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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자와 계약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모두에게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명의자를 거래 상대로 알았다면 명의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실제 운영자가 뒤에 그 사업을 자기 명의로 넘겨받았다면 명의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 옛 사업자와 새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보하십시오.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가 이 서류로 정해집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 몰랐다고 해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8월 기계 제작업체 A사는 B씨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포장업체와 자동 포장기계 1대를 1억2천만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체납 문제로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던 C씨였고, A사는 이 사정을 몰랐습니다. 2025년 3월 C씨는 같은 상호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B씨 명의 사업은 폐업했으며, A사에게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C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A사는 누구에게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누가 당사자인가요?

먼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당사자를 정합니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전후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상대방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합리적인 상대방은 명의자를 거래 상대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명의자이고, 계약 불이행 책임도 명의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은 어음 부도와 조세 체납으로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던 사람이 동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자 그 영업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그가 명의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첩적 인수는 원래 채무자를 빼지 않고 새 채무자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은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두 사람 모두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한 사람에게서 다 받으면 다른 사람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실제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계약당사자 확정과 별도로 이 조문으로도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누구와 협의하고 누구 계좌로 대금을 보냈는지가 이 부분의 증거가 됩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계약 책임 대응 순서

  • 당사자 표시 확인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에 적힌 상호와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계약당사자를 정하는 첫 자료입니다.
  • 사업자등록 이력 조회 - 옛 명의자의 폐업일과 새 사업자의 개업일을 확인합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시점이 중첩적 인수의 근거가 됩니다.
  • 거래 경위 정리 - 누구와 협의했고 누구 계좌로 돈을 주고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명의대여를 알았는지 다투는 부분의 증거입니다.
  • 이행 청구와 해제 - 두 사람 모두에게 기한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깁니다.
  • 공동 피고 소송 -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를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냅니다. 한쪽 재산이 부족해도 다른 쪽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실제 운영자 이름이 따로 적혀 있거나 영업양도 계약에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대금 청구와 명의대여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가 바뀐 거래처와 분쟁이 생기면 「지금 대표에게만 청구하면 된다」거나 「옛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줬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와 상법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지울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피고를 한 사람으로 좁히면 회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툼은 거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계약일, 옛 사업자의 폐업일, 새 사업자의 개업일, 실제 운영자가 이행하겠다고 말한 날을 문자·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행 의사를 밝힌 메시지는 중첩적 인수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책임 근거를 각각 세우는 데 쓰이고, 판결 뒤에는 두 사람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재산이 부족해도 연대 책임이면 다른 사람에게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사업자와의 거래대금·계약 불이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당사자와 채무 인수자를 먼저 확정한 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세금계산서·양쪽 사업자등록증명·거래 경위가 담긴 문자나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당사자 확정·중첩적 채무인수 여부·명의대여자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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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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