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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서류를 위조해 넘어간 제 땅 등기를 되찾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쪽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92다30047 판결은 등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쪽에 추정력을 뒤집을 반대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신청서류를 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해 위조 흔적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 중에 상대방이 땅을 제3자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말소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위조 사실을 형사판결로 확인받기 전이라도 말소 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 10. 시골 토지의 등기를 떼어 보고, 먼 친척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2025. 3.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았습니다. O씨는 친척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2026.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O씨는 무엇을 증거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조 사실을 O씨가 증명해야 하고, 위조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가 넘어가 있으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다고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원래 소유자가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은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전문 진술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거의 질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조 서류로 마친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증명하면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위조를 증명하나요?

가장 강한 증거는 위조한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형사 유죄판결입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먼저 하거나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조 등기 말소 소송의 증거별 역할
형사 유죄판결
무엇을 보여 주나: 위조 사실 자체
확보 방법: 고소 후 판결문 제출
필적·인영 감정
무엇을 보여 주나: 위임장이 본인 것이 아님
확보 방법: 재판부에 감정 신청
등기신청서류
무엇을 보여 주나: 위조 서류의 내용
확보 방법: 등기소 열람·발급
행적·계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본인이 관여하지 않음
확보 방법: 출입·이체 기록 제출

출처 -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민사소송법 제359조

형사판결 외에도 등기신청서에 붙은 위임장의 필적·인영이 본인 것과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쓰입니다.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했는지는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해 증명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평소 필적과 인감을 대조 자료로 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 본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 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계좌 내역도 간접사실로 쓰입니다.

형사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고,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증거로 냅니다. 가처분이 없으면 상대방이 제3자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 추가 소송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기소 이유서나 공소장, 판결문을 민사 법정에 제출합니다.

등기말소 소송 대응 순서

  • 등기신청서류 확보 - 등기소에서 신청서·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을 열람·발급합니다. 위조 흔적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말소 소송 전에 가처분을 신청해 제3자 처분을 막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면 이후 취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 사문서위조·행사 등으로 고소합니다. 수사기록과 판결이 민사 증거가 됩니다.
  • 감정 신청 - 위임장의 필적·인영 감정을 신청합니다. 본인 인감증명서와 평소 필적을 대조 자료로 냅니다.
  • 간접사실 정리 -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 행적, 대금 미수령 계좌 내역을 정리합니다. 추정을 뒤집는 보강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나 근저당이 넘어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선의 여부와 등기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를 도둑맞은 분들은 대개 「내 땅이니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가 적법하다고 추정하고 출발하므로, 원래 소유자가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집니다. 억울함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등기신청서류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영, 인감증명서 발급 기관과 발급일, 신청 대리인이 누구인지가 모두 서류에 남아 있고, 이 날짜와 본인의 실제 행적을 대조하면 위조 경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소 보존기간이 있으므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와 민사 말소 소송, 가처분 신청에 모두 쓰입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에서 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그 전이라도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송 도중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판결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신청서류를 먼저 확보해 위조 흔적을 확인한 뒤 가처분·형사 고소·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신청서류 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고소장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위조 증명 방법·가처분 필요성·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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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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