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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잠적해 남은 계원끼리 계를 이어가면 이미 탄 저도 계속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주가 사라진 뒤 아직 계금을 못 받은 계원 전원이 같은 조건으로 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면 이미 낙찰받은 계원도 남은 불입금을 계속 내야 합니다.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은 파계가 되어도 약정한 불입금을 낼 의무가 그대로 있고, 하급심은 그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어도 합의에 따라 불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래 계주에게 낸 불입금 내역과 새 합의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계주에게 불입을 시작하기 전에 미낙찰 계원 전원이 합의했는지, 합의서에 기존 계와 같은 금액·순번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이미 낙찰받은 계원의 불입의무는 파계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가 정리돼야 이중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 계에 들어가겠다고 따로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입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참가 여부보다 합의의 내용이 기존 계와 같은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20명이 매달 200만원씩 내는 낙찰계에 들어가 2025년 2월 3,200만원에 낙찰받아 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계주가 연락을 끊고 사라지면서 계가 깨졌습니다. 아직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들은 모여 새 계주를 뽑고 기존 계와 같은 조건으로 계를 끝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 계주는 A씨에게 남은 불입금을 계속 내라고 요구하고 있고, A씨는 그 모임에 가지 않았는데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가 깨지면 이미 낙찰받은 계원의 불입의무도 사라지나요?

아니요,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은 계가 깨져도 약정한 불입금을 낼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이어서 계금과 불입금 계산이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따로 있고,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의 불입금은 먼저 받은 돈을 나눠 갚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파계 후 계원별 권리·의무
이미 낙찰받은 계원
파계 후: 남은 불입금 계속 부담
근거: 93다55456
미낙찰 계원
파계 후: 계주에게 계금 청구
근거: 82다카1686
새 계 합의 시
파계 후: 합의 내용대로 불입
근거: 84나1211

출처 - 대법원 93다55456·82다카1686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1211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은 낙찰받은 계원의 불입금을 계주에게서 빌린 돈의 원리금 변제로 보았습니다. 계주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미 받은 계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계원들이 새로 계를 이어가기로 한 합의는 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미낙찰 계원 전원이 기존 계와 같은 내용으로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미 낙찰받은 계원은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라 불입금을 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0. 23. 선고 84나1211 판결은 파계 뒤 정산의 실질이 이미 낙찰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으로 아직 못 받은 사람의 손해를 공평하게 메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파계 후 계 재진행 시점표(예시)
  1. 2024년 5월

    낙찰계 가입

  2. 2025년 2월

    낙찰·계금 수령

  3. 2025년 8월

    계주 잠적·파계

  4. 합의

    미낙찰 계원 전원 새 계주 선정

  5. 이후

    낙찰 계원 남은 불입금 납부

같은 조건으로 계가 이어지면 이미 낙찰받은 계원은 원래 내야 할 금액을 그대로 낼 뿐이어서 새로 불리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새 계에 불입하면 원래 계주에 대한 정산금 반환의무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아니므로 합의 내용이 기존 계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계주에게 이미 낸 불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주가 사라지기 전에 원래 계주에게 낸 불입금은 그만큼 불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새 계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원래 약정한 남은 회차의 불입금이어야 하고, 이미 낸 회차까지 다시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체 내역으로 몇 회차까지 냈는지 먼저 맞춰 보십시오.

불입금 청구에도 시효가 있나요?

낙찰받은 계원의 불입금 채권에는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은 매달 나눠 내는 불입금이라도 채권은 한 번에 확정되고 갚는 방법만 분할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일반 민사채권의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파계 후 불입금 대응 순서

  • 불입 내역 정리 - 원래 계주에게 몇 회차까지 냈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남은 회차와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합의 내용 확인 - 미낙찰 계원 전원이 합의했는지, 금액과 순번이 기존 계와 같은지 봅니다. 조건이 다르면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수령인 확정 - 새 계주 명의와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원래 계주 측에서 따로 청구할 때 이중 지급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불입 계속 - 합의 내용이 기존 계와 같으면 남은 불입금을 새 계주에게 냅니다. 연체하면 다른 계원들이 불입금 지급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원래 계주 책임 추궁 - 계주가 받아 간 불입금 때문에 손해가 생긴 계원은 원래 계주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 규약에 파계 시 정산 방법을 따로 정했거나 새 합의의 조건이 기존 계와 다르면 합의서와 불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불입금 정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주가 사라지면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은 이제 낼 곳이 없으니 불입을 멈춰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받은 계금은 빌린 돈과 같아서 계가 깨져도 갚을 의무가 남고, 남은 계원들이 계를 이어가면 그쪽에 내야 합니다.

누구에게 몇 회차까지 냈는지가 분쟁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원래 계주에게 보낸 이체 내역, 새 계주 선정 합의서, 새 입금 계좌를 알려 준 문자를 날짜별로 남겨 두지 않으면 같은 회차를 두 번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계원들이 불입금 지급 소송을 낼 때 이미 낸 금액을 공제받는 근거가 되고, 원래 계주 측이 따로 청구할 때 변제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남은 금액을 다투는 자료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금·불입금 정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입 회차와 새 합의의 조건을 먼저 맞춰 본 뒤 남은 의무의 범위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 가입 때 받은 계원 명단·원래 계주에게 보낸 불입금 이체 내역·새 계주 선정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불입의무가 얼마인지, 새 합의가 기존 계와 같은 조건인지, 원래 계주에게 따로 청구할 것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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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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