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했는데 포장이 무산되면 땅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부담부 증여여서 포장이 불가능해지면 등기를 넘긴 뒤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2177 판결은 부담 불이행 시 이행을 마친 증여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포장 약속이 적힌 협의서나 공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포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나 개발사업 고시를 확인했다면, 기부채납 해제 의사를 적은 내용증명을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보내 두십시오.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소장 송달로 해제 의사를 전해도 됩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고 해서 해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이 붙은 증여는 이행이 끝난 뒤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군청에서 「땅을 기부채납하면 포장해 농로로 쓰게 해 주겠다」는 답을 듣고 논 옆 폭 4미터 길 1,200제곱미터를 군에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5년 군이 인근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승인하면서 그 길이 사업 부지에 들어갔고, 군은 포장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A씨는 길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부채납도 증여로 보고 해제할 수 있나요?
네, 조건을 붙여 땅을 넘겼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땅 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기는 계약이어서 증여로 봅니다. 「포장해서 농로로 쓰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넘겼다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붙은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부담부 증여에 쌍무계약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슷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도 포장해서 농로로 무상 사용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을 부담부 증여로 보고, 그 뒤 골프장 사업 부지에 편입돼 포장이 불가능해지자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약속한 내용이 기부채납 협의서나 공문,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부담이 인정됩니다.
등기까지 넘긴 뒤에도 해제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담 있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증여에서 이행을 마친 부분은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부담부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등기를 마친 뒤라도 해제가 인정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집니다.
포장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최고를 거쳐야 하나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최고하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이행불능 해제 규정이 부담부 증여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포장이 늦어지기만 하는 상태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합니다.
포장 공사가 몇 년째 멈춰 있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인지 이행지체인지부터 따집니다. 사업 승인으로 도로 부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이행불능으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나요?
부담 없는 기부채납이었다면 이행을 마친 뒤에는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한 증여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도 원인을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유형 | 이행 후 해제 |
|---|---|
| 부담부 증여(부담 불이행) | 가능 |
| 서면 증여 | 불가 |
| 망은행위 증여 해제 | 이행한 부분은 불가 |
- 부담부 증여(부담 불이행)
- 이행 후 해제: 가능
- 서면 증여
- 이행 후 해제: 불가
- 망은행위 증여 해제
- 이행 후 해제: 이행한 부분은 불가
출처 - 민법 제558조, 제561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기부채납 해제 대응 순서
- 약속 내용 확인 - 협의서·공문·회의록에서 포장·사용 약속 문구를 찾습니다. 문서에 부담이 적혀 있어야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불능 사유 확인 - 개발사업 고시나 사업 승인 공고를 확보합니다. 도로 부지가 사업 부지로 편입되었다면 이행불능 근거가 됩니다.
- 해제 통지 -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한 날부터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 등기 말소 청구 -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냅니다. 소장 송달로 해제 의사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 처분 금지 조치 - 소송 중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해제 전에 권리를 얻은 제3자에게는 해제로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부채납 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었거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협의서와 등기 원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증여·기부채납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부담 확인
포장·사용 약속 문서 확보
- 2
불능 확인
사업 승인 고시로 포장 불가 확인
- 3
해제 통지
내용증명 도달 시 효력
- 4
처분금지가처분
제3자 이전 방지
- 5
말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실무상 착안점
땅을 넘기고 등기까지 마쳤으면 되돌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은 부담부 증여여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행이 끝난 뒤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만 있고 서면이 없으면 부담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협의서, 기부채납 신청서의 조건란, 주민설명회 회의록,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날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은 원상회복 청구의 기준일이 됩니다. 소송 중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면 말소가 어려워지므로, 해제 통지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집행 단계에서 헛수고를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증여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채납 당시 문서에서 부담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이행불능 시점과 해제 통지일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부채납 협의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 승인 고시문·담당 부서와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이행불능 시점·등기 말소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61조
- 민법 제543조 제1항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58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5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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