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위약벌을 걸고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사정이 생겼다면 위약벌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적지 않은 사정을 들어 위약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2다290297 판결은 문언에 없는 전제를 붙여 위약벌을 배제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면 귀책사유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위약벌 조항에는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 위약벌이 발생하는지, 예외로 둘 사정이 있는지를 문장으로 적어 두십시오. 적지 않은 예외는 나중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지 않은 사정만으로 위약벌 지급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문언이 명확한 위약벌 약정에 문언에 없는 전제를 붙여 효력을 배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의 잘못까지 먼저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업자 B씨가 회사 지분에 걸어 둔 질권을 풀겠다고 해 2026. 2. 9. 5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돈을 질권 채무 변제에만 쓰고, 질권이 해지되지 않으면 위약벌 5억 원을 낸다고 적었습니다. A씨 앞으로 2순위 질권도 잡기로 했지만 등록은 미뤄졌습니다. 변제기 다음 날 B씨는 질권자와 정산 합의를 하고 지분을 넘겨 버렸습니다. B씨는 질권자가 매수권을 행사해 어쩔 수 없었다며 위약벌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위약벌 약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질권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위약벌 지급의무가 생겼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공동 경영자인 피고에게 질권 해지 자금 30억 원을 빌려주며, 질권이 해지되지 않으면 위약벌 3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변제기 다음 날 질권자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 합의서를 쓰고 주식을 넘겼습니다.
원심은 질권자의 콜옵션 행사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 약정이라며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 약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전제가 없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콜옵션 존재를 알고 계약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콜옵션이 행사됐더라도 곧바로 매매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적법성은 위약벌 발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정을 들면 위약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문언이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처분문서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문언대로 의사를 인정하고, 달리 해석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 계약서는 질권 해지를 계약 목적으로 적고, 해지되지 않으면 위약벌을 낸다고 반복해 정했습니다.
피고가 질권자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정산 합의서를 써 준 점도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오히려 질권 해지와 주식 회수를 결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투자 계약의 위약벌 사례는 「투자한 회사가 기한 내 상장을 못 하면 대주주에게 위약벌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약벌을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 잘못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자가 따로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 경위와 정산 합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구분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
| 성격 |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것 |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 추정 | 위약금은 이것으로 추정 |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 |
| 과다할 때 (핵심 행) | 법원이 감액 가능 | 감액 불가, 공서양속 위반 시 일부·전부 무효 |
| 실손해 청구 | 예정액으로 갈음 | 위약벌과 별도로 청구 가능 |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로 가립니다.
출처 - 민법 제398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선량한 풍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390조와 제398조는 판결 당시와 같아,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무자 쪽이라면 감액을 구하기보다 귀책사유가 없다는 자료나 무효 사유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위약벌 조항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위약벌이 생기는 결과, 예외로 둘 사정, 금액을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판결처럼 법원은 문언에 없는 예외를 쉽게 붙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빼고 싶은 위험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위험을 이름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제3자의 매수권 행사, 담보권 실행, 인허가 거부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위약벌이 생기는 결과가 분명히 적혀 있나요?
그 결과가 생기지 않은 사실과 날짜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105조
상대방이 드는 사정을 계약할 때 서로 알고 있었나요?
그 사정을 알았다는 계약 전 대화와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나요?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두 조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390조
같은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지도 정리해 두십시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제재로 받으려면 위약벌이라는 점과 실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지급 전에 담보 설정을 조건으로 두었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송금해야 합니다.
위약벌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문언 확인 - 위약벌 발생 조건과 예외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위약금 성격 구분 -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지 보고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가립니다.
- 불이행 사실 정리 - 약정한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위와 날짜를 자료로 맞춥니다.
- 상대방 주장 검토 - 제3자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드는 사정이 계약서에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 청구와 보전 -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적힌 위약벌 발생 조건과 예외 문구, 불이행에 이른 경위에 따라 위약벌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약벌·위약금 청구 소송과 투자·동업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벌 분쟁에서 상대방은 대개 계약서에 없는 사정을 꺼냅니다. 제3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거나, 처음부터 그런 상황은 예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판결 이후에는 그 사정을 계약 당시 서로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보낸 계약 관련 자료, 메신저 대화처럼 위험을 알고 계약했다는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제3자와 맺은 정산 합의서나 양도 통지서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산 합의서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쓰였다는 문언 하나가 귀책사유 판단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의 대외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약벌·위약금 청구 소송과 주주간·동업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감액·무효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 위약벌·위약금 청구 소송
- 주주간·동업 계약 분쟁
- 담보 해지 조건부 대여 계약 검토
- 가압류 등 보전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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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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