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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물품대금을 늦게 주면 지연이자는 계약서 이율대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공계약의 대금 지급 지연이자는 계약서 일반조건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대출평균금리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2015다256794 판결이 이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본 이유와 지체상금 감액, 지급기한 5일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공기관은 검사를 마치고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제조·판매한 물품의 대금은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그 안에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아니요, 계약서 일반조건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대출평균금리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공공계약의 대가지급 지연이자 규정을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없는 효력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공기업이 옛 서식을 그대로 써서 더 높은 이율이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율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금 지연 자체를 문제 삼는 데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공기업과 철도 부품 120억 원어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일반조건에는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금융기관 연체이자율로 이자를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5. 9. 납품을 마쳤는데 공기업은 검수 지연을 이유로 대금 일부를 넉 달 늦게 주었고, 한편으로는 납기 지연을 들어 지체상금 18억 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026. 8. A사 대표는 지연이자를 계약서 이율대로 받을 수 있는지, 지체상금은 줄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공계약의 지연이자 규정은 계약서보다 우선하나요?

네, 우선합니다. 국가계약법은 대가를 기한까지 주지 못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이자를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법령이 위반 시 효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효력규정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가지급 지연이자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도 계약사무규칙에 없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조건의 이율이 시행령과 다르면 시행령 이율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발주기관이 시행령보다 낮은 이율을 정하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도, 같은 이유로 그 특약을 근거로 지연이자를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을 늘리는 특약도 시행령이 허용하는 5일 범위 안에서만 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철도차량 제조사는 2006. 6. 8. 공기업과 고속철도 차량 100량을 3,234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적용된 일반조건은 지연이자를 금융기관 연체이자율로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계약 직전인 2006. 5. 25. 대출평균금리로 바뀌었고, 공기업은 이를 놓친 채 종전 서식을 썼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시행 전 계약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계약 대가지급 지연이자, 무엇이 기준인가
항목계약서 일반조건법원이 적용한 기준
지연이자 이율 (핵심 행)금융기관 연체이자율지연 발생 시점의 대출평균금리
적용 근거종전 서식 그대로 사용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인 시행령 제59조
규정의 성격당사자 약정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
지체상금약 751억 원 산정20% 감액 유지(사실심 판단)

계약서에 더 높은 이율이 적혀 있어도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대법원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위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이 효력규정이 아니라면 부칙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제조사가 구한 연체이자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정 시행령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같은 대출평균금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지체상금을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 비율과 액수, 지체 사유, 거래관행 등을 봅니다. 감액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검사를 마친 뒤 대가 지급 청구서를 낸 날을 증명할 수 있나요?

    청구일부터 공휴일·토요일을 빼고 5일을 세어 지연일수를 계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제6항

  2. 계약서 일반조건에 시행령과 다른 지연이자 이율이 적혀 있나요?

    시행령의 대출평균금리로 다시 계산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3.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대금에서 공제했나요?

    지연이자와 상계 정산을 요구하고 과다 여부와 면책 사유를 검토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민법 제398조 제2항

  4. 납품을 마친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서둘러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위 사건에서 원심은 약 751억 원으로 산정된 지체상금 중 20%를 감액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같은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줄 지연이자와 계약상대자가 낼 지체상금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경우에만 지체상금을 물리므로, 발주기관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을 빼 달라는 주장은 감액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공계약 대금 지연 대응 순서

  • 청구일 기록 - 검사 완료일과 대가 지급 청구서를 낸 날을 문서로 남깁니다.
  • 지급기한 계산 - 청구일부터 공휴일·토요일을 빼고 5일을 세어 지연일수를 확정합니다.
  • 이율 확인 - 계약서 이율이 아니라 지연 발생 시점의 대출평균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 지체상금과 정산 - 공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사유와 면책 사유를 정리해 감액과 상계 범위를 다툽니다.
  • 시효 관리 -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3년 안에 청구하거나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 지급 청구일과 검사 완료일, 납기 지연의 책임 소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와 낼 지체상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과의 물품·용역·공사 계약 대금 청구와 지체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연이자 다툼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대가 지급 청구서를 낸 날입니다. 지급기한은 납품일이 아니라 검사를 마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세고, 발주기관이 청구서를 반송하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청구서 접수 확인이나 전자조달 시스템 기록을 남겨 두지 않으면 지연일수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지체상금 공제 통보를 받았을 때 대금 지연이자를 함께 계산해 두는 것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같은 계약에서는 두 금액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지체상금만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지연이자 몫을 정산표에 넣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급자재 지연이나 설계 변경처럼 지체의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는 기간은 날짜별 자료로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공기업과의 물품 공급, 용역, 공사 계약에서 대금 청구와 지체상금 감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일과 지체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해 정산 범위를 다툽니다.

  • 공공계약 대금·지연이자 청구
  • 지체상금 감액 소송
  • 국가계약 분쟁조정 대응
  • 관급 납품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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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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