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당하면 원청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공사포기 등을 이유로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고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하도급업체는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69156 판결로 확인의 이익과 구상 대비를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보증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가 지급하기 전에 이의를 내고,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네,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하도급업체는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계약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의 보험금 청구가 곧 하도급계약상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원청이 직접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4. B건설에서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으며 보증보험사에서 계약이행보증과 선급금이행보증 증권을 끊어 냈습니다. 설계 변경이 거듭되며 공정이 늦어지자 B건설의 요구로 2025. 10. 공사포기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B건설은 A사의 공사포기를 이유로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8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보험사에 이의를 내 지급 보류를 받아 두었습니다. A사는 보험사가 돈을 주면 자신에게 구상할 텐데, 지금 B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7. 9. 27. 피고에게서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행(계약)·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던 중 2018. 1. 4. 공사포기각서를 써 주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사에 이의를 내 지급 보류를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 약정상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고, 승소해도 기판력이 보험사에 미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에게는 하수급인으로서 손해배상 등 채무를 질 가능성이라는 법적 불안이 있고, 핵심 당사자끼리 채무 존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증보험금은 왜 하도급 채무와 묶여 있나요?
보증보험은 형식은 보험이지만 실질은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 보증보험계약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 당사자 | 지위 | 이 판결에서의 의미 |
|---|---|---|
| 하도급업체 (핵심 행) | 보험계약자·주계약 채무자 | 원청 상대 채무 부존재 확인 가능 |
| 원청 | 피보험자·주계약 채권자 | 보험금 청구는 약정상 채권 주장과 같음 |
| 보증보험사 | 보험자 | 주계약 채무를 전제로 보험금 지급 |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그래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하도급계약상 채무를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도급업체와 원청 사이에 채무가 있는지 다툼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의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은 이 구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자인 하도급업체가 먼저 원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을 이겨도 보험사 구상을 막을 수 있나요?
판결의 효력만으로는 바로 막기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치므로, 원청과의 판결이 보험사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원심도 이 점을 들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점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에 이의와 지급 보류를 요청하고 소송 사실을 알려, 보험사가 그 결과를 보고 지급 여부를 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 보험사에 소송고지를 하면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보험사에도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구조 일반은 「시공사가 하자를 남기고 계약이 해제됐으면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하도급업체는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보험사가 낸 보험금을 물어 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보험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고, 부탁을 받아 보증한 사람이 과실 없이 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약정에도 보통 구상 조항과 연대보증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나요?
보험사에 청구서 사본을 요청하고 서면 이의를 냅니다.
상법 제726조의5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나요?
원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공사포기나 지연의 원인이 원청에게 있었나요?
설계 변경·대금 지연 자료를 모아 채무 부존재 주장을 정리합니다.
상법 제726조의7
그래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하도급업체에는 곧 자기 돈이 나가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지급 뒤에는 보험사와 구상 소송을, 원청과는 반환 소송을 따로 치러야 해 부담이 커집니다. 판결이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원청과 먼저 채무 존부를 가릴 길을 인정한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이의와 소 제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업체 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원청이 보험사에 낸 보험금 청구서와 청구 사유를 보험사에 요청해 확인합니다.
- 이의와 지급 보류 요청 - 청구가 부당한 이유를 정리해 보험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고 지급 보류를 요청합니다.
- 채무 부존재 정리 - 공사포기 경위, 지연 책임, 기성 공정률과 선급금 정산 자료를 모읍니다.
- 확인의 소 제기 -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계약상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보험사에 소송고지를 검토합니다.
- 구상 청구 대비 - 보험사가 지급하면 구상 청구에 대비해 원청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포기에 이른 경위와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험금 지급 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공사 분쟁과 보증보험금·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하도급업체가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시간입니다. 보험사는 원청의 청구서와 증빙만으로 지급을 결정할 수 있고, 지급되면 곧바로 하도급업체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청구가 옵니다. 보험사에서 청구 사실을 통지받으면 즉시 서면 이의와 지급 보류 요청을 하고, 그 접수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사포기각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원청 요구로 쓴 각서라도 보험사는 이를 보험사고의 근거로 봅니다. 각서를 쓰게 된 경위, 설계 변경과 지연의 원인, 기성 공정률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채무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공사 분쟁과 이행보증보험금 청구·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포기 경위와 지연 책임을 따져 보험금 지급 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보증보험 구상금 소송 대응
- 공사 지연·포기 책임 분쟁
- 선급금 정산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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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제726조의7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 민사소송법 제84조
- 민사소송법 제86조
- 민법 제44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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