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신품종 씨앗을 심었는데 수확이 크게 줄면 종묘회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수확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씨앗 하자가 되지 않고, 통상의 재배조건에서 적정한 수확량을 거둘 품질이 없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특수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은 이상 정상 생육이 가능한 품질이면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같은 밭 다른 품종과 비교한 재배 기록과 씨앗 봉투를 보관하십시오.
산 씨앗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수확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수확이 줄었다고 곧바로 씨앗을 탓할 증거를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같은 조건에서 기른 다른 품종과 비교할 기록만 남겨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봄 종묘상에서 종묘회사가 새로 내놓은 고추 신품종 씨앗을 사서 밭 3,000㎡에 심었습니다. 같은 밭 옆 고랑에 심은 기존 품종은 평년만큼 열렸는데, 신품종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작아 수확량이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E씨는 종묘회사에 씨앗 하자로 인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확이 줄면 씨앗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수확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씨앗이 현재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재배조건에서 길렀을 때 정상적인 생육을 거쳐 적정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품질이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특수한 품질을 품종 특성으로 등록하거나 설명해 보증한 경우가 아니면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
재배조건 확인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통상의 조건에서 길렀는지
- 2
수확 결과 비교
같은 조건 다른 품종과 비교해 적정 수확에 못 미쳤는지
- 3
보증 여부 확인
특수 품질을 등록·설명해 보증했는지
- 4
설명 의무 확인
봉투·품종설명서에 유의사항이 있었는지
그래서 농민 쪽에서는 「통상의 재배조건」에서 길렀는데도 수확이 정상 수준에 못 미쳤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같은 토양·기온·물 관리에서 기른 다른 품종과의 비교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계약해제를,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이렇게 정하고,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합니다.
종묘회사가 씨앗 품질을 약속한 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문제됩니다. 이때 수확 감소로 잃은 소득이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재배 과정의 다른 원인과 구별해야 합니다.
신품종인데 재배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설명·경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씨앗 봉투에 재배상 유의사항이 적혀 있고, 종묘상에서 받을 수 있는 품종설명서에 온도·수분 관리와 병충해 방제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봉투와 설명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씨앗을 판 종묘상과 생산한 종묘회사를 나누어 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상대방인 종묘상에게 묻고, 품질 보증이나 설명 의무 위반은 종묘회사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씨앗을 산 농가가 여럿이면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앗 하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비교 재배 기록 - 같은 밭의 다른 품종 생육 상태와 수확량을 사진과 수확 일지로 남깁니다. 씨앗 탓인지 재배 환경 탓인지 가르는 자료입니다.
- 봉투·설명서 보관 - 씨앗 봉투, 품종설명서, 구입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약속된 품종 특성과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 전문 감정 요청 - 농업기술센터 등에 생육 불량 원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원인 소견서는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판매자 통지 - 종묘상과 종묘회사에 하자 사실과 손해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피해 농가가 여럿이면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품종 특성을 광고나 계약서로 따로 보증받았거나 재배 조건이 특이했다면 설명서와 재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파종
봉투·영수증 보관
생육 이상 발견
하자를 안 날, 기록 시작
수확 직후
판매자에 서면 통지
안 날부터 6개월
권리행사 기한
실무상 착안점
수확이 형편없으면 씨앗이 불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결과만 보고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해 날씨, 토양, 재배 방법 중 어느 것이 원인인지 가려야 하고, 씨앗이 통상의 조건에서 정상 수확을 낼 품질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재배 기간의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파종일, 비료와 물을 준 날, 꽃이 떨어진 시기, 같은 밭 다른 품종의 수확량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씨앗 봉투와 품종설명서도 버리면 안 됩니다. 재배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소송에서는 여러 농가의 기록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같은 씨앗을 쓴 농가마다 비슷한 피해가 났고 다른 품종은 정상이었다는 자료가 쌓이면 재배 환경 탓이라는 반론을 넘기 쉽습니다. 기한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어서, 수확 직후 바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품질 보증을 둘러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비교 재배 기록과 제품 설명 자료를 먼저 정리해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씨앗 봉투와 품종설명서·구입 영수증·수확량 비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씨앗 하자 인정 가능성·설명 의무 위반 여부·청구할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82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70945 판결
- 민법 제39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