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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이 몇 년 지난 냉장고에서 불이 나도 제조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정상적으로 쓰던 중 냉장고에서 불이 났고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않으면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677 판결은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냉장고 화재에서도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와 발화 지점 사진, 냉장고 구입 시기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청구는 제조사가 그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구입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화재 직후 냉장고 잔해를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감정이 끝날 때까지 직접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인의 창고에 작품을 보관하면서 2013년 무렵 구입한 냉장고를 함께 두고 썼습니다. 2024년 겨울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작품이 모두 탔고, 소방서는 냉장고 뒤편을 발화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제조사는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이미 4년 넘게 지났다며 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오래 쓴 제품이라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제조사 책임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은 제품이 본래 용도대로 정상 성능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일 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은 가전제품 제조사가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뒤에도 정상적인 용법으로 쓰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제조 단계에서 안전성을 갖출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정상적인 이용 상황에서 불이 났고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냉장고 하자로 화재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길수록 소비자의 관리 상태나 다른 발화 원인이 다투어지기 쉬워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하나요?
제품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조물 책임법으로, 지났다면 민법 불법행위로 청구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사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결함과 손해만 증명하면 되지만, 공급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 구분 | 제조물 책임법 | 민법 불법행위 |
|---|---|---|
| 과실 증명 | 불필요(결함 증명) | 필요 |
| 결함 추정 | 2018. 4. 19. 이후 공급품 | 판례상 증명 완화 |
| 행사 제한 | 공급일부터 10년 | 행위일부터 10년 |
| 안 날부터 | 3년 | 3년 |
| 제품 자체 손해 | 제외 | 청구 가능성 검토 |
- 과실 증명
- 제조물 책임법: 불필요(결함 증명)
- 민법 불법행위: 필요
- 결함 추정
- 제조물 책임법: 2018. 4. 19. 이후 공급품
- 민법 불법행위: 판례상 증명 완화
- 행사 제한
- 제조물 책임법: 공급일부터 10년
- 민법 불법행위: 행위일부터 10년
- 안 날부터
- 제조물 책임법: 3년
- 민법 불법행위: 3년
- 제품 자체 손해
- 제조물 책임법: 제외
- 민법 불법행위: 청구 가능성 검토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조의2, 제7조, 부칙 제2조, 민법 제750조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이 추정 규정은 2018. 4. 19. 이후 처음 공급된 제품에만 적용되므로, 그 전에 산 냉장고라면 판례상 증명 완화 기준에 기대야 합니다.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과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오래된 제품이라도 전원부나 압축기 부근에서 불이 났다면 설계상 결함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냉장고 자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조물 책임법으로는 냉장고 자체에만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신체나 다른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그 제조물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합니다. 사례처럼 불에 탄 작품이나 건물 손해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불법행위 청구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화재 원인 감정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화재 직후 제조사를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화재 제조사 배상 대응 순서
- 화재 원인 확인 -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와 감식 결과를 발급받습니다. 발화 지점이 냉장고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제품 보존 - 냉장고 잔해를 손대지 않고 보관합니다. 제조사와 공동 감정을 할 때 증거가 됩니다.
- 구입 시기 확인 - 영수증·카드 내역·제품 라벨의 제조연월을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과 10년 제한을 가립니다.
- 손해 목록 작성 - 불에 탄 물건과 수리비를 사진·견적서로 정리합니다. 작품이라면 감정가 자료도 준비합니다.
- 배상 청구 - 제조사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았거나 건물 소유자와 물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약관과 소유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조사는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한 문장으로 상담을 끝내려 하고, 소비자도 그 말을 듣고 포기합니다. 내구연한은 성능을 보장하는 최소 기간일 뿐 안전 의무의 끝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오래 쓴 제품일수록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재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방서 조사서에 적힌 발화 지점, 냉장고 잔해를 보관한 장소와 기간, 제조사가 잔해를 수거하려 한 날짜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잔해를 제조사에 넘기면 원인 감정의 주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정상 사용 중 불이 났는지와 다른 발화 원인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멀티탭·배선 상태 사진과 감정 결과가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증거가 되고, 구입 영수증은 적용 법률과 청구 기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화재 원인 감정 자료와 제품 공급 시기를 먼저 확정해 청구 근거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냉장고 구입 영수증이나 제조연월 사진, 불에 탄 물건 목록과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법률·결함 증명 방법·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부칙(법률 제14764호
- 2017. 4. 18.) 제2조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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