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기관 업무차에 탔다가 사고로 숨졌으면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근무요원이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 한 군인이 아니므로, 순직 보상 규정이 있더라도 국가배상법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업무차량의 운행 주체와 사고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맡은 업무를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훈 보상 절차를 먼저 진행하느라 국가배상 청구를 미루면 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훈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아들은 2025년 7월 구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청 업무를 위해 직원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에 동승했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구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이었으니 보훈 보상 절차를 밟으면 되고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P씨는 군인처럼 국가배상 청구가 막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군인」인가요?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순직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은 공익근무요원이 공익 분야에 종사하도록 소집된 보충역일 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 아니므로, 순직 시 국가유공자 보상 규정이 있어도 이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신분 | 단서 적용 | 국가배상 청구 |
|---|---|---|
| 현역 군인 | 적용 | 제한(유족 위자료는 가능) |
| 경찰공무원 | 적용 | 제한(유족 위자료는 가능) |
| 사회복무요원 | 적용 안 됨 | 가능 |
- 현역 군인
- 단서 적용: 적용
- 국가배상 청구: 제한(유족 위자료는 가능)
- 경찰공무원
- 단서 적용: 적용
- 국가배상 청구: 제한(유족 위자료는 가능)
- 사회복무요원
- 단서 적용: 적용 안 됨
- 국가배상 청구: 가능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지금의 사회복무요원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서비스업무와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원안의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지위이므로 같은 결론이 적용됩니다.
업무차 사고에서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운행자 책임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구청 업무용 차량의 운행자는 구청이므로, 동승한 사회복무요원이 숨졌다면 운전 직원의 과실이 없더라도 운행자 책임이 문제 됩니다.
보훈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액에서 빠지나요?
판례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순직하면 유족은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은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과 목적이 달라, 받았거나 받을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을 국가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구법에 관한 것이어서, 현행 보훈 법령에 조정 규정이 있는지는 보상 결정 내용과 함께 확인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순직 국가배상 청구 순서
- 복무 지위 확인 - 사회복무요원 복무 확인서와 배치 기관을 확인합니다. 군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고 경위 확보 - 업무 지시 내용, 운전자, 차량 소유 기관을 확인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운행자를 정합니다.
- 보훈 보상 신청 - 순직 인정과 유족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가배상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정리 -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정리합니다. 국가배상 청구액의 근거입니다.
- 배상신청 또는 소송 - 지구심의회에 신청하거나 바로 소송을 냅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출퇴근 중이었거나 개인 용무 중 업무차를 탄 경우처럼 직무 관련성이 다투어지면 복무 기록과 업무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공무 수행 중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복무요원이 순직하면 기관은 대개 「병역의무 중 사고라 보훈 보상 대상이고 국가배상은 안 된다」고 안내하고, 유족은 그 말을 믿고 보훈 절차만 밟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군인이 아니어서 국가배상 청구가 막히지 않고, 판례는 보훈 보상금을 배상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필요한 기록은 사고가 업무 중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사고 당일의 업무 지시 문서나 메신저 내용, 차량 운행일지, 운전한 직원의 소속, 복무 기관의 사고 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관이 내부 보고서를 쉽게 주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 기록도 남겨 두십시오.
소송에서 국가는 직무 관련성이나 운전자의 과실을 다투고, 보훈 보상과의 관계를 들어 배상액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기록과 운행일지는 직무집행과 운행자 책임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보상 결정 통지서는 보훈 보상이 국가배상과 별개로 지급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공무 수행 중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복무 지위와 업무 지시 기록을 먼저 확인해 국가배상법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 뒤 보훈 보상과 별도로 배상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회복무요원 복무 확인서·사고 당일 업무 지시 기록·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국가배상법 단서 적용 여부·국가의 운행자 책임·보훈 보상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병역법 제75조 제2항
- 병역법 제75조 제2항·제3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배상법 제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