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전부 이긴 판결인데 판결이유가 불리하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 주문에서 전부 이겼다면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고의 이익이 없어 상고는 각하됩니다. 대법원 2008후3384 판결은 불이익 여부를 원칙적으로 주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에 일부라도 기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진 부분이 있는지 판결 주문을 먼저 읽고 기간 안에 판단하십시오.
판결이유에 적힌 불리한 판단 때문에 억지로 상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만 생기므로, 이유의 판단은 다른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F사는 2025년 경쟁사를 상대로 상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7월 특허법원은 F사의 청구대로 심결을 취소했지만, 판결이유에서는 「경쟁사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F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F사는 이 이유가 나중에 상표권 침해소송에 불리하게 쓰일까 걱정해 상고를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 이겼는데 판결이유가 마음에 안 들면 상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유리하게 바꿔 달라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불리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후3384 판결은 원심 주문에서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고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이 되는 판결이라도 상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야 상고가 적법합니다.
판결이유의 불리한 판단은 다른 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기판력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앞의 2008후3384 판결도 이유에 대한 불만은 상표권 침해소송 등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앞선 판결의 사실인정은 뒤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어, 새 소송에서는 그 판단을 뒤집을 증거를 따로 내야 합니다.
일부만 이긴 판결이면 상고할 수 있나요?
진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다면 그 기각 부분은 불리한 재판이므로 상고의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이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고할 수 없고, 진 부분이라도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아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은 상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판결 결과 | 상고 가능 여부 |
|---|---|
| 주문 전부 인용, 이유 불리 | 불가(상고 이익 없음) |
| 주문 일부 기각 | 기각 부분만 가능 |
| 항소심에서 불복 안 한 부분 | 불가(상고 대상 아님) |
- 주문 전부 인용, 이유 불리
- 상고 가능 여부: 불가(상고 이익 없음)
- 주문 일부 기각
- 상고 가능 여부: 기각 부분만 가능
- 항소심에서 불복 안 한 부분
- 상고 가능 여부: 불가(상고 대상 아님)
출처 - 대법원 2008후3384 판결, 92다14892 판결
- 주문에서 전부 인용 - 이유가 불리해도 상고 이익이 없습니다.
- 주문에서 일부 기각 - 기각된 부분에 한해 상고 이익이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 - 상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고장을 낸 뒤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 등으로 한정되므로, 사실인정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판결서 송달
상고기간 시작
송달 후 2주
상고장 제출 마감
상고기록 접수 통지
상고이유서 기간 시작
통지 후 20일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
판결이유 불만 상고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에서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는지, 일부 기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고 이익은 주문으로 판단합니다.
- 불리한 이유 기록 - 판결이유 중 불리한 판단을 적어 두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를 정리합니다. 뒤 소송에서 반박 자료를 준비할 때 씁니다.
- 상고 여부 결정 - 진 부분이 있으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합니다. 전부 이겼다면 상고하지 않습니다.
- 후속 소송 준비 - 침해소송 등 다른 소송에서 쟁점이 된다면 그 소송에서 새 증거로 다툽니다. 이유의 판단은 기판력이 없습니다.
- 상대방 상고 대응 - 상대방이 상고했다면 답변서로 방어합니다. 이긴 쪽도 상대방 상고에 대응해야 판결이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비적 청구나 상계 항변처럼 주문만으로 이긴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은 판결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소심 사건과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고 이유를 읽은 당사자들은 이긴 판결인데도 이유에 적힌 한 줄이 다음 소송을 망칠까 봐 상고를 고민합니다. 실제로 상고 이익은 주문만으로 정해지고, 이유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어 다른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비용만 들고 각하로 끝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불리한 이유가 어떤 증거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판결서 송달일, 판결이유 중 문제 되는 문장,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 번호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2주는 짧아서 송달일을 적지 않으면 판단 시간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뒤이어 제기되는 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앞 판결의 사실인정을 반박할 증거 목록이 됩니다. 앞 판결의 인정 사실은 뒤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이므로, 이를 뒤집을 새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뒤 판결과 집행 단계까지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소심 사건과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이유를 나누어 상소 이익을 먼저 판단한 뒤 후속 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심 판결문·판결서 송달 통지·원심 제출 증거 목록·관련 후속 소송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 주문상 불이익 부분 존재 여부, 판결이유 판단의 기판력 범위, 후속 소송에서 다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후338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