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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로 산 배추 작황이 엉망이면 농민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밭떼기 매도인이 반출 약정일까지 배추를 통상 수준으로 관리하지 않아 작황이 나빠졌다면 대금을 다 치른 뒤라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전매매 매도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작물을 관리할 의무와 생육 이상을 알릴 통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밭 사진과 인근 밭 비교 사진, 판매·비용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법이 정한 채소류 밭떼기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안에 농산물을 반출하지 않을 때 그 기간이 지난 날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반출이 늦어질 것 같으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대금을 한꺼번에 다 치렀다고 해서 그 뒤 작황 손실을 모두 매수인이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인 F씨는 2025년 8월 중개인을 통해 한 농민의 배추밭 5,000평에서 자라는 배추 전부를 5,000만원에 사기로 말로 계약하고, 그날 대금 전액과 중개수수료를 냈습니다. 매도인의 밭 관리에 관해서는 따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수확해 보니 배추 상태가 너무 나빠 판매대금에서 수확·출하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매매대금의 10%에도 못 미쳤는데, 바로 옆 농민 소유의 다른 밭 배추는 멀쩡했습니다. 농민은 밭떼기는 원래 매수인이 위험을 지는 거래라며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밭떼기로 판 농민은 수확 때까지 밭을 관리해야 하나요?

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작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판결은 이 관리의무가 물 대기, 비료 주기, 병해충 방제, 풀 뽑기 등 그 작물 재배에 통상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작 중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큰 비용이 들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사정을 알려야 할 통지의무도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포함됩니다. 이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매도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날씨나 병충해로 망쳤다면 손해는 누가 지나요?

천재지변이나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병충해처럼 양쪽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손실은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판결은 이 위험을 잔금을 받은 뒤에는 매수인이, 그 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밭떼기 손실 원인별 책임
손실 원인잔금 지급 전잔금 지급 후
천재지변·이례적 병충해매도인 부담매수인 부담
매도인의 관리 소홀매도인 배상책임매도인 배상책임
매도인의 통지 누락매도인 배상책임 여지매도인 배상책임 여지

출처 - 민법 제390조, 제537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판결

결론을 가르는 것은 손실의 원인입니다. 원심은 대금을 모두 받았으니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갔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매도인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을 여지가 상당한데도 이를 위험부담 문제로만 본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최종 배상 책임과 액수는 환송 뒤 다시 심리됩니다.

작황 부진이 관리 소홀 탓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판결은 다음 사정들을 들어 매도인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정을 모으면 매수인의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판결 사안의 매매대금과 실제 수익
판결 사안의 매매대금과 실제 수익
매매대금70,000,000원
판매대금28,047,722원
수확·출하비용22,574,000원
수익5,473,722원

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판결의 사실관계(원고 주장, 피고 다투지 않음)

  • 수익이 지나치게 적음 - 판매대금 28,047,722원에서 수확·출하비용 22,574,000원을 뺀 수익 5,473,722원이 매매대금 7,000만원의 약 7.8%에 그쳤고, 매도인도 이 금액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 인근 밭과 비교 - 매수인이 산 밭의 배추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나빴지만, 재배환경이 비슷한 매도인의 다른 밭 배추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 해명 없음 - 매수인이 소송 전부터 강하게 항의했는데도 매도인은 관리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위험은 매수인이 진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 통지 없음 - 배추 생육이 매우 나빴는데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농약 살포나 비료 추가 여부를 정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반면 거래를 중개한 사람은 배추 품질을 보증하거나 매수인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이 부정됐습니다.

밭떼기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포전매매는 생산자가 수확하기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단위나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해 계약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은 구두 계약이었지만 관리의무가 인정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서면에 관리 방법과 통지 방식, 반출 약정일을 적어 두면 뒤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밭떼기 작황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정리 - 면적, 대금, 지급일, 반출 약정일, 관리에 관한 약정을 정리합니다. 구두 계약이면 문자와 송금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 생육 상태 기록 - 계약 직후부터 수확 때까지 밭 사진과 영상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같은 시기 인근 밭 사진도 함께 찍어 둡니다.
  • 매도인에게 확인 요청 - 생육 불량을 발견하면 관리 내역과 대처 계획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답이 없는 사정도 나중에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수익 계산 자료 확보 - 판매대금, 수확비, 운송비 영수증을 모아 실제 수익을 계산합니다. 손해액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 원인 판단과 청구 - 기상 자료와 병해충 발생 자료를 확인해 천재지변인지 관리 소홀인지 가립니다. 관리 소홀이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위험부담이나 관리 책임을 따로 정한 특약이 있거나 대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산물 매매와 납품 대금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밭떼기는 대금을 치르면 모든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말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말이 천재지변 같은 책임 없는 손실에만 맞고, 매도인이 물·비료·방제를 소홀히 해 생긴 손해는 매도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작황이 나쁘다고 곧바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결론은 생육 기록에서 갈립니다. 계약 직후, 생육 중간, 수확 직전의 밭 사진과 같은 날 찍은 인근 밭 사진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생육 이상을 발견한 날 매도인에게 보낸 문자와 그 답변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손실 원인이 관리 소홀인지 천재지변인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고, 판매대금과 수확비 영수증은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도인이 끝내 관리 내역을 설명하지 않은 사정도 판결에서처럼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산물 매매와 납품 대금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생육 기록과 인근 작황 비교 자료로 손실 원인을 먼저 가린 뒤 채무불이행 책임과 손해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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