의 문언도 그대로여서 이 판결이 지금도 기준입니다.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시효가 날마다 새로 진행하는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일조방해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건물 전부나 일부를 철거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철거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때 손해는 날마다 새로 발생하므로 피해자가 각 손해를 안 때부터 따로따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철거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지은 건물이라면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더라도 금전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예외에 기대기보다 원칙 기준인 외부골조 완료일로부터 3년을 기한으로 잡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을 내거나 가해 건물 소유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해도 중단되므로, 보상 협의 중 받은 문서나 문자에 배상 의사가 드러나 있다면 보관해 두십시오.

시효중단 방법 비교
소 제기
효과: 시효중단
가압류
효과: 시효중단, 집행 재산 확보
상대방 승인
효과: 시효중단
내용증명(최고)
효과: 6개월 안에 후속 조치 필요

출처 - 민법 제168조, 제174조

협상할 시간이 필요하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최고로 생긴 효력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 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손해가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합니다.

일조방해 시효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인 - 가해 건물의 외부골조 완료일과 사용승인일을 건축물대장과 공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년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잔여 기간 계산 - 기산점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두세 달 남았다면 협상보다 중단 조치를 먼저 합니다.
  • 일조 감정 준비 - 동지 무렵 햇빛이 드는 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수인한도 초과를 증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또는 가압류 -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건물 소유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최고로 생긴 효력은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소 제기 -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건물이 여러 동으로 나뉘어 준공 시기가 다르거나 철거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조방해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조 피해를 입은 분들은 「그늘이 계속 생기니 언제 청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옆 건물의 외부골조가 올라간 때부터 3년이 흐르고, 이 기간을 넘겨 찾아오면 수인한도를 한참 넘은 피해라도 시효 항변 하나로 청구가 막힙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먼저입니다. 외부골조 완료일은 건축주가 기억하는 날짜가 아니라 감리보고서·공사일지·사용승인 서류로 확정되고, 피해자 쪽에서도 공사 진행 사진의 촬영 날짜를 남겨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상 중 받은 문자나 합의 초안도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버리지 마십시오.

소송에서는 건축주가 가장 먼저 시효를 주장합니다. 기산점을 늦추려면 외부골조 공사가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 다투어야 하고, 승인 문서가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면서 판결 뒤 집행 재산도 확보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조방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 건물의 외부골조 완료일로 시효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가압류와 소 제기 시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공사 진행 사진·일조 상태를 찍은 사진과 영상·건축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과 남은 기간·수인한도 초과 여부·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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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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