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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넣은 아이 몫 예금, 동의 없이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혼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시아버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시아버지에게는 단독 청구에 대한 동의를, 은행에는 예금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70989 판결은 공동명의예금의 인출 방법은 은행과의 약정에 따르고, 다른 명의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과 맺은 공동명의예금 약정서의 인출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에서 인출을 거절당했다면 공동명의예금 약정서 사본과 거래 조건을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공동명의자 전원의 청구서가 필요한지, 한 사람이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소송의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통장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예금이 내 것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돈을 누가 냈는지를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공동명의예금은 공동명의자 전원이 예금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가운데 초등학생 아들 몫 1억원을 시아버지 B씨와 A씨 공동명의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은행과는 두 사람이 함께 기명·날인한 청구서를 내야 지급하되, 공동 청구서와 통장이 있으면 A씨 혼자 와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통장은 A씨가 보관했습니다. 2026년 아들의 학원비와 치료비가 늘어 A씨가 일부를 찾으려 하자 B씨는 청구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아들 양육비로 쓰려는 것일 뿐이라며 인출 방법을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명의예금은 누가 주인인가요?

공동명의자 전원이 예금주입니다. 금융회사는 실명을 확인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고 계약하므로, 공동명의예금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봅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은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돈을 냈더라도 출연자만 예금주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예금은 실질적으로 아이 몫이지만 명의는 A씨와 B씨입니다. 아이의 재산은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하는데, 할아버지를 공동명의자로 넣은 것은 그 관리를 서로 견제하려는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자녀 명의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명의자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명의자와 은행을 함께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00다70989 판결은 공동명의예금의 인출 방법은 공동명의자와 은행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고, 한 사람이 다른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라면 다른 명의자에게는 단독 예금청구에 대한 동의를, 은행에는 그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의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시아버지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은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 지분을 이유로 정당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인출 목적이 아이의 양육비라는 사정, 금액이 필요한 범위라는 사정을 영수증과 견적서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목적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인출하려는 금액과 쓰임새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학원비 영수증, 병원 진료비 내역, 학교 납입 고지서처럼 아이에게 실제로 드는 비용을 모으고, 한 번에 전액을 찾기보다 필요한 금액만 찾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아버지는 친권자가 아이 재산을 자기 이익으로 쓸 우려를 들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출 뒤 사용 내역을 공유하겠다는 제안이나, 아이 명의 계좌로 옮겨 관리하겠다는 대안을 함께 내면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예금 인출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은행에서 공동명의예금 약정서와 인출 조건을 받아 봅니다. 청구 방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비용 자료 정리 - 학원비·치료비 영수증과 앞으로 들 비용 견적을 모읍니다. 인출 목적과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동의 요청 통지 - 필요 금액과 용도를 적어 시아버지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거부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협의안 제시 - 사용 내역 공유, 아이 명의 계좌 이체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소송 없이 끝낼 수 있는 길입니다.
  • 동의·지급 청구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시아버지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동의와 예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판결 확정 뒤 은행에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과의 약정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청구만 허용하는 형태이거나 아이 재산 관리를 두고 친권·후견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약정서와 가족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명의 금융자산과 미성년 자녀 재산 관리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 통장을 내가 갖고 있으니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은행 창구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예금은 약정에 정한 방식이 아니면 한 사람이 찾을 수 없고, 은행은 그 약정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약정서와 비용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예금 개설 때 은행과 정한 인출 조건, 아이에게 실제로 든 비용의 영수증, 동의를 요청한 날과 거부당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동의 청구 소송에서 인출이 아이를 위한 것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명분을 없앱니다.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남겨 두면 나중에 아이가 성년이 되어 재산 관리를 문제 삼을 때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명의 예금과 가족 간 금융자산 관리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과의 인출 약정과 자금의 용도를 먼저 확인한 뒤 협의안과 동의·지급 청구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명의예금 약정서·통장 사본·아이 양육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인출 약정의 내용·동의 청구 소송 가능성·협의로 정리할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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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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