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밭떼기로 판 뒤 대금을 다 받았으면 농민은 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닙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밭떼기로 판 농민은 대금을 다 받았어도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작물을 관리하고, 예상 밖의 비용이 생기면 매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2026다201948 판결의 판단과 농민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 계약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밭떼기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반출 약정일과 관리 비용을 누가 대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안에 가져가지 않을 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아니요, 대금을 다 받았더라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농민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작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물 주기, 비료, 방제, 제초 같은 통상의 관리와 함께, 예상 밖의 비용이 생기면 매수인에게 알릴 의무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처럼 누구 책임도 아닌 손실까지 농민이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농민 A씨는 2025. 8. 상인 B씨에게 무밭 5,000평을 밭떼기로 6,000만원에 팔고 그날 대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계약은 말로 했고, 관리를 누가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돈을 다 받았으니 이제 상인 몫이라고 생각해 그 밭에는 추가로 약을 치지 않았는데, 10월 수확 때 무 상태가 나빠 B씨가 손해를 봤다며 4,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A씨 옆 밭의 무는 멀쩡했습니다. A씨는 대금을 다 받은 뒤의 작황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농민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배추 농민은 중개인을 통해 7,000평 배추 전부를 7,000만원에 상인에게 말로 팔았고, 상인은 그날 대금 전액을 냈습니다. 원심은 배추 작황은 날씨 영향이 커서 예측하기 어렵고, 대금 완납 뒤의 위험은 매수인이 지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며 상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민이 처음 9,100만원을 불렀다가 상인 요청으로 7,000만원까지 깎아 준 사정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인의 수익이 판매대금 약 2,805만원에서 수확·출하비용 약 2,257만원을 뺀 약 547만원으로 매매대금의 7.8%에 불과했고, 흉작이 천재지변 때문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농민의 다른 밭 배추는 이상이 없었고 재배 환경에 큰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농민은 상인의 항의에 아무 해명 없이 위험은 상인이 진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또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매수인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통지의무도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작황이 나쁘면 언제 농민 책임이 아닌가요?
손실이 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생겼을 때입니다. 천재지변이나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병충해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잔금을 받은 뒤라면 손실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손실 원인 | 잔금 받기 전 | 잔금 받은 뒤 |
|---|---|---|
| 관리 소홀(용수·시비·방제·제초) (핵심 행) | 농민 배상책임 | 농민 배상책임 |
| 이상을 알리지 않음 | 통지의무 위반 여지 | 통지의무 위반 여지 |
| 천재지변·통상 관리를 크게 넘는 병충해 | 농민 부담 | 매수인 부담 |
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대금을 다 받은 뒤에도 농민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본소), 2026다201949(반소) 판결
잔금을 받기 전에 이런 손실이 생기면 위험은 농민이 집니다.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 책임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흉작의 원인입니다. 대법원은 상인의 수익이 대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데 천재지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관리의무 위반을 의심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농민이 원인을 해명하지 않은 채 위험부담만 주장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날씨나 병충해라고 주장하려면 인근 밭의 작황, 기상 기록, 농약 구입·살포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인 쪽에서 배상을 구하는 방법은 「밭떼기로 산 배추 작황이 엉망이면 농민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밭떼기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채소류 등의 포전매매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고, 표준계약서에 준해 계약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말로 계약하면 관리 의무와 위험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지자체가 품목과 지역을 정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금을 받은 뒤에도 판 밭을 다른 밭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했나요?
관리 날짜와 영수증, 사진을 모아 관리의무를 다했다는 자료로 씁니다.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판결
생육 이상이나 추가 방제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린 기록이 있나요?
문자나 전화 기록을 정리해 통지의무 이행 자료로 제출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같은 시기 인근 밭도 날씨나 병충해로 함께 피해를 입었나요?
기상 자료와 인근 작황 자료로 누구 책임도 아닌 손실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537조
계약서에는 반출 약정일, 대금 지급 시기, 수확 전까지 관리를 누가 하고 비용을 누가 대는지, 추가 방제가 필요할 때 연락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이 있었다면 중개인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개인은 품질을 보증하거나 상인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밭떼기 작황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정리 - 계약서나 문자, 대금 지급일, 반출 약정일을 확인합니다.
- 관리 기록 확보 - 물 주기, 비료, 농약 구입과 살포 날짜를 영수증과 사진으로 모읍니다.
- 비교 자료 수집 - 인근 밭과 자기 다른 밭의 작황, 기상 자료를 확보합니다.
- 통지 여부 점검 - 생육 이상을 상대방에게 알린 문자나 전화 기록을 정리합니다.
- 손해액 검토 - 판매대금과 수확·출하비용 자료로 실제 손해 범위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작의 원인이 관리 소홀인지 천재지변인지와 생육 이상을 상대방에게 알렸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포전매매 계약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밭떼기 분쟁에서 농민 쪽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관리 기록입니다. 대금을 받은 뒤에는 자기 작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농약 구입 영수증이나 살포 날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같은 농민의 옆 밭은 멀쩡했다는 사진 한 장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판 밭과 남은 밭을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관리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인 쪽은 손해를 숫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판매대금과 수확·출하비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야 수익이 매매대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육 이상을 발견했을 때 농민에게 보낸 문자나 항의 기록도 통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산물 포전매매·위탁판매 계약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관리 기록과 작황 비교 자료로 흉작 원인을 다툽니다.
- 포전매매 손해배상 청구·방어
- 농산물 거래 계약서 검토
- 채무불이행·위험부담 쟁점 소송
- 중개인 책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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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본소), 2026다201949(반소) 판결
- 민법 제53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