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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상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면 제 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은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대가 소송 중에 다른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해도 해지 사유를 다툰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 법원은 본안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다256968 판결은 법률효과가 같아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법률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낸 해지 통지와 상대 준비서면의 해지 사유를 나란히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보낸 해지 통지가 상대에게 도달한 날과 그 통지에 적은 해지 사유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해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 생깁니다.

상대가 해지를 인정했으니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의 위반으로 계약이 끝났는지가 남아 있는 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수 A씨는 2022. 3. 기획사 B사와 7년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정산 자료를 받지 못하자 2025. 1. B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B사는 소송 중 2025. 6. 준비서면으로 오히려 A씨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양쪽 모두 계약이 끝났다고 하니 다툼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쪽 모두 계약이 끝났다고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나요?

아니요, 계약이 끝났다는 결론이 같아도 끝난 원인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면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권리의 소멸 같은 법률효과는 그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되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론, 다른 해지 사유(각색 사례)
결론
A씨 주장: 계약 효력 없음
B사 주장: 계약 효력 없음
해지 사유
A씨 주장: B사의 정산 의무 위반
B사 주장: A씨의 계약 위반
해지 통지
A씨 주장: 2025. 1. 내용증명
B사 주장: 2025. 6. 준비서면
위약금 부담
A씨 주장: B사
B사 주장: A씨

출처 - 대법원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위 판결 사안도 원고가 기획사의 위반을 이유로 해지했다며 효력 부존재확인을 구하자, 기획사가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지한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다툼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해지 사유가 왜 판결로 확정될 필요가 있나요?

누구의 위반으로 계약이 끝났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과 위약금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지만, 해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에는 위반한 쪽이 남은 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흔합니다. 효력 부존재확인 판결의 이유에서 상대 위반이 인정되면, 이어지는 위약금·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확인의 소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계약이나 협약의 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이미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까지 필요하다면 확인 청구와 함께 이행 청구를 묶어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1심에서 각하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항소심이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1심 법원에 돌려보내 본안 심리를 다시 하게 합니다.

각하 판결 이후 절차
  1. 1

    각하 판결 송달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

  2. 2

    항소심 판단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각하 판결 취소

  3. 3

    1심 환송

    원칙적으로 1심에서 본안 심리

  4. 4

    본안 판단

    누구의 위반으로 해지됐는지 판단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항소법원이 직접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양쪽 해지 사유가 다르다는 점을 준비서면 문구를 인용해 적습니다.

계약효력 부존재확인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확인 - 내가 보낸 해지 통지의 사유와 도달일을 내용증명 등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 주장 정리 - 상대 준비서면의 해지 사유와 통지일을 표로 만듭니다. 사유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의 이익의 근거입니다.
  • 청구 구성 점검 - 확인 청구만으로 충분한지, 위약금·손해배상 이행 청구를 함께 낼지 정합니다.
  • 각하 시 항소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1심 환송을 전제로 본안 자료도 준비합니다.
  • 본안 입증 - 상대의 계약 위반을 보여 주는 정산 자료 요청 기록과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속계약서에 해지 절차나 사전 시정 요구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와 통지 내용을 보고 해지의 효력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예·스포츠 전속계약과 용역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가 소송 중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면 많은 분이 이제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결론만 보고 각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의 실체는 계약이 끝났는지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끝났는지이고, 그 답에 따라 위약금을 누가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지 통지의 내용과 도달일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내가 보낸 내용증명에 적은 위반 사실, 정산 자료를 요청한 문자와 이메일, 상대의 답변 기록이 해지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상대가 준비서면으로 한 해지 통지도 송달일과 사유를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판결 이유에서 상대의 위반이 인정되면 이어지는 위약금·손해배상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툴 때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각하 판결을 그대로 두면 해지 사유는 판단되지 않은 채 남아, 상대가 먼저 위약금 소송을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예·스포츠 전속계약과 용역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쪽 해지 통지의 사유와 도달일을 대조해 확인의 이익과 본안 쟁점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속계약서·내가 보낸 해지 통지와 도달 자료·상대의 해지 주장 준비서면·1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해지 사유의 입증·위약금 청구 병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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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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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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