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리스 차량을 수리했는데 운전자가 수리비를 안 내면 리스회사에 차를 안 돌려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리를 맡긴 운전자가 차량 주인이 아니어도 정비업체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으로 리스회사에 차량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면 성립하고, 그 물건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여도 됩니다. 지금은 작업지시서와 차량 보관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유자에게서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수리를 맡긴 사람과 날짜가 적힌 작업지시서와 수리 명세서를 먼저 찾아 두고 차량을 입고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수리 의뢰 경위와 점유가 이어져 있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맡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에게서 따로 수리 동의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도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F씨는 2025년 11월 한 운전자가 리스로 이용하던 승합차의 엔진 수리를 맡아 부품비와 공임 합계 680만원 상당의 수리를 마쳤습니다. 운전자는 수리비를 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2026년 2월 차량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했다며 차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F씨는 수리를 맡긴 사람이 차 주인이 아닌데도 리스회사에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차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를 맡긴 사람이 주인이 아니어도 유치권이 생기나요?
네, 수리를 맡긴 사람이 물건 주인이 아니어도 수리업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수리비로 유치권을 가지며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할 뿐 그 타인이 채무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도 유치물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원안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훔친 사람에게서 수리를 맡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처럼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인 사이 거래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 사이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는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이번 차량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에서 밀린 대금이라면, 소유자가 다른 이 차량을 상사유치권으로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 구분 | 민사유치권 | 상사유치권 |
|---|---|---|
| 채권과 물건 |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 물건 소유자 | 제3자 소유도 가능 | 채무자 소유만 |
| 배제 약정 | 가능 | 가능 |
- 채권과 물건
- 민사유치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상사유치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
- 물건 소유자
- 민사유치권: 제3자 소유도 가능
- 상사유치권: 채무자 소유만
- 배제 약정
- 민사유치권: 가능
- 상사유치권: 가능
출처 - 민법 제320조, 상법 제58조
이번 차량 자체의 수리비라면 민법상 유치권으로 판단하므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유치권으로 수리비를 어떻게 받나요?
유치권자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차량을 유치하고,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보관하는 동안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차량을 관리해야 하고, 소유자 승낙 없이 운행하거나 빌려주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물 유치권 대응 순서
- 수리 의뢰 경위 정리 - 작업지시서·견적서·문자로 누가 언제 맡겼는지 정리합니다. 채권 발생과 점유 개시를 함께 증명합니다.
- 점유 유지 - 차량을 입고 상태로 보관하고 반출을 막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 소유자에게 통지 - 수리비 금액과 유치권 행사를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반환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의뢰인에게 청구 - 수리를 맡긴 사람에게 수리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의뢰인입니다.
- 경매 신청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보관 비용이 쌓이기 전에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계약서에 수리 제한 조항이 있거나 의뢰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가져온 정황이 있으면 계약서와 입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수금 회수와 유치권 관련 인도·경매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비업체들은 「차 주인이 맡긴 게 아니면 주인에게는 아무 말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소유자들은 「우리와 계약한 적이 없으니 수리비와 상관없이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수리비라면 소유자가 누구든 유치권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다툼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차량 입고일, 수리를 맡긴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작업지시서와 견적 승인 문자, 수리 완료일,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입고 후 차량을 계속 보관했다는 사진이나 출입 기록도 점유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유자가 제기하는 인도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의 근거가 되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의뢰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채권액을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리비·공사대금 미수금과 유치권이 걸린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의뢰 경위와 점유의 연속성을 먼저 확인한 뒤 소유자와의 반환 협의와 경매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업지시서·수리 명세서와 견적 승인 문자·차량 보관 사진·소유자의 반환 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치권 성립 여부·소유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수리비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328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 민법 제320조 제2항
- 상법 제58조
- 민법 제322조 제2항
- 민법 제324조 제1항
- 민법 제327조
- 민법 제32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민법 제204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