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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분쟁

비행장이 있는 줄 모르고 이사 왔는데 소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비행장 소음을 모르고 이사 온 주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주했다는 사정 때문에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을 알고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경우가 아니면 면책은 안 되지만 형평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해야 한다고 보았고, 군소음보상법도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지금은 전입일이 찍힌 주민등록초본과 전입 당시 소음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십시오.

기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가 공고되거나 통보된 날부터 6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군 비행장 소음이라면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관할 시·군·구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년 3월 직장 때문에 한 지방 도시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당시에는 몰랐지만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군 비행장이 있었고,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비행장이 생기기 전부터 살던 이웃들은 국가로부터 소음 배상을 받았다고 했고, K씨는 자신도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행장 소음 피해는 국가가 배상하나요?

수인한도를 넘으면 배상합니다.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하고, 이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면서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은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에서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인한도는 침해의 정도, 공공성, 지역 환경 같은 사정을 종합해 사건마다 정합니다.

나중에 이사 온 주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피해를 용인하고 접근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송이나 보상으로 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뒤 이주했다면 면책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험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경우처럼 피해를 용인하고 접근했다고 볼 수 없다면 면책은 안 되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은 소음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주민에 대해 감경조차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군 비행장 소음은 보상금 제도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군소음 보상금 전입 시기별 감액(2026. 9. 30. 기준)
비행장 설치 전 전입
감액 비율: 감액 없음
1989. 1. 1.~2010. 12. 31.
감액 비율: 30퍼센트
2011. 1. 1. 이후
감액 비율: 50퍼센트
전입 당시 미성년자·혼인 전입
감액 비율: 감액 없음

출처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제1종 구역 월 보상금 기준 예시
제1종 구역 월 보상금 기준 예시
설치 전 전입60,000원
1989~2010 전입42,000원
2011년 이후 전입30,000원

단순 예시 계산(전입 시기 감액만 반영)

시행령은 보상금 기준 금액을 제1종 구역 월 6만원,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 월 3만원으로 정합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우 50퍼센트,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입한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하고, 비행장 설치 전에 전입했거나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등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K씨가 2022년에 제1종 구역으로 전입했다면 기준 금액 월 6만원에서 50퍼센트가 감액되어 월 3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구역에 2005년 전입했다면 30퍼센트가 감액된 월 4만 2천원입니다. 비행장 설치 전부터 살던 이웃과 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비행장 소음 보상 대응 순서

  • 구역 확인 -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 몇 종 구역인지 시·군·구 고시로 확인합니다. 보상금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입 이력 정리 -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과 이전 거주 이력을 확인합니다. 감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 감액 제외 사유 확인 -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혼인으로 배우자 거주지에 전입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 신청 -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이의신청 - 결정에 불복하면 공고·통보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하고, 결과에 다시 불복하면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민간 공항 소음이거나 소음대책지역 밖이지만 피해가 큰 경우라면 국가배상 소송 가능성을 소음 측정 자료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음 피해 국가배상 소송과 보상금 이의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행장 근처로 이사 온 주민들은 「원래 살던 사람만 배상을 받는다」거나 반대로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주 시기와 당시의 인식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질 뿐, 모르고 이사 왔다면 배상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군 비행장은 법률에 감액 비율이 정해져 있어 결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를 가르는 것은 전입 기록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 이사 전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소음 설명을 들었는지,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같은 사정이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음 항목이 적혀 있었다면 「알고 이사했다」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상금 결정과 이의신청에서 감액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위험 접근 이론에 따른 면책·감액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60일을 넘기면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소음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과 보상금 이의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음대책지역 구역과 전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 감액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소음대책지역 고시문·보상금 결정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비율과 감액 제외 사유·이의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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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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