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도착국이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이 아니면 항공화물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도착국이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 아니면 그 국제항공운송에는 협약과 협약상 화물 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81514 판결로 적용 요건, 소송 중 동의의 효력, 상법 항공운송편 한도와 통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훼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바로 알 수 없는 훼손이면 수령일부터 14일 안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소송을 낼 수 없게 될 수 있고, 운송인 책임은 도착일 등으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도착국이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 아니면 그 운송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당사국이어야 한다고 보고, 협약의 화물 책임한도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도 없이 전액 배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준거법과 운송약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11. 국제특송업체에 의료 장비를 맡겨 협약 당사국이 아닌 나라의 국제기구 현장 사무소로 항공 운송했습니다. 장비는 도착 후 포장이 찢긴 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인도되었습니다. 특송업체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1킬로그램당 정해진 금액만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국제기구 시설이라 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2026. 2. 10. A사 대표는 실제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통지 기한을 넘긴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국내에서 아이티 공화국 안의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기지로 화물을 보내는 항공운송을 피고 특송업체에 맡겼고, 운송 중 손해가 생겨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도착지가 평화유지군 기지라는 점을 들어 협약을 적용하고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이 민법·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더라도 적용대상은 조약이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아이티는 당사국이 아니고, 평화유지군 주둔지에 아이티 법 적용이 일반적으로 배제되지도 않으며, 협약에도 평화유지군 파견지역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협약을 만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국제연합 전문기구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도 협약 적용에 동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동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심에서 협약의 책임제한 적용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준거법과 법적 판단에 관한 의견일 뿐 자백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백은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고,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정 국제협약을 준거법으로 삼거나 그 조항을 계약에 적용하기로 미리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양쪽 의견이 일치했다고 해서 그런 합의가 생기지는 않고, 소송대리인이 그 합의를 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송장 이면약관이나 운송계약서에 협약 적용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정합니다.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이 적용되는데, 상법도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을 맡길 때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했다면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 구분 | 몬트리올 협약 | 상법 항공운송편(한국법 준거) |
|---|---|---|
| 적용 요건 (핵심 행) | 출발지·도착지 모두 당사국 | 계약 준거법이 한국법 |
| 화물 책임한도 | 1킬로그램당 SDR 한도, 특별신고 시 신고가액 |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국내운송 15), 예정가액 신고 시 신고 가액 |
| 훼손 이의 기한 | 수령일부터 14일 안 서면 | 지체 없이, 즉시 발견 못 하면 수령일부터 14일 안 |
| 제소 기간 | 도착일 등부터 2년 | 도착일 등 가운데 늦은 날부터 2년 |
협약이 빠져도 상법과 운송약관의 한도가 남습니다.
출처 - 몬트리올 협약 제1조, 제22조, 제31조, 제35조, 상법 제902조, 제915조, 제916조
그래서 협약 적용을 피한다고 곧바로 실제 손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운송약관의 책임제한 조항이 유효한지, 운송인에게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협약 사건에서 지연 손해를 다툰 사례는 「엔진 고장 회항으로 하루 늦게 귀국했다면 항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운송인은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하나요?
운송인이 면책 사유를 증명한 경우입니다. 협약과 상법은 모두 화물의 고유한 결함이나 성질, 운송인 측이 아닌 사람이 한 포장의 결함, 전쟁이나 무력충돌, 출입국·통관에 관한 공공기관의 행위를 면책 사유로 듭니다. 상법은 여기에 불가항력을 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도착국이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 아닌가요?
운송장의 계약상 도착지를 확인하고 협약 대신 적용될 준거법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화물을 받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손해 정리 전이라도 훼손 개요를 서면으로 먼저 통지합니다.
상법 제916조 제1항,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제2항
화물을 맡길 때 예정가액을 신고했나요?
신고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상법 제915조 제1항
상대방이 소송에서 협약 적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요?
운송계약에 협약 적용 합의가 있었는지 계약서와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책임 기간도 따져야 합니다. 항공운송 중에는 운송인이 화물을 관리하는 기간이 포함되지만, 공항 밖에서 한 육상·해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그 운송이 적재나 인도, 환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항공운송 중에 생긴 손해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화주는 포장 명세와 출고 전 사진으로 포장 결함 주장을 막고, 손해가 생긴 구간을 운송 추적 기록으로 좁혀 두어야 합니다.
항공화물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인도 즉시 기록 - 포장과 화물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인수증에 이상 내용을 적어 둡니다.
- 서면 통지 - 수령일부터 14일 안에 운송인에게 훼손 개요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 적용 규범 확인 - 출발지·도착지의 협약 가입 여부, 운송장 약관의 준거법과 책임제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 손해 산정 - 송장 가액, 수리비, 예정가액 신고 여부와 화물 중량을 정리해 한도와 비교합니다.
- 청구·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도착일 등으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발지와 도착지의 협약 가입 여부와 계약의 준거법, 예정가액 신고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항공·해상 운송 화물의 손해배상과 운송약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공화물 분쟁에서 운송인은 거의 언제나 협약의 1킬로그램당 한도를 먼저 내세웁니다. 이때 출발지와 도착지 두 나라가 모두 당사국인지, 중간 기착지가 아니라 계약상 도착지가 어디인지를 운송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국제기구 시설이나 군 기지가 도착지라도 그 나라가 당사국이 아니면 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약을 벗어나도 상법의 한도와 운송약관이 남습니다. 고가 화물이라면 맡길 때 예정가액을 신고했는지가 금액을 가르고, 신고가 없었다면 운송인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 기한 14일은 짧으므로 손해 규모를 다 정리하기 전이라도 먼저 서면을 보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항공·해상 운송 중 생긴 화물 손해의 배상 청구와 운송약관·책임한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운송장과 약관을 기준으로 적용 규범부터 정리합니다.
- 항공화물 손해배상 청구
- 운송약관 책임제한 분쟁
- 국제운송 준거법 검토
- 적하보험·구상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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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 상법 제902조
- 상법 제916조 제1항·제5항,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 상법 제35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몬트리올 협약 제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상법 제913조 제1항
- 상법 제915조 제1항
-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 상법 제916조,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 몬트리올 협약 제1조 제2항
-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
- 몬트리올 협약 제26조
- 상법 제916조 제5항,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제4항
- 몬트리올 협약 제3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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