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소유권을 남겨 두고 판 자재를 시공사가 남의 건물에 썼다면 건물 주인에게 자재값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건물 주인이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자재값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부당이득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유보 자재가 도급계약으로 남의 건물에 부합된 경우 선의취득과 같은 기준으로 건물 주인의 선의·무과실을 따졌습니다. 지금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받을 공사대금 가압류부터 검토하십시오.
납품한 자재가 이미 건물에 들어갔고 시공사가 대금을 못 주고 있다면,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채권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건축주가 대금을 치르고 나면 회수 경로가 좁아집니다.
소유권유보 약정을 했으니 자재를 뜯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합된 자재는 뜯어 오는 대신 대금이나 보상금으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강 유통업체 A사는 2025년 3월 시공사 B사에 철근과 H빔 1억 5,000만원어치를 팔면서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A사에 남긴다는 소유권유보 약정을 했습니다. B사는 건축주 C씨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자재를 C씨 건물 신축에 모두 썼고, 대금 절반을 치르지 못한 채 2025년 말 부도가 났습니다. A사는 건물 주인이 된 C씨에게 남은 자재값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을 남겨 둔 자재가 남의 건물에 들어가면 누구 것이 되나요?
건물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철근과 H빔이 건물 구조체에 박혀 떼어 낼 수 없게 되면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었더라도 건물 주인 C씨 소유가 됩니다.
부합인지는 그 자재를 훼손하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떼어 낼 수 없을 정도로 붙었는지, 건물과 별개로 거래될 경제적 효용이 있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이 기준은 증축뿐 아니라 신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건물 주인에게 자재값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건물 주인이 소유권유보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합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청구가 인정되려면 부당이득의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
부합 여부
떼어 낼 수 없으면 건물 주인 소유
- 2
건물 주인 인식
유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3
선의·무과실
보상청구 불가
- 4
악의 또는 과실
부당이득 보상청구 가능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따라 들어온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건물 주인이 과실 없이 몰랐다면, 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건물 주인이 그 이익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건물 주인이 유보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의취득과 같은 기준은 무엇을 뜻하나요?
동산을 평온·공연하게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이고 과실 없이 점유하면, 넘겨준 사람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선의취득입니다. 판례는 부합 사안에서도 이 기준을 빌려 건물 주인의 선의·무과실을 따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부합·선의취득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결국 보상청구의 성패는 건물 주인이 공사 당시 자재 대금 미지급이나 소유권유보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건축주에게 직접 유보 사실을 통지했다면 과실 여부 판단에서 유리해집니다.
시공사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시공사에게는 매매대금을 그대로 청구합니다. 부합으로 자재 소유권을 잃어도 매매계약상 대금채권은 남기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부도 상태라면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유권유보 자재 부합 보상청구 대응 순서
- 부합 여부 확인 - 자재가 건물 구조체에 박혀 떼어 낼 수 없는지 현장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떼어 낼 수 있으면 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 건축주 인식 자료 수집 - 건축주에게 소유권유보를 알린 공문, 현장 회의록, 대금 독촉 문자를 모읍니다. 선의·무과실을 깨는 자료입니다.
-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시공사 부도 때 가장 현실적인 회수 경로입니다.
- 보상청구 내용증명 - 건축주에게 부합에 따른 부당이득 보상을 청구하고 유보 사실을 알았던 정황을 적습니다.
- 소송 제기 - 시공사에는 매매대금, 건축주에는 보상금을 각각 청구합니다. 두 청구는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주와 시공사가 특수관계이거나 건축주가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대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재 공급업체들은 「소유권유보 약정을 했으니 우리 물건」이라고 믿고, 건축주들은 「시공사에 공사비를 다 줬으니 상관없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건축주가 공사 당시 유보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약정서 한 장보다 건축주에게 무엇을 알렸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공급 단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재 반입일과 건축주 현장 입회 여부, 건축주에게 소유권유보를 알린 공문의 도달일, 시공사 대금 연체가 시작된 날을 정리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짜도 가압류 시점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보상청구 소송에서 건축주의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에서는 피보전채권과 긴급성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건축주에게 송달되기 전에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집행할 대상이 사라지므로 날짜 싸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자재 반입과 통지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회수 경로를 나눠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재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유보 약정, 납품 확인서, 건축주에게 보낸 공문, 시공사와 건축주의 도급계약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부합 여부, 건축주의 선의·무과실, 가압류로 회수할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256조
- 민법 제261조
- 민법 제24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