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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제품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캐피탈사가 렌탈료를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설치돼야 효력이 생기는 렌탈계약이라면, 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이상 렌탈료 채권을 넘겨받은 캐피탈사에게도 렌탈료를 낼 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치 사실의 증명책임이 렌탈료를 청구하는 쪽에 있고, 계약서의 채권양도 승낙란에 서명했더라도 승낙 뒤에 생긴 미설치 사유로는 캐피탈사에 맞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렌탈계약서의 효력 발생 조항과 제품이 실제로 놓인 장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캐피탈사에서 렌탈료 독촉장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렌탈계약서에서 「설치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를 찾고 제품이 설치됐다는 장소의 사진이나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표지의 채권양도 승낙란에 전자서명을 했다고 해서 모든 항변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승낙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는 캐피탈사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E씨는 2024년 10월 렌탈업체와 월 80만원, 48개월 조건으로 업소용 커피머신 렌탈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표지의 채권양도 승낙란에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업체와 3,000만원을 맡기면 매월 수익금을 준다는 위탁계약도 맺었는데, 커피머신은 업체가 지정한 다른 매장에 설치된다고 들었을 뿐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석 달 뒤 업체와 연락이 끊기자 캐피탈사가 남은 렌탈료 전부를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품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렌탈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계약서에 제품이 인수·설치돼야 효력이 생긴다고 적혀 있으면, 그 렌탈계약은 설치라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는 정지조건부 계약입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고, 렌탈료 채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그로 인해 권리를 얻으려는 쪽, 즉 렌탈료를 청구하는 캐피탈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 202595 판결은 고객이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그 장소에 실제로 설치돼야 렌탈료 채권이 생기고, 계약 당시 전화로 「설치됐다」고 답변한 사정만으로는 설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 승낙란에 서명하면 캐피탈사에 아무 말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원칙적으로 렌탈업체에 주장할 수 있던 사유로 캐피탈사에 맞설 수 없지만, 승낙 뒤에 비로소 생긴 사유이고 승낙할 때 그런 사유가 생길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면 캐피탈사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승낙 당시에는 설치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미설치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승낙 뒤에 생긴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렌탈료 채권은 설치라는 조건 아래 장래에 생길 채권이었으므로, 그 양도를 승낙할 때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내지 않겠다」는 뜻이 당연히 전제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조문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이미 낸 렌탈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낸 렌탈료는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고객도 석 달 치 렌탈료를 낸 뒤 캐피탈사를 상대로 반소로 반환을 구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설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론은 설치 사실에 대한 심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렌탈업체를 상대로 계약 무효 확인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두면 캐피탈사와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채권양도는 렌탈업체가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고객이 승낙해야 고객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도 통지서나 승낙서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오갔는지도 확인합니다.

렌탈 미설치 캐피탈 청구 대응 순서

  • 효력 발생 조항 확인 - 렌탈계약서에 설치돼야 효력이 생긴다는 문구가 있는지 찾습니다. 있으면 정지조건부 계약입니다.
  • 설치 여부 확인 - 제품이 설치됐다는 장소를 확인하고 사진·설치확인서가 있는지 봅니다.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 승낙 시점 정리 - 채권양도 승낙란에 서명한 날과 제품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합니다. 승낙 뒤 생긴 사유인지 가르는 날짜입니다.
  • 렌탈업체 상대 조치 - 렌탈업체를 상대로 계약 무효 확인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투자 명목 돈을 받았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확정된 결정은 캐피탈 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 캐피탈 청구 대응 - 지급명령에는 2주 안에 이의신청하고, 소송에서는 미설치와 승낙 뒤 사유를 주장하며 이미 낸 렌탈료 반환을 반소로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을 직접 받아 쓴 기간이 있거나 렌탈업체와 별도로 설치 장소 변경에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설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렌탈·리스 계약 분쟁과 투자 명목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캐피탈 렌탈료 청구 대응 흐름
  1. 1

    효력 조항 확인

    설치 시 효력 발생 문구

  2. 2

    설치 여부 확인

    장소·사진·설치확인서

  3. 3

    승낙 시점 정리

    승낙 뒤 생긴 사유인지

  4. 4

    렌탈업체 조치

    무효 확인·사기 고소 검토

  5. 5

    캐피탈 소송 대응

    미설치 항변·반소

실무상 착안점

렌탈료 청구를 받은 고객들은 계약서 표지에 「채권양도에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문구에 서명했으니 캐피탈사에는 무조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설치돼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면 제품이 실제로 설치됐는지를 캐피탈사가 증명해야 하고, 승낙 뒤에 생긴 미설치 사유는 캐피탈사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와 장소 기록으로 갈립니다. 렌탈계약서와 채권양도 승낙에 서명한 날, 위탁계약을 맺은 날, 렌탈업체가 설치했다고 말한 장소와 날짜, 업체와 연락이 끊긴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렌탈업체 직원의 해피콜 질문에 「설치됐다」고 답한 녹취가 있더라도 실제 설치 여부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캐피탈사 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근거가 됩니다. 설치 장소의 실물 확인이나 설치확인서가 나오지 않으면 렌탈료 채권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낸 렌탈료 반환을 반소로 구할 수 있습니다. 렌탈업체 상대 무효 확인 결정은 그 소송의 자료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렌탈·리스 계약과 투자 명목 위탁계약이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렌탈계약서의 효력 발생 조항과 채권양도 승낙 시점, 제품의 실제 설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캐피탈사에 대한 항변과 렌탈업체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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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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