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공장 유독가스 누출로 아팠는데, 가스가 제게 닿은 것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장에서 유독물질이 새어 나와 아팠다면 가스가 내 몸에 닿았다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다300866 판결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 요건, 공장 측이 추정을 깨는 방법, 증거 모으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배상 청구는 손해와 원인 사업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고 당일의 대피 기록과 첫 진료기록은 바로 확보해 두십시오.
아니요, 공장에서 나온 가스가 내 몸에 닿았다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경위, 물질의 종류와 양, 바람, 피해 시점과 장소 같은 간접사실로 상당한 개연성을 보이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공장 측 과실을 따로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추정을 깨려면 공장이 다른 원인이나 책무 이행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화학공장에서 1km 남짓 떨어진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삽니다. 2026. 5. 5. 오후 공장 저장탱크에서 유독물질이 새어 나와 마을 방송을 듣고 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침과 두통, 눈 통증이 이어져 B씨 등 이웃 주민 여럿과 함께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공장은 누출량이 적고 바람 방향도 마을 쪽이 아니었다며 A씨 증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A씨는 가스를 직접 들이마셨다는 증거가 없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불산 누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장 측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16. 6. 4. 피고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약 33.04㎏의 불화수소가 기체로 대기 중에 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체육관으로 대피했고, 일부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원고들은 그달 말까지 기침, 두통, 안구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공장은 불산이 주민에게 실제로 닿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간접사실로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불산이 기체로 퍼졌다가 지표면으로 내려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사고 당시 법률(2017. 1. 17. 개정 전)이 적용됐지만, 현행 제9조도 같은 내용이어서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통합니다.
상당한 개연성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법이 정한 고려 요소를 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보여 줍니다. 제9조 제2항은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를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 고려 요소 | 모을 자료 |
|---|---|
| 가동과정·사용 설비 | 사고조사 결과, 지자체·소방 발표 |
| 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 | 누출 물질명과 누출량 자료 |
| 기상조건 | 사고일 풍향·풍속 기록 |
| 피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 대피 기록, 거주지와 공장 거리 |
| 피해의 상태 | 진료기록, 주민별 증상 정리표 |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간접사실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출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실무에서는 사고 일시와 누출량을 적은 행정기관 발표나 사고조사 결과, 그날의 풍향·풍속 기록, 공장과 거주지 사이 거리를 먼저 모읍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진료기록과 증상이 그 물질의 일반적 영향과 맞는다는 의학 자료를 붙입니다. 같은 마을 주민 여럿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간접사실이 됩니다. 반대로 사고 전부터 같은 증상으로 치료받아 왔다면 그 기록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다른 원인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제9조 제2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 책임을 벗나요?
그 주장만으로 바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는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거나, 관계 법령과 인허가조건을 모두 지키고 예방 노력 등 책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업자가 간접사실에 반증을 들거나 제9조 제3항의 사실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배제할 수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았나요?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증상과 발병 시점을 정리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누출 물질과 양을 알려 주는 공식 발표나 안내 문자가 있나요?
캡처와 출력본으로 보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공장이 누출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나요?
정보청구권을 서면으로 행사하고 거부되면 장관의 명령을 신청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손해와 원인 공장을 안 날부터 3년이 다가오나요?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등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서두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법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 아니면 사업자가 배상합니다. 배상책임에는 2천억원 범위의 한도가 있지만, 고의·중과실이나 법령 위반,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시설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법에 열거된 시설입니다. 열거된 시설이 아니면 이 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로 다투어야 하므로, 먼저 해당 공장의 시설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환경오염 피해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증상과 진료 기록 - 사고 당일부터 받은 진료의 진단서, 처방 내역, 진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 사고 자료 확보 - 지자체·소방 발표, 대피 안내 문자, 사고일 기상자료를 저장합니다.
- 정보청구 - 공장에 누출 물질과 양, 설비 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피해자 함께 정리 -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증상과 거주 위치를 표로 정리합니다.
- 절차 선택 - 합의, 환경분쟁조정, 소송 가운데 피해 규모와 기한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사업자가 무자력이거나 원인자를 알 수 없으면 구제급여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장 오염으로 건강을 해쳤는데 원인자가 망했으면 구제급여를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출 물질과 양, 거주지까지의 거리와 기상,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여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출 사고 소송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고 직후 며칠의 기록입니다. 사고 당일 대피했다는 사실, 그날 밤이나 다음 날 받은 진료, 진료기록에 적힌 증상과 발병 시점이 있으면 개연성을 보이기 쉽습니다. 증상이 가벼워 병원에 가지 않고 몇 주 뒤에 진료를 받으면 다른 원인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의 자료를 한데 모으는 일입니다. 거주지와 공장 사이 거리, 그날의 풍향, 주민별 증상을 한 표로 만들면 피해가 사고 시점과 장소에 몰려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사업자는 법령 준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허가조건 위반이나 방제 조치 지연 자료가 있으면 추정 유지와 배상책임 한도 배제에 함께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생긴 신체·재산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자료와 진료기록을 묶어 인과관계 주장을 구성합니다.
-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청구
- 화학사고 주민 공동 소송
- 환경분쟁조정 대리
- 사업자 정보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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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4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