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여러 번 거래된 땅에서 오염토양과 폐기물이 나오면 처음 오염시킨 사람에게 비용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묻은 사람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땅을 팔아 유통시켰다면, 여러 단계를 거쳐 땅을 산 현재 소유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 소유자가 정화비용이나 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종전 소유자가 그 비용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오염 조사 결과와 정화 견적, 토지의 과거 소유·이용 이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오염을 일으킨 종전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정화비용 지출이 현실화된 때와 오염원인자를 특정한 때를 기록해 두십시오.
직접 땅을 판 매도인과 계약관계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사람을 거쳤더라도 처음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묻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옛 공장 부지였던 땅을 중간 매수인에게서 사들였습니다. 2025년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땅을 파던 중 폐유로 오염된 토양과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왔고, 정화와 처리에 2억 5천만원이 든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조사해 보니 20년 전 그 땅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회사가 오염을 일으키고 폐기물을 묻은 뒤 땅을 판 것이었습니다. A씨는 직접 거래한 적 없는 그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은 종전 소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오염을 일으키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종전 소유자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땅을 거래에 내놓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땅을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자기 땅을 오염시킨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도 토양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무과실책임이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만 예외입니다.
손해는 언제 생긴 것으로 보나요?
현재 소유자가 정화비용이나 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오염된 지하까지 땅을 개발하게 된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염 사실을 알기만 하고 땅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손해 발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입니다. 사례에서는 견적 2억 5천만원이 청구의 기준이 되고, 실제 지출액과 감정 결과로 확정됩니다.
현재 소유자도 정화책임을 지나요?
네, 오염된 토지를 현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사람도 정화책임자가 되어 행정청의 정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땅을 살 때 오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정화책임자에서 빠집니다. 선의·무과실을 보여 줄 매수 당시 조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화 명령을 받아 자기 비용으로 정화한 정화책임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구상은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오염토지 정화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오염 조사 - 토양정밀조사와 폐기물 분포 조사를 받습니다. 오염 범위와 정화비용을 특정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이력 추적 - 등기부, 건축물대장, 과거 사업장 인허가 자료로 오염 당시 소유자와 운영자를 찾습니다. 청구 상대방을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 비용 확정 - 정화업체 견적과 실제 지출 증빙을 모읍니다. 손해가 현실화됐다는 사실과 배상액을 보여 줍니다.
- 직접 매도인 검토 - 바로 앞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봅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소 제기 - 오염원인자를 상대로 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염원인자가 여럿이거나 법인이 이미 해산했다면 합병·상속 등 승계 관계와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염토지와 폐기물 매립 토지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 상대방 | 근거 | 기한 |
|---|---|---|
| 오염원인자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
| 직접 매도인 | 하자담보책임 | 안 날부터 6개월 |
| 다른 정화책임자 | 정화비용 구상 | 정화 후 부담 부분 |
- 오염원인자
- 근거: 불법행위 손해배상
- 기한: 안 날부터 3년
- 직접 매도인
- 근거: 하자담보책임
- 기한: 안 날부터 6개월
- 다른 정화책임자
- 근거: 정화비용 구상
- 기한: 정화 후 부담 부분
출처 -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82조, 제750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
실무상 착안점
직접 거래한 매도인이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염을 일으키고 땅을 유통시킨 사람이 전전 매수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직접 매도인이 무자력이거나 하자담보 기한이 지났어도 오염원인자라는 상대방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공사 중 오염을 발견한 날, 조사 보고서 수령일, 행정청의 조치명령일이 각각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날짜별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발견 직후 사진과 시료 채취 기록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오염 시기를 다툴 때 쓰입니다.
소송에서 종전 소유자는 오염이 자기 소유 이후에 생겼다고 다툽니다. 과거 사업장 인허가 자료와 토양 조사의 오염물질 종류가 그 회사의 공정과 맞아떨어지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쉬워지고, 판결 뒤에는 그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므로 재산 상태도 미리 파악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염토지와 폐기물 매립 토지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 이력으로 오염원인자를 특정하고 정화비용 지출 시점을 정리해 청구 상대방과 기한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양 조사 보고서·정화비용 견적·토지 등기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오염원인자 특정·손해 발생 시점과 배상 범위·직접 매도인 책임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 민법 제750조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
- 민법 제582조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