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물품 거래

해외 바이어가 시운전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계 대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설비가 계약상 성능을 갖추고 시운전까지 마쳤다면 해외 바이어가 시운전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기계 대금 지급기일은 도래합니다. 양국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가입국이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매수인은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내며 인도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지금은 인도일과 시운전 일자별 기록, 하자 원인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외 바이어가 시운전 확인서 서명을 미루고 있다면, 설비를 인도한 날짜와 시운전을 한 날짜별 기록, 바이어가 지적한 하자 내용과 그 원인을 메일·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설비가 계약상 성능을 갖췄다는 자료가 대금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없다고 해서 한국 민법으로 다툴지 상대국 법으로 다툴지를 먼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국도 협약 가입국이면 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설비업체 C사는 2023년 해외 법인과 생산설비 공급계약을 맺고 2024년 설비 4대를 인도했습니다.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두 회사는 남은 대금 약 15억원을 8회에 나눠 받되 첫 회 지급기간은 바이어가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다시 약정했습니다. C사 기술진이 세 차례 현지에서 시운전을 했지만 바이어는 하자를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고, 그 설비로 제품 생산은 계속했습니다. C사는 서명이 없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시운전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대금을 못 받나요?

설비가 계약상 성능을 갖추고 시운전까지 마쳤다면 서명이 없어도 대금 지급기일은 도래합니다. 대법원은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을 첫 지급 시점으로 정한 약정을, 매도인이 계약상 성능의 물품을 인도하고 시운전으로 확인받으면 매수인이 대금을 낸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서명 여부와 시기를 매수인 마음대로 정하게 하는 약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의 협약상 의무
의무내용협약 조문
대금 지급정해지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지급제59조
수령 협력인도를 가능하게 할 합리적 행위제60조
이행 청구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 가능제62조

출처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9조, 제60조, 제62조

매수인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해지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내야 하고,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행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운전 확인 협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 사건에서 설비 생산성이 기준에 못 미친 것은 바이어가 공급한 부품 때문으로 보였고, 바이어가 그 설비로 계속 생산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국제 거래 대금 분쟁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양쪽 영업소가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 가입국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물품을 제조·생산해 공급하는 계약도 매매로 보므로, 설비를 만들어 수출하는 계약도 대상입니다. 다만 주문한 쪽이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대거나, 공급자의 의무가 주로 노무·서비스인 계약은 빠집니다.

국제 물품매매 분쟁의 적용 법 찾기
  1. 1

    양국 협약 가입 여부

    모두 가입국이면 협약 우선 적용

  2. 2

    협약 배제 합의 확인

    소송 중 다툼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배제 아님

  3. 3

    협약 일반원칙

    협약이 명시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문제에 우선 적용

  4. 4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일반원칙도 없거나 협약 밖의 문제일 때

출처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2항

협약을 배제하려면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송 중 양쪽이 준거법을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협약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준거법을 고르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해야 합니다.

협약이 정하지 않은 문제는 협약의 일반원칙으로, 그런 원칙도 없으면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법으로 해결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하되, 묵시적 선택은 계약 내용 등 모든 사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한국 민법의 조건 성취 방해 법리로 다툴 수는 없나요?

협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면 먼저 협약으로 판단합니다. 원심은 바이어가 신의성실에 반해 서명을 방해했으니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을 유추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민법이 아니라 협약이 적용된다며 그 접근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지만,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는 결론은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내 거래라면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여전히 쓰입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하자를 주장하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부적합 내용을 특정해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잃습니다. 물품을 현실로 받은 날부터 늦어도 2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인데, 계약상 보증기간과 맞지 않으면 그 보증기간을 따릅니다.

해외 기계 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준거법 조항 확인 - 계약서에 준거법이나 협약 배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고 양국이 가입국이면 협약이 적용됩니다.
  • 인도·시운전 기록 정리 - 선적서류, 설치 완료 사진, 시운전 일자별 보고서를 모읍니다. 계약상 성능을 갖췄다는 증거가 됩니다.
  • 하자 원인 분석 - 바이어가 지적한 문제가 설비 자체인지 바이어가 준 부품·원료 때문인지 기술 자료로 나눕니다. 대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이행 청구 서면 발송 -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는 취지로 대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협약은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국내 재산 확인 - 바이어의 국내 거래처 채권이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뒤 집행 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외국 법원 관할 합의가 있으면 소송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부터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물품대금 청구와 채권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 설비 대금 분쟁에서 국내 업체들은 확인서 서명을 못 받았으니 대금 청구가 어렵다고 먼저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서명 문구보다 설비가 계약상 성능을 갖췄는지, 시운전을 실제로 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 때마다 남기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시운전 날짜, 참석자, 측정한 생산성 수치, 바이어가 지적한 문제와 그 원인, 바이어가 그 설비로 생산을 시작한 시점이 메일과 보고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바이어가 준 부품 탓에 성능이 떨어졌다면 그 사실도 기술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대금 지급기일 도래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바이어가 부적합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줘 하자 주장 기간 다툼에도 쓰입니다. 판결 뒤에는 바이어의 국내 채권을 압류할 때 청구 금액과 지급기일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물품대금 청구와 채권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인도·시운전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협약과 계약 해석에 따라 지급기일 도래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9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5조 제1항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0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조
  •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 민법 제150조 제1항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9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조 제1항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2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