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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점유 방해 제거 청구의 1년은 소송을 내야 하는 기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점유를 방해받은 사람의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대법원은 재판 밖에서 항의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이 기간을 지킨 것이 아니고, 기산점인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가 끝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방해 행위가 끝난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년 안에 소장을 내십시오.

기한

점유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이나 내용증명으로는 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항의 공문을 몇 번 보냈는지는 이 기간 계산에 영향이 없으니, 공문 횟수를 늘리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등기 없이 넘겨받은 무허가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2024년 6월 구청이 빈집 정비를 한다며 출입문에 각목을 대고 철망을 둘러 막아 버렸습니다. G씨는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항의 공문을 보냈지만 철망은 그대로였고, 2025년 9월에야 철망을 치워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은 철망을 설치한 2024년 6월부터 1년이 지났으니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 방해를 받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으면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어도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자로서 이 권리를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점유 보호 청구의 기간(2026. 9. 30. 기준)
점유 회수
기간: 침탈일부터 1년
점유 방해 제거
기간: 방해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소 제기
공사 방해 제거
기간: 착수 뒤 1년 또는 완성 전

출처 - 민법 제204조, 제205조

점유를 아예 빼앗긴 경우는 점유 회수 청구로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것도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사로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뒤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1년 안에 소송까지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은 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이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낸 소는 부적법합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구청이 무허가 가옥 출입문에 각목과 철망을 설치한 공가폐쇄 조치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철망 철거 청구가 폐쇄조치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방해가 종료한 날은 언제인가요?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입니다. 철망 설치처럼 방해 행위가 한 번에 끝나고 그 결과만 남아 있다면, 철망이 계속 있더라도 설치를 마친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해 상태가 없어진 날로 보면 기간이 늘어나지만 판례는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각색 사례의 출소기간 계산
  1. 2024년 6월

    철망 설치 완료(방해 행위 종료)

  2. 그 뒤

    민원·항의 공문(기간 진행)

  3. 2025년 6월

    1년 출소기간 만료

  4. 2025년 9월

    소 제기(기간 경과)

그래서 위 사례에서 설치 행위가 2024년 6월에 끝났다면 2025년 9월의 소는 1년이 지난 뒤여서 점유권에 기한 청구로는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런 1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같은 판결은 주거권은 방해 제거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청구 권원을 소유권과 점유권 중 무엇으로 할지 소장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점유 방해 제거 청구 대응 순서

  • 방해 행위 종료일 확인 - 설치·공사가 끝난 날을 사진과 공문으로 확인합니다. 1년 기산점이 됩니다.
  • 권원 정리 - 소유권, 점유권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소유권이면 1년 제한이 없습니다.
  • 등기 여부 확인 - 건물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 명의인지 봅니다. 미등기 양수인은 소유권 청구가 막힙니다.
  • 소장 제출 - 1년 안에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민원이나 내용증명으로는 부족합니다.
  • 가처분 검토 - 급하면 방해 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본안 전에 상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해가 여러 번 반복되었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공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소유권 방해 제거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유를 방해받은 사람들은 먼저 민원을 넣고 항의 공문을 주고받으며 해결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점유 방해 제거 청구의 1년은 소를 내야 지켜지는 출소기간이어서,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방해 행위가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을 사진, 공사 일지, 행정기관 공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철망이나 가림막이 언제 설치를 마쳤는지가 기산점이므로 날짜가 찍힌 사진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이 날짜는 소송에서 소가 적법한지부터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각하되고,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방해 제거 판결로 대체집행을 신청해 철거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방해 행위가 끝난 날과 청구 권원을 먼저 확정해 출소기간 안에 소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해 행위 전후 사진·행정기관 공문이나 통지서·건물 등기사항증명서나 매매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방해 종료일과 출소기간·청구 권원·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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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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